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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제 : [7.777.777한미동맹]체를 결성해 냄과 동시에 현 난국 위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호기로 삼아 불법선거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와 동시에 국민저항권을 발동*배합하여 이재명 퇴진. 제22대국회 해체를 무혈*비폭력*합법적으로 실현시켜 내고 그 결과에 따라 신문명*신문화시대의 신기원을 이룩하게 될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인류초유의 최첨단*최선진 대한민국을 재창건해 내자.
할렐루야!모든 영광은 여호와이레의 하나님께만 돌려드리자 아멘!
1. 전체글 요지
한국교회여! 온 나라가 회개와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자
하나님께 회개*하나님과 미국 및 유엔에 감사로
하나님과 미국 및 온 세계가 감동하여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해서.
대한민국을 망치고 공산적화시키기 위한 콘트롤타워인
그림자정부를 파쇄해 내자.
그리고 동시에
"한미동맹체" 결성 및 행정소송원고 1천만명 모집으로
(1). 제21대 가짜대통령 이재명 퇴진
(2). 제22대 불법국회 해체
(3). 불법선거전문범죄집단인 중앙선관위 해체를
완벽하게 성취할 것이다.
그 후
(4). 아래와 같이 신문명*신문화 시대를 이룩하게 될 것이다.
① 아나로그시대의 모든 시스템 폐지와 동시에 디지털시스템화*대한민국화 이룩
② 국민직접국가경영자유민주주의시스템국가화*대한민국화
③ 특히 정당정치제시스템 폐지에 따른 80 90세대로 구성될 국가균형자기능의 국가경영최고원로회의 창립이 되며 따라서 정권교체 개념이 사라지고 영웅적인 특출한 국가지도자의 출현이 필요없는 국가시스템화가 이룩 됨
④ 시(時)*공(空)의 지배를 받아오는 가운데 진화해 온 아나로그 시대의 유물인 현 국회제도 폐지에 따라 그 대신 입법원 창립 후 일사천리로 모든 악법개폐 및 새헌법 제정으로 명실 상부한 주권재민의 새나라 대한민국을 재창건하게 됨
⑤ 대통령은 정권교체의 대상이 아닌 국가경영최고관리자이며 위대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민으로부터 황제에 버금가는 예우를 받는 대통령제 실현
(5.) 새나라의 위상
①. 하나님과 미국 및 세계우방국들의 도움으로 자유통일을 성취한 세계최고의 부국강병국 대한민국이 됨
②. 세계인류를 향한 경천애인*홍익인간 정신으로 복지시혜국 대한민국이 됨
③. 기독교개혁으로 예수그리스도교 중주국이 되어 세계인류복음화에 크게 기여하는 대한민국이 됨
④. 갑질이나 하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평화를 주도할 최고리더강국으로 자리 매김이 되는 대한민국이 됨
⑤. 향후 최첨단무기기술력 향상으로 인해 공산사회주의독재국가들의 전쟁 도발을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기술강국 대한민국이 됨
⑥. 세계 각국이 대한민국국가경영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가지고 가서 앞다투어 국가경영시스템화 시도를 하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 공산사회주의 및 독재국가들은 지구상에서 역사의 뒤안 길로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됨
2. 소주제1 :
(1). 이재명은 제21대대통령당선인결정무효확인청구의소와
제21대대통령집무집행정지신청 제기로 낙마시켜 내고,
(2). 제22대국회도 제22대국회의원당선인결정무효확인청구
의소와 제22대국회의원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제기로
해체시켜 내야만 대한민국이 살아 남을 수 있다.
3. “제21대대통령 당선인 결정처분“은 ”당연무효“
(1) 중앙선관위가 2025. 6. 3. 실시한 부정선거음모 실현목적의 기획불법선거행정의 결과에 의해 결정된 제21대 “대통령당선인결정행정처분“은 ”당연무효“이다. 그러므로 이재명은 무자격 가짜대통령인 것이고 당연히 합법적인 행정소송과 국민저항권 발동 배합으로 퇴진시켜 내야 할 대상이다.
(2) 중앙선관위가 종북,종중,좌파등 반국가 성향의 특정 정치인을 당선시키고자하는 부정선거 음모를 실현해 내기 위해 지난 6. 3. 실시한 제21대대통령선거는 전자정부법과 공직선거법 제278조를 정면으로 위배한 불법(不法)선거행정행위로 실시되었다.
(3)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국가이다. 그러므로 모든 행정은 법적근거를 마련한
합법행정이어야 한다. 합법행정이라 할 지라도 법적합성이 결여될 경우는
행정법학에서는 ”당연무효“라는 확립된 법논리가 있다.
(4) 하물며 지난 2025. 6. 3. 실시한 제21대대통령선거는 전자정부법과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효*개표)에 의거 [전자선거]를 실시하였어야 마땅했으나 이를 위배하고 아나로그식 종이투표*종이개표를 실시하는 등 100% 불법선거를 실시하였으므로 당연히 법적합성이 결여된 당연무효의 선거였음이 명명백백하다.
(5) 당연무효의선거 결과에 따라 제21대대통령당선인결정을 한 행정처분은 논난의 여지없이 당연히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었다.
그러므로 전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합법적인 수단인 행정소송과 국민저항권 발동으로 제21대대통령취임을 무효화시켜 내야만 할 것이다
(6) 같은 법논리로 제22대국회도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해체시켜내야만 할 것이고
(7) 동시에 기획불법선거전문범죄집단인 중앙선관위도 두 말 할것도 없이 당연히 해체시켜 내야만 할 대상이다.
