회사에서 은퇴를 한 후 작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수입을 얻고 있는 유수한 씨는 회사에 다닐 때 경리부에서 일한 경험을 살려 회계와 세무처리를 혼자 해오고 있다. 올해에는 유난히 일이 많아서 신경을 쓰지 못한 탓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을 놓쳐버리고 말았다.
계산을 해보니 납부세액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 고지서를 받을 때까지 이대로 그냥 두어도 되는 것인지 걱정이 된 유수한 씨는 회계세무사무소에 전화를 해 물어보았다. 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하루라도 빨리 신고를 하라”고 답을 하였다.
각종 국세는 신고와 납부의 기한을 정해두고, 이를 경과할 경우에는 세무서가 직접 세액과 가산세를 계산해서 납세자에게 고지를 하게 된다. 보통 유수한 씨처럼 이런 저런 사정으로 신고나 납부의 기한을 넘겨버린 경우에는 세무서로부터 고지서를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할 지 아니면 고지서를 받기 전이라도 신고하거나 납부하는 방법이 있는 지 고민하게 된다.
「기한 후 신고」제도
이 제도는 법에서 정한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도 세금신고를 할 수 있게끔 마련한 제도로,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는 세금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도 여기에 해당 되는데, 예외적으로 자산재평가법 제 15조 규정에 따른 재평가 신고의 경우만 기한 후 신고 대상이 아니다.
1) 제도의 특징
기한 후 신고를 할 때는 신고와 세금 납부를 동시에 해야 한다. 또한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만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이미 세무서로부터 세금 내라는 통지서를 받은 상태라면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2) 환급의 경우도 가능(2007년 개정)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종전에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으나, 2007년부터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게 되었다.
「기한 후 납부」 제도
정상적인 기한 내에 신고는 하였지만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세법에서는 이에 대비해 ‘기한 후 납부’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세무서가 고지하기 전에 미리 자진 납부할 수 있다.
「기한 후 신고/ 납부」와 가산세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납세자가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신고 또는 세금 납부를 하지 못했을 때 가산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1)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기한 후 ‘납부’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일종의 연체이자와도 같은 것으로서 납부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수록 증가한다. 그러나 기한 후 납부를 통해 납세자는 그 기간을 단축시켜 가산세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2) ‘무신고 가산세’와의 기한 후 ‘신고’
기한 후 신고를 이용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할 수 있는데, 이때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을 수 있어 가산세의 과중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