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는 인천도시개발공사(이하 도개공)이 지난해 11월 보내온 삼산4도시개발구역지정안의 검토를 마치고 지난 26일 인천시에 이를 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민간개발과 공영개발방식을 놓고 일었던 논란(본보 지난 17일자 6면 보도)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부평구와 도개공은 "구가 도개공의 구역지정안을 지정권자인 시에 낸 것은 사실상 공영개발방식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난개발 우려가 제기됐던 삼산4지구(22만1천여평)는 지난해 5월 2020인천도시기본계획 승인에 따라 도개공이 주거·상업기능 등을 갖춘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개발하려던 곳이다.
도개공은 이를 위해 지난해 6월 부평구에 구역지정안을 냈지만 부평구가 별다른 이유없이 민간개발방식을 검토하기로 하고 도개공 안을 반려해 같은해 11월 다시 지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민간개발을 바라는 주민들의 구역지정안은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해 3차례 반려된 것으로 이를 놓고 부평구의 민간부문에 대한 특혜논란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최근 시행사인 D산업개발이 토지주들의 땅을 불법거래한 혐의를 잡고 이 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 불법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관련법 상 민간개발을 위해서는 토지면적의 3분의2이상을 가진 토지주들과 토지주수의 2분의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몇몇 시행사들이 이 요건을 갖추려고 불법으로 땅을 사들인 것이다.
이처럼 잡음이 끊이지 않는데도 부평구가 6개월이 넘도록 도개공 안을 시에 내지 않자 도개공은 지난 23일 시가 삼산4지구의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직접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부평구 관계자는 "민간개발방식을 바라는 주민들이 아직 추가로 구역지정안을 내지 않았고 도개공 안이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구역지정안 제출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조만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데로 삼산4지구를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김지환·노승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