4. 군중집회 특히 지난 8. 15.광복절 군중집회 평가
(1) 그간 수년간 이어 온 군중집회 특히 지난 8; 15. 군중집회는 우리 애총이 애총의 지적재산인 “불법선거론과 행정법 강학상의 당연무효론을 결합한 행정소송 프로젝트”를 무상으로 제공하겠으니 이를 이용하기 바란다는 제의를 거듭해서 발표했으나 (공개되어 있음) 이를 받아드린 지도자가 한 분도 없었기 때문에 실효는 거양하지 못하고 현 국가위기 극복을 염원하는 애국민들에게 군중집회에 동원되는 희망고문만을 가한 모양새가 돼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2) 우리 국민은 특히 법조인들과 지식인들이 “이재명 OUT. 국회 해체” 시키는 일이 행정소송을 통해 “독안에 든 쥐잡기식”이나 “식은 죽 먹기식”으로 아주 쉽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솝니다. 사법부 분위기만 생각하면서 행정소송 제기 즉 법적 절차에 의해서는 절대로 현 난국 해결이 안 되고 “피 흘리는 것을 불사하는 민중봉기 등 ”특단의 조치가 수반되어야만 된다는 고정 프레임 때문에 “이재명 OUT. 국회 해체”를 시키지 못하고 대한민국 전체가 그림자정부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3) 이번 8. 15. 8.16. 광복절 광화문1천만국민저항권국민대회를 비롯한 많은 애국집회를 개최하였지만 우리 애총의 지적재산 (知的財産)인 “불법선거 사실과 행정법학 강학상의 당연무효론을 결합해서 발상*개발해 낸 행정소송 기법”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받아드려지지 아니한 채 실현성 있는 구체적인 전략전술이 결여되어 있는 가운데 최고 절정을 이룬 군중집회가 개최되기는 하였으나 그 실효적 효과는 처음부터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게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는 바입니다. 향후 어떤 집회도 전략전술이 없는 한 마찬가지입니다.
(4) 그렇다면 이제 와서는 어쩔수 없이 구국을 위하여는 구국을 위한 철학화 된 지적재산인 전략전술을 갖고 있는 애총의 호소와 간청에 응하셔야만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단정합니다.
(5) 공산화 정착을 “어!어!”소리만 내면서 수수방관(袖手傍觀)만 하시곘습니까? 우리 애총은 6년째 이 호소를 거듭해 왔습니다.
(6) 애국민들이시여! 진정으로 “이재명 OUT. 국회 해체”를 원하신다면 즉각 애총이 보잘것 없는것 같지만 애총(애국민총연합)의 이념 사상 철학 + 잇슈 노하우 프로젝트에 기반한 호소*간구에 따르는 결단을 내려 주십시요.
(7) 우리 전 국민은 이번 8.15 광복절국민저항권발동국민대회 등 각종집회에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함으로싸 군중집회는 최고 절정에 이르렀으나 그 실효적 *가시적 효과는 별무한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그 여파로 극적인 변수*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을 기대하는 수밖에 없는 사실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적중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해 둡니다.
5. “딮스 전문가”들과 “임시정부인사”들의 비이성적인 착각
세계국제정세에 앞서가고 있다고 자부하시는 “딮스 전문가들“과 국내와 미국에 포진해 있는 “임시정부인사”들은 언젠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서 EBS를 발령하고 화이트 햇 우주군을 동원한 가운데 국내 종북 종중 좌파들을 “싹쓰리”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은밀하게 호언장담들을 펼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자유민주주의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영토 내에 군대나 수사권 발동 셰력을 침투시켜 한국국민들을 검거해서 관타나모로 연행하게 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국내 종북 종중 좌파들을 “싹쓰리”하게 된다는 주장은 비이성적인 착각에서 비롯된 “희망고문에 지나지 않는 낭설”에 지나지 않는다고 단언하는 바입니다.
6. 이소성대(以小成大) 원리를 모르는 대중(국민)들
(1) 누가 한 말인지는 모르지만 “대중은 우매하다”는 말과 같이 6년간이나 “불법선거를 중단시켜내야 한다” 라고 외쳐 왔지만 어느 누구하나 호응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2) 필자는 “올드보이 양치기 소년”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필자는 첫째 존재감이 약하고 둘째 재력 동원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난 6. 3. 대선 선거종료 후 즉각 발표된 출구조사가 발표되는 순간 즉시 동시에 미리 준비된 맷시지를 발표하였습니다.
(3) 6. 3. 대선은 불법선거행정이 명백하므로 당연무효의 선거에 해당되므로 당선자가 행정권을 완전히 장악하기 전에 낙마시켜내기 위하여는 비록 소규모의 “길거리 집회”가 되더라도 선거불복 투쟁에 나서자고 나팔을 불어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4) 필자는 오직 구국일념으로 체면 불구하고 8. 15. 전날까지도 구질 구질한 호소를 이어 왔습니다.
① 필자는 공무원연금을 받고 생할하는 자로서 “애국팔이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1만원씩 회비를 입금시켜 달라고도 호소해 보았으나 통장에 1만원이 겨우 입급되었을 뿐이었습니다.
② 필자는 “목사신분이지만 하나님 팔이가” 아니오니 지인 97명에게 3만원씩만 특별회비조로 입급시켜달라고 간청을 하였으나 부끄럽게도 고교후배 한 사람만이 3만원을 입금시킨 것이 전부였습니다.
③ 혹자에게는 종자돈(마중물) 1억만 차용해 주시면 현 시국을 뒤집어 엎겠다고 호소도 해 봤습니다.
④ 혹자에게는 “10만원만 있으면” 혹자에게는 “30만원만 있으면” 혹자에계는 “100만원만 있으면” 혹자에게는 “300만원만 있으면” 혹자에게는 1천만원만 있으면“이라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때 그때 사정과 형편에 따라 호소를 던져 보았으나 허공만 치는 결과였을 뿐이었습니다.
⑤ 이소성대(以小成大) 원리를 모르는 대중(국민)들이어서 그런건지? 필자가 너무 어리석어서 그런 것인지? 아직도 알지를 못합니다.
⑥ 그러나 천착인지는 몰라도 건강이 이렇게 왕성한 이상 정년퇴임 후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면서) 잉태한 꿈(제3주제)을 27년이 지난 지금도 저버릴 수가 없어서 냉방은 끄고 소형 선풍기를 틀어 놓은 채 무더위와 싸우며 이 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7. 본문요지
(1). 현 난국(亂國)의 해법(解法)
현 난국(亂國)의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이며 합법적인 해법(解法)은 곧 ”그림자정부의 하수인 이재명 OUT, 그림자정부의 난공불락의 진지인 제22대국회를 해체시키는 수단“은 오로지 유일무이하게 ”행정소송 제기“ 뿐인바, 행정소송 제기의 결과는”소제기 30일이 경과 한 후 2개월 안에 승소를 성취할 수 있다”는 법적 논리 전개입니다.
(2) 신문명*신문화 창시
바야흐로 대한민국은 인류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하늘)의 강권적인 섭리(攝理)가운데 아나로그시대의 문명*문화 유산(遺産)을 역사박물관에 영구히 보관시키고, 인류역사상 초유의 최첨단*최선진 신문명*신문화를 창시(創始)하는 신기원(新紀元)을 이룩함과 동시에 남북자유통일 후 대한민국이 현 패권국가인 미합중국을 추월, 세계 제1의 부국(富國)*강병(强兵)*대국(大國)이 성취(成娶) 될 것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그 결과로 세계인류를 향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경천애인(敬天愛人)*홍익인간(弘益人間) 재세이화 사상에 기초(基礎)한 인류평화*인류복지 시혜국(施惠國)이 될 국운(國運)이 코앞에 도래(到來)했다고 보여 집니다.
현 공산화 정착 위기를 전화위복의 호기로 만들어 나아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8. 총결론
(1) 우리 애국민은 이번 8. 15 광복절에 광화문1.000만국민저항권발동국민대회에 적극 참가하므로써 국민대회가 최고 절정을 이룩케 하였으나 그 실효적 효용성이 별무하다는 사실을 이번에도 거듭 거듭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2) 그러므로 지금은 “불법선거 사실론과 행정법학 강학상의 당연무효론을 결합한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서울행정법원과 대검찰청 등 당국 압박용 군중집회를 적절히 배합하는 전략전술적 공작기법이 동원되어 실행되어야만 현재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그림자정부의 지배하에서 공산사회주의국가화 정착단계의 일당독재체제를 척결해내야만 된다는 철칙을 깨닫고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3) 그림자정부의 지배하에서 무혈*비폭력*합법적으로 공산사회주의국가화 정착단계의 일당독재체제를 척결할 수 있는 방법*수단은 전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행정소송 국민소송화를 성공시켜 내어 현 난국에 대한 마침표를 찍는 길 이외에 실현성 있는 또 다른 수단*방법은 없다고 단언하는 바입니다.
(4) 거듭 논하거니와 오로지 행정소송 국민소송화를 성공시키는 길 이외 또 다른 길은 전무하다고 단언해 둡니다. “일제히 총 궐기하십시다.”
9. 본문 서술
1. 애국민과 비국민의 개념 풀이
(1) 애국민이란 용어는 국어사전에 없는 애국국민을 줄인 신조어입니다. 비국민에 대한 반대개념의 대칭어입니다.
(2) 국어사전에 의하면 비국민은 비애국국민이라는 함의를 갖고 있습니다.
(3) 제2차 세계대전 후 독립된 국가 중 유일하게 10위권 선진국 대열에 뛰어 들게 된 “위대한 대한민국”을 두고 한마디로 "무조건하고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지 아니하는자"는 비국민입니다.
(4) 더구나 노무현 같이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좋았을 번 한 나라"라고 하는자 같은 자들과 지금도 노무현의 시대정신을 추종하는 자들은 무조건 비국민으로 보아야 합니다.
(5) "헬조선"이라고 외치는 청년들은 두말 할 나위 없이 모두 비국민입니다.
(6) 한마디로 "무조건하고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지 아니하거나 "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님들을 독재자로 매도*비난하거나 " "이유없이 대한민국을 헐뜯는 자들" 과 “반 대한민국 성향의 인물들”은 모조리 비국민들입니다.
(7) 향후 국민통합과 국론통일이 이루어지는 시점은 애국민과 비국민 갈라치기를 시작하게 되면 삽시간에 이루어지게 되는 그 시점이 될 것입니다.
지역간의 갈등 계층간의 갈등 모든 갈등 현상이 삽시간에 해소가 되게 되어 있다고 보는 바입니다.
(8) 그 출발은 떼거리 패거리 줄서기의 근원인 정당정치를 없애고 국민직접국가경영자유민주주의가 실시되기 직전인 시점인 제2주제를 완성시키는 시점이 될 것입니다.
10. 현 대한민국 실상
(1). 법치주의국가임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나라꼴이 된 나라 부끄러운 나라 대한민국?
(2). 이런 표현은 죄송하지만 법맹(法盲)들인 법조인들이 우굴거리고 사는 부끄럽게 돼 버린 나라 대한민국?
(3) 게다가 법조인주류사회*법조인주류국가인 나라이지만 법치질서가 엉망진창인 나라 대한민국?
(4). 28년간이나 불법부정선거를 관행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고 23년 동안이나 외쳐대도 아이로니컬하게도 귓등으로도 안 들어먹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대한민국?
(5). 법률체계는 법치주의가 완벽하게 지켜지도록 법치체계구조가 아주 잘 되어 있으나 법조인들이 특정이념에 사로잡혀 있거나 법맹수준상태에 매몰되어 있어서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나라 대한민국?
(6) 선거쟁송은 무조건하고 법관들의 재판지휘권 남용에 의해 재판이 개판인채 묵살돼 버리고 마는 나라 대한민국?
(7)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를 불과 80년 동안에 경제대국을 만들어 낸 저력이 충만한 나라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비하하는 젊은이들이 우굴대는 나라 대한민국?
(8)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톡립한 나라 중에 유일하게 10위권 경제대국이 된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을 태어나지 말았어야 좋을 번 한 나라”라고 지꺼린자가 불법선거로 대통령이 된 나라 대한민국?
(9). 철부지 같은 대통령이란 자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비상계엄을 어설프게 선포했기로서니 해프닝으로 끝날 일이고 정치적으로 난타를 당할만한 사건이긴 하지만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다고 얼토 당토 않게 뒤집어 씨우고 앞다투어 몰아붙이고 그 일로 인해 내란죄로 구금 당하기 까지 하는 몰상식이 상식을 짓밟는 나라 대한민국?
(10). 언론 중앙선관위 국회 사법부 행정부 그 외 사회 구석 구석이 그림자정부의 콘트롤 지배 아래에서 무형의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는 나라 대한민국?
(11). 더 이상 구제*구출 불능 상태인 나라 대한민국?
(12).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대형변호인단을 구성*투입하는것을 전제로 무혈(無血)*비폭력*합법적인 수단으로 불법선거 사실만을 적시한 행정소송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여, 소 제기, 2개월안에 승소로 “이재명 OUT, 국 회 해체”를 성공시켜 내지 못하면 전세계에서 소멸단계에 와 있는 현실인바 특이하게 새로 탄생하는 공산사회주의 독재국가에서 신음하게 될 운명에 처하여 있는 대한민국?
(13). 그러므로 목숨 걸고 행정소송을 국민소송화 해서 꼭 승소해 내야만 할 운명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
(14). 막다른 위기에 처한 현실을 호기로 삼아 아나로그시대를 뒤로 하고 최첨단디지털시스템화대한민국화로 신문명을 창시해 냄으로써 세계으뜸국가를 창건해 낼 수 있는 희망찬 국운을 마지한 대한민국?
11. 전략전술 요약
(1) 전략 1 >>> 행정소송 승소를 위한 전략전술
①. 대형변호인단을 구성한다.
②. 행정소송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시켜 2-3개월 내로 승소케 한다.
③. 중앙선관위를 향해 불법선거행정을 실시한 사실을 이실직고하고 석고대죄하라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게재한다
④. 소장 접수에 앞서 3차례에 걸쳐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시킨 사건을 서울 행정법원에서 한 차례의 재판도 없이 대법원으로 이송시킨 서울행정법원 판사 9명과 이송 받은 대법원은 이를 서울행정법원으로 환송시키지 아니하고 단 한 차례도 재판한 일도 없는 3사건에 대해 각하판결을 한 사실을 문제삼아 서울행정법원 판사 9명 대법원 대법관 9명을 직권남용죄로 집단형사고발을 실행한다.
⑤. 소장 접수시에는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군중집회를 개최하고 고발장 접수시에는 대검찰청 앞에서 군중집회를 개최한다.
⑥.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 최우선적으로 아나로그시대의 국민의식을 디지털시대에 걸맞는 국민의식으로 신속한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국민의식 교육을 실시한다.
(2) 전략 2 >>> 하나님과 미국을 감동시킬 수 있는 통일전략
①. [한미동맹]체를 결성한다
한미동맹은 [예수그리스도인7.777.777]명의식개혁*교회개혁*국가개혁을 위한 한미동맹위원회의 준말입니다.
②. 결성 배경 및 목표
6.25 남침전쟁때 하나님의 섭리로 미국과 유엔군의 참전으로 공산적화를 면하게 되었고 전쟁으로 인해 잿더미가 되어 헐벗고 굶주리던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하나님의 섭리와 한미동맹으로 인해 국가안보 보장과 미국의 경제지원으로 오늘날 경재대국을 이룩하게 되었으나 그간에 하나님과 미국 및 유엔국가들에 대한 감사가 없었음을 회개하는 회개하는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하나남과 미국 및 유엔에 감사하는 감사운동을 펼치는 구심체 결성을 목표로 한미동맹을 결성하는 것입니다
③. 결성후의 기대효과
가. 애국민과 비국민의 차별화가 역연하게 나타나 비국민의 수가 대폭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확연하게 줄어 드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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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역간의 갈등과 계층간의 갈등 해소로 인해 국민통합과 국론통일을 기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한반도에 기적을 발하시게 되어 자유통일을 이루게 역사하실것이며 미국과 유엔이 감동해서 자유통일 분위기를 조성하게 되어 남북통일이 이룩되는 날이 이 운동 전개로 인해 앞당겨지게 될 것입니다
④. 활동 방향
가. 300개 한미동맹교회를 설립해서 상시 기도회 및 세미나*포럼등을 개최하게 될 것입니다.
나. 매주 주일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에 남북자유복음통일이 성취되는 그 날까지 중앙 및 17개 시도단위별 외에 전국 각 구 시 군 단위로 하나님께 회개와 감사기도를 올려 드리고 미국과 유엔에 대하여는 감사하는 기도회를 개최하게 될 것입니다.
⑤. 세부 계획
애총 산하 특정전담 부서에서 추후 발표하게 됩니다.
⑥. 의식개혁*교회개혁*국가개혁에 대해서는 추후 애총 산하 특정전담 부서에서 추후 발표하게 되겠습니다.
12. 그림자정부가 콘트롤타워가 되어 지배하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
(1) 그림자정부는 1948. 8. 15.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 합법적인 대한민국을 전복시켜 공산화하기 위해 남노당을 앞세워 지하에서 은밀하게 활동을 하던 중 6.25남침전쟁이 발발하자 지상으로 올라와 온갖 악행을 자행했습니다.
(2) 9. 28 수복 이후 다시 지하에 숨어 활동을 전개해 오다가 박정희 대통령 시해 후 남노당 잔존세력의 바톤을 이어 받은 좌파*종북*주사파들이 산업화민주화의 물결을 타고 민주화 인사들로 둔갑*포장되어 지상으로 올라와 정치계를 위시하여 언론 중앙선관위 국회 사법부 행정부 사회 각계각층에 광범위하게 진지를 구축해 왔습니다.
(3) 1994. 3. 14. 제14대국회는 이른바 통합선거법을 제정하면서 대한민국이 IT강국임을 감안, 향후 전산조직을 선거사무에 이용하게되는 날이 도래 할 것을 내다보고 보궐선거 등 소규모선거때 전산조직을 개표때마다 이용해 보다가 효용성이 좋으면 전국단위 선거에서 전산조직 이용을 본격화 한다는 취지로 부칙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법조항을 입법하였던 것입니다.
(4) 전국규모의 선거때 아나로그시대의 선거수단인 수개표제를 폐기하고 전산조직을 선거에 이용하려면 위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법조항을 손질하여 본조로 끌어 올리고 공명선거보안을 담보하기 위해서 선행할 일은 전산조직을 선거사무에 이용하기 위한 제반 규칙을 100% 완벽하게 제정한 후 전자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5) 그림자정부는 정치지도자를 선출하는 선거를 이용하게 되면 대한민국을 공산적회시키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중앙선관위를 눈에 띠지 않게 콘트롤을 한 나머지 불법적으로 전산조직을 선거에 이용토록 전략전술적 차원에서 공작을 전개하였던 것입니다.
(6) 급기야는 1997.12. 19. 제15대 대통령선거 때 공직선거법상으로는 수개표선거제도이기 때문에 투표가 끝난 후 개표사무원이 투표지를 손으로 펴서 육안으로 투표지를 확인하고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분류하던 방법을 묵살해 버리고 법적근거 없는“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집계”를 강행하는 불법선거 실시 결과로 국민들의 선거권 행사와는 무관하게 김대중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그림자정부는 대한민국 합법정부를 합법적으로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7) 이하 불법선거 사실 상황은 아래에 첨부한 “중앙선관위가 기획불법선거전문범죄집단인 빼박증거들”을 참조하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 글에서는 이하 불법선거 사실 기술을 절제하겠습니다.
(8) 불법선거 사실을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 시국상황은 행정소송 사건 한건으로 이재명 일당독재체제를 일거에 파쇄시켜 낼 수 있는 절호의 챤스임과 동시에 애국민들에게 그림자정부와의 전쟁을 본격화 할 시점임을 확인시켜 드리기 위함입니다.
13. 부정선거 주장에 따른 선거쟁송은 백전백패
(1) 부정선거 사실 증거가 산더미 같이 아무리 많아도 법관이
“법관의 증거채택의 고유권한을 행사”하면 선거쟁송은 묵사발이 돼 버립니다. 울화통이 터져도 그만입니다.
(2) 4. 15총선 때 126건, 4. 10총선 때 34건의 선거쟁송사건이
대법원에 제기되었으나 대법관들에게 주어진 법관 고유의 재판지휘권 남용 즉 직권남용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단 한 건도 법리대로 처리된 바는 100% 없었고 문자 그대로 엉망진창 시궁창으로(?) 모두 흐지부지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3) 선거관련 쟁송사건만 들여다 보면서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현 대한민국의 대법원은 재판지휘권남용죄=직권남용죄 범죄집단
소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4) 목에 칼이 겨냥돼 있어도 " 현 대법원은 국민들이 법복을 입혀
주었더니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결과로 인해 직권남용죄 범죄인들이 우굴거리는 범죄소굴이다 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입니다
(5) 민중봉기가 일언나지 않고 있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14. 불법선거 주장이라야 행정소송으로 필승할 수 있습니다.
(1) 불법선거 사실만을 주장하고 실제로 중앙선관위가
①전자정부법
②공직선거법
③공직선거관리규칙을
깡그리 위반한 사실만을 적시하는 행정소송 소장을 작성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다는 것입니다.
(2) 그리되면 중앙선관위는 불법선거를 실시했다는 소장에 대해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반발하는 한편 법조항을 제시하면서 합법선거였다고 반박하는 답변서를 작성해서 30일 안에 재판부에 접수시켜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박답변서 작성이 100%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3) 본 행정소송에 대하여는 다른 행정소송 또는 여타 소송과 판이하게 다릅니다. 다른 소송들은 합법행정 결과가 법적합성이 결여된 것이 문제가 되어 흔히 제기되는 소송입니다.
본 소송과 같이 불법행정 사실로 인해 제기된 행정소송이 대한민국 역사상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 번이 필자로서는 4번째 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첫 번째와 똑같습니다.
(4) 애총이 3차례 국회 해체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나 재력이 부족해서 원고모집도 부실했고 변호인단을 1명도 선임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법관들이 소송 제기자(원고:필자)를 깔보고*얕잡아 보고 직권남용 범죄행위를 마음내키는 대로 자행했던 것입니다.
(5) 법적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재판 절차를 단 한 차례도 실시한 사실 없이 대법원에서 불법적으로 각하 결정을 해 버렸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직권남용죄 범죄집단이요 범죄인 소굴입니다. "명예훼손죄로 고소 당해도 좋습니다.
(6) 영국의 3대 신사 중에 성직자와 더불어 판사를 지칭한다고 하나 대한민국의 법관은 십중 8 9는 신사이기는커녕 직권남용죄 범죄자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7) 필자는 행정소송 11차례와 대통령선거무효확인소송 1차레를 손수 제기 해 봤습니다. 12전 12패 완패했습니다.
중앙선관위에 의하여 형사고소 고발도 두 번 당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형사전과가 두개입니다. 중앙선관위 상임고문 변호사와 검사 판사가 한 통속이 되다 보면 무죄가 필히 유죄가 되는 상황도 경찰수사과장 경력이 있는 필자가 실제로 경험해 보았습니다.
(8) 그러나 중앙선관위로부터 5억3천만원과 1억5천만원 두 건의 손배소를 제소받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상임고문 변호사이고 필자는 손배소를 받고 나서야 민사법 책들을 구입해다가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민사소송실무책을 구입해다가 공부를
하는 한편 소송 준비서면을 작성해 가면서 동시에 소송에 임했습니다.
고등법원 재판장이 호남말씨를 쓰는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관 중에는 비록 호남말씨를 써도 의인이 있구나!" 하는 감탄이 재판이 끝나는 순간 터져 나왔습니다. 지금도 그 감탄은 수시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부패했어도 정말 진짜 의인이 많다고 봅니다.
15. 행정소송 명칭
(1) 이재명 OUT
① “제21대대통령당선인결정무효확인청구의소”
② “제21대대통령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서”
(2) 국회 해체
① “제22대국회의원당선인결정무효확인청구의소”
② “제22대국회의원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서“
를 대형변호인단을 구성한 가운데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게 되면(소장 초안은 준비되어 있음) 승소판결을 100% 자신있게 받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6. 반드시 대형변호인단 구성*투입이 필히 전제되어야 합니다.
(1) 똑같은 자격을 구비한 법조인이 투입되면 법관은 불법적인 행패(?)를 부리지 못하고 불가부득이 소송절차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소송절차를 따르기만 해도 다시 말씀드려 소송절차를 따르는 것만으로도 승소를 보장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2) 애총이 주장하는 불법선거와 행정법학 강학상의 당연무효론을 결합시킨 법논리에 따라 승소가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3) 무슨 말인고하니 소장을 접수한 재판부는 소장접수 즉시 소장부본을 피고측에 송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행정법원은 소장부본 송달절차를 3차례 모두 아예 생략해 버리고 대법원으로 이송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4) 이 사건을 이송받은 대법원은 이송받은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환송시키는 것이 법리상 원칙이었으나 대법원마저 환송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각하해 버리므로써 직권남용범죄를 자행했던 것입니다.
(5) 소장 부본을 접수한 피고 중앙선관위는 30일안에 답변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재판부에 접수하도록 법규정이 되어 있는데 답변서 작성이 100%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6) 변호인단이 구성되면 법관들이 직권남용을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대형변호인단 구성은 필요불가결한 전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17. 의식개혁 즉 고정프레임*고정의식과 결별이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애국민들께서는 반드시 사법부 분위기상 행정소송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고정프레임*고정의식과 먼저 결별부터 해야 하겠습니다.
18. 부정선거 주장에 따른 선거쟁송은 백전백패
(1) 부정선거 사실 증거가 산더미 같이 아무리 많아도 법관이
“법관의 증거채택의 고유권한을 행사”하면 선거쟁송은 묵사발이 돼 버립니다. 울화통이 터져도 그만입니다.
(2) 4. 15총선 때 126건, 4. 10총선 때 34건의 선거쟁송사건이
대법원에 제기되었으나 대법관들에게 주어진 법관 고유의 재판지휘권 남용 즉 직권남용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단 한 건도 법리대로 처리된 바는 100% 없었고 문자 그대로 엉망진창 시궁창으로(?) 모두 흐지부지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3) 선거관련 쟁송사건만 들여다 보면서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현 대한민국의 대법원은 재판지휘권남용죄=직권남용죄 범죄집단
소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4) 목에 칼이 겨냥돼 있어도 " 현 대법원은 국민들이 법복을 입혀
주었더니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결과로 인해 직권남용죄 범죄인들이 우굴거리는 범죄소굴이다 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입니다
(5) 민중봉기가 일언나지 않고 있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19. “불법선거” 주장이라야 행정소송으로 필승할 수 있습니다.
(1) 불법선거 사실만을 주장하고 실제로 중앙선관위가
①전자정부법
②공직선거법
③공직선거관리규칙을
깡그리 위반한 사실만을 적시하는 행정소송 소장을 작성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다는 것입니다.
(2) 그리되면 중앙선관위는 불법선거를 실시했다는 소장에 대해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반발하는 한편 법조항을 제시하면서 합법선거였다고 반박하는 답변서를 작성해서 30일 안에 재판부에 접수시켜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박답변서 작성이 100%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3) 본 행정소송에 대하여는 다른 행정소송 또는 여타 소송과 판이하게 다릅니다. 다른 소송들은 합법행정 결과가 법적합성이 결여된 것이 문제가 되어 흔히 제기되는 소송입니다.
본 소송과 같이 불법행정 사실로 인해 제기된 행정소송이 대한민국 역사상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 번이 필자로서는 4번째 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첫 번째와 똑같습니다.
(4) 애총이 3차례 국회 해체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나 재력이 부족해서 원고모집도 부실했고 변호인단을 1명도 선임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법관들이 소송 제기자(원고:필자)를 깔보고*얕잡아 보고 직권남용 범죄행위를 마음내키는 대로 자행했던 것입니다.
(5) 법적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재판 절차를 단 한 차례도 실시한 사실 없이 대법원에서 불법적으로 각하 결정을 해 버렸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직권남용죄 범죄집단이요 범죄인 소굴입니다. "명예훼손죄로 고소 당해도 좋습니다.
(6) 영국의 3대 신사 중에 성직자와 더불어 판사를 지칭한다고 하나 대한민국의 법관은 십중 8 9는 신사이기는커녕 직권남용죄 범죄자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7) 필자는 행정소송 11차례와 대통령선거무효확인소송 1차레를 손수 제기 해 봤습니다. 12전 12패 완패했습니다.
중앙선관위에 의하여 형사고소 고발도 두 번 당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형사전과가 두개입니다. 중앙선관위 상임고문 변호사와 검사 판사가 한 통속이 되다 보면 무죄가 필히 유죄가 되는 상황도 경찰수사과장 경력이 있는 필자가 실제로 경험해 보았습니다.
(8) 그러나 중앙선관위로부터 5억3천만원과 1억5천만원 두 건의 손배소를 제소받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상임고문 변호사이고 필자는 손배소를 받고 나서야 민사법 책들을 구입해다가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민사소송실무책을 구입해다가 공부를
하는 한편 소송 준비서면을 작성해 가면서 동시에 소송에 임했습니다.
고등법원 재판장이 호남말씨를 쓰는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관 중에는 비록 호남말씨를 써도 의인이 있구나!" 하는 감탄이 재판이 끝나는 순간 터져 나왔습니다. 지금도 그 감탄은 수시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부패했어도 정말 진짜 의인이 많다고 봅니다.
20. 행정소송 명칭
(1) 이재명 OUT
① “제21대대통령당선인결정무효확인청구의소”
② “제21대대통령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서”
(2) 국회 해체
① “제22대국회의원당선인결정무효확인청구의소”
② “제22대국회의원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서“
를 대형변호인단을 구성한 가운데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게 되면(소장 초안은 준비되어 있음) 승소판결을 100% 자신있게 받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21. 반드시 대형변호인단 구성*투입이 필히 전제되어야 합니다.
(1) 똑같은 자격을 구비한 법조인이 투입되면 법관은 불법적인 행패(?)를 부리지 못하고 불가부득이 소송절차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소송절차를 따르기만 해도 다시 말씀드려 소송절차를 따르는 것만으로도 승소를 보장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2) 애총이 주장하는 불법선거와 행정법학 강학상의 당연무효론을 결합시킨 법논리에 따라 승소가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3) 무슨 말인고하니 소장을 접수한 재판부는 소장접수 즉시 소장부본을 피고측에 송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행정법원은 소장부본 송달절차를 3차례 모두 아예 생략해 버리고 대법원으로 이송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4) 이 사건을 이송받은 대법원은 이송받은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환송시키는 것이 법리상 원칙이었으나 대법원마저 환송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각하해 버리므로써 직권남용범죄를 자행했던 것입니다.
(5) 소장 부본을 접수한 피고 중앙선관위는 30일안에 답변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재판부에 접수하도록 법규정이 되어 있는데 답변서 작성이 100%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6) 변호인단이 구성되면 법관들이 직권남용을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대형변호인단 구성은 필요불가결한 전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22. 변호인단 결성 투입이 긴요
(1) 우리 애총(애국민총연합)은 분명히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철학화 된 프로
젝트*노하우와 전략전술이 차고 넘친다.
(2) 불법선거는 1997. 12.19. 싷시한 제15대선(김대중) 선거때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28년간이나 지속되어 왔다. 우리 애총이 2019. 9.부터 제21대총선뽀이콧투쟁을 시도하였으나 국민들을 설독하지 못하여 좌절되고 말았던 사실이 있다.
(3)우리 애총은 4. 15. 실시한 제21대총선 및 4. 10. 실시한 제22대총선 때마다 국회의원당선인결정무효확인청구의소를 제기한바 있으나
① 변호인선임도 못하고
② 다수의 원고모집도 못하여
③ 역부족이어서
④ 서울행정법원이 애총을 깔보고
⑤ 재판한 일이 한 차례도 없이
⑥ 대법원으로 이송해 버렸고
⑦ 대법원은 재판 한 번도 없이
⑧ 재판지휘권을 남용하면서까지 각하판결을 해 버렸던 것이다.
(4) 공산사회주의치하에서 신음하게 되느니 차라리 일사각오로 전국민은
스스로 애국민이 되셔서 애총깃발 아래 하나로 뭉쳐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를 드린다.
(5)무엇보다 헌신의 자세로 재정도 지원해 주시고 각자 갖고 계신 재능도
기부해 주시기 바란다.
(6)특히 재야법조인들께서는 별첨 소장초안을 검토해 보시고 자진하셔서
법률전문가 기능을 십분발휘하셔서 전적으로 애총 지원에 임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
(7) 변호인단을 앞세운 가운데 제21대대통령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게 되면 법원이 안 받아 드릴 수가 없다고 생각해 본다. 왜냐하면100% 불법선거이기 때문에 아무리 법꾸라지법관이라 하더라도 가처분신청을 외면할 방법은 전혀 없고 인용치 않을 수가 없겠기 때문이다.
(8) 변호인단을 투입한 가운데 행정소송 소장을 제기하게 되면 서울행정법원은 관활이 아니라고 대법원으로 이송해 버리지 아니하고 소장 부본을 피고
중앙선관위로 송부하게 되어 있는바 중앙선관위는 소장에 대한 반박 답변서
작성이 불가능합니다.
23. 애총의 결의
우리 애총(애국민총연합)은 애국민을 하나로 규합하여 제21대대통령당선인결정무효확인청구의소 제기*승소와 동시에 제22대국회 및 중앙선관위를 해체시킨 후 스마트폰선거 개혁으로 신문명*신문화를 창조, 인류역사상 신기원을 이룩함과 동시에 한반도주변국가들을 비롯한 세계각국의 지지*국제적협력 가운데 자유통일 성취를 견인하여 기필코 인류초유의 최첨단*최선진 대한민국을 창건 해 내고야 말 것이다.
24. 그림자정부의 태동과 정치
(1)필자의 사견이지만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추방된
이후부터 인간이 사는 세상은 악마(사탄.마귀)가 지배하기 시작했다.
악마가 인간이 사는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림자정부는 그
나름대로의 그림자정부가 태동하기 시작했을 것이라는 추정을 막연하게 해 본다.
이 또한 사견이지만 종교역사상 십자군전쟁이 있었는바 이는 일종의
그림자정부의 콘트롤 작품이라고 보는 것이다.
세계의 현대 민주주의국가들은 세계단일정부 수립과 세계사회주의공산화를
꿈꾸는 그림자정부에 의해 고전을 면치 못하고 그 지배 아래 있는 것이 피치 못 할 현실인 것이다.
세계리더들이 세계 각국을 지배하고 있는 그림자정부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거나 알더라도 그림자정부에 대한 근본적인 그 대처방법을
모르고 또한 그 대처수단이 없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현실이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가운데 발달*진화해 온 아나로그시대의 유물인 정당정치를 없애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로 인해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2) 그림자정부가 대한민국정부를 거의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
(2)-1 현재 대한민국 영토 안에는 ① 헌법상의 대한민국과 ② 불가시적인
그림자정부 등 두개의 정부가 존재한다.
(2)-2 그림자정부는 형체가 없고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눈으로는 감지 할 수가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며 대한민국을 망치고 공산사회주의국가화를 도모하는 불법적인 존재이다.
(2)-3 그림자정부가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을 거의 완벽하게 지배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4 그림자정부는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대한민국국민을 그림자정부의 좀비.노비.하수인으로 심어 놓고 헌법 규정상의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5 그림자정부의 좀비.노비.하수인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를 한껏 누리면서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교묘히 부정할 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대한민국정부에 대해 적대감을 갖고 반국가행위를 서슴치 않으면서도 대한민국국민 자격으로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버젓이 살아가고 있다.
(2)-6 공산주의자들은 자유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시점 이전부터 한반도의 적화를 꿈꾸어왔으나 이승만에 의해 자유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자 그림자정부의 졸개들은 지하로 숨어 들었다.
(2)-7 그림자정부의 졸개들은 이른바 6.29선언 후 민주화운동 세력으로 위장하여 지상으로 올라와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파괴 활동을 공공연히 전개하게 되었다.
25. 의식개혁혁명이 선행되어야 국가개혁혁명이 성취된다.
가장 중요한 대목이지만 추후에 상론키로 한다.
26. 정당정치를 반드시 없애야 하는 이유 개략
(1) 정당정치는 인간관계 심지어 부모형제간 이웃간 학교동창간의 관계도
갈등을 조장하여 무너뜨리기 때문에 없애야 한다.
(2) 정당정치는 국민간의 분열과 갈등.지역간의 분열과 갈등.국가공론의 분열을 초래하는 근원이 되기 때문에 없애야 한다.
(3) 정당정치는 인간관계에 상처를 주는 근원이고 패거리와 떼거리.줄서기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없애야 한다.
(4) 정당정치는 현대판 특권계급이 형성되고 현대판 귀족신분 및 양반 그릅을 담고 있는 온상이 되기 때문에 없애야 한다.
(5) 정당정치는 국부축적의 장애물일뿐만 아니라 국민혈세를 잡아먹는
하마이기 때문에 없애야 한다.
(6) 정당정치는 국가이익에 기여하는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으로 뭉쳐 있는
아나로그시대의 집단이기주의체제 유산이기 때문에 없애야 한다
(7) 정당정치는 다른 당의 정권을 끌어내리고 정권을 내당이 잡야야 하는 생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파생되는 역기능이 허다하지만 이를 감히 정식으로 지적치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27. 현 난국을 호기로 삼아 신문명*신문화 창조로 위대한 최첨단*최선진*신문화를 창조해 내는 국민이 되자.
(1) 현난국을 호기로 삼아
(2) 동방의 등불이 될 대한민국이 아나로그시대의 유물인 정당정치 제도와
사회제도 등을 폐기처분하고
(3) 100%디지털시스템화 대한민국화를 성취하여
(4) 신문명*신문화를 창출해 냄으로서 신기원을 이룩하는 위대한 신문명*신문화 창시국을 만들어 내자고 외치는 바이다.
[애총]은 현 난국을 극복하고 내친김에 그림자정부 세력을 척결하는 한편 동시에 디지털시스템화 대한민국화를 100% 성취하여 이상향*지상낙원*청정도덕국가를 창건해 냄으로서 새문명.새문화가 창출되게 할 것이다.
애국민들께서는 애총의 지향하는 바 이념 사상과 철학 및 전략전술과 노
하우와 프로젝트에 공감하시는 나머지 자진하여 임*회원으로 응모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
28. 애국민들이시여! 현 시국은 6. 25.남침때 보다 더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고 동방의 등불이 될 대한민국을 창건.신문명 창조의 신기원을 이룩해 내는 위대한 대한민국 애국민이 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애총깃발아래 하나가 되십시오.
(1)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국가이다. 그래서 모든 행정은 반드시 법적근거가있어야 하고 법적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法適合性(법적합성)이 있는 행정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중앙선관위도 예외는 아니다.
(2) 다시 말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① 모든 행정은 법적근거가 있어야 할 것을 원칙으로 하며 ② 법적근거가 마련된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반드시 법적합성(法適合性) 행정을 원칙으로 하는 법치주의국가(法治主義國家)이기 때문에 모든 행정은 첫째 법적근거 있는 행정행위이어야 하며 둘째 법적합성(法適合性)이 결여되지 아니한 행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3) 합법행정이 실시되었다 할지라도 법적합성이 결여된 행정행위가 행해졌을 경우에 행정법학에서는
① “이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있는 행정행위이므로
② 당해 행정청이 자진해서 당해 법부적합성 행정행위에 대해 무효선언이
있거나
③ 법적 절차에 의한 법원의 무효선고가 있기 전에
④ 이를 기다릴 것 없이 당해 법부적합성 행정행위는 당연히 당연무효이다”
라는
⑤ 행정법 강학상의 행정법학 법 이론이 정립되어 있다.
(4) 이 법 논리에 의해 합법적으로 행해진 행정행위라 할지라도 법부적합성행정행위가 자행되었을 경우에는 그 행정행위에 대해 당해 행정청에 의해 자진하여 무효선언 또는 취소선언을 하거나 법적절차에 따라 법원의 선고에 의하여 취소선고 또는 무효선고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다. 따라서 이런 판례는 비일비재하게 많은 것이 사실이다.
(5) 그러할진대 중앙선관위가 자행한 아예 법적근거조차 없는 불법선거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법부적합성은 논란의 여지조차 없는 것이다,현재 중앙선관위는 선거에 전산조직을 이용하고 있는바 모법인 공직선거법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입법되어 있으나 공명선거를 담보하기 위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는 제반규칙을 제정토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왕창 선거조작을 할 목적으로 자법인 공직선거관리규칙에 행정입법을 하지 아니하고 제반 규칙을 깡그리 제정치 아니 했던 것이다. 규칙을 상세히 제정하면 왕창 투*개표 조작을 할 수 없으므로 말미암아 전산조직 이용 규칙을 제정치 않고 불법적으로 전산조직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불법적인 선거행정행위의 위법성은 매우“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있는
행정행위인 것”이므로 두 말할 나위도 없이 당연히 “당연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6) 그러나 중앙선관위를 제외한 모든 행정기관이 법적근거 없는 불법행정행위를 자행한 사례가 단 1건도 존재한바 없었기 때문에 따라서 법적근거 없는 불법행정행위에 대한 법적문제 제기가 전무하여 역사적으로 불법행정행위 문제 등장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사실로 인해 법원이 불법행정행위에 따른 판결례가 단 1건도 없는 상태인 것이 사실이다.
(7) 법적근거 있는 행정행위이라 하더라도 근거법규에 위배하여 법적합성이
결여되면 하자있는 행정행위로 간주하여 당연무효라고 일컷고 있는 것이다.
하물며 법적근거조차 없는 행정행위는 이론의 여지 없이 법부적합성이 매우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고로 비록 판결례가 없을지라도 지난 6. 3.대선결과와 4. 10. 총선의 결과에
대하여는 명백한 당연무효인 것으로 보아야 마땅할 것이다.
(8) 제15대(김대중)대선때부터 작금에 있었던 6. 3.대선까지 불법선거는 28년간이나 이어져 왔던 것이다.
우리[애총]등 애국민들이 제16대 대선때부터 선거무효소송 제기를 해 왔고 제19대대통령선거때는 무려 6건의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는 등 불법선거에 저항을 해왔으나 언론과 국회를 비롯한 정치인들의 침목으로 인하여 애국민들의 결사항전은 그 때마다 “찻잔속의 태풍”으로 끝나고야 말았던 것이다.
(9) 우리 애총은
① 2004. 4. 3.부터 2016. 4. 2.까지 사이에 전자개표기사용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를 8차례 제기한바 있고
② 5. 9대선 당시 제19대대통령선거무효확인청구의소 제기
③ 4. 15총선때 제21대국회의원당선인결정무효확인청구의소 제기
④ 4. 10총선때 제22대국회의원당선인결정무효확인청구의소 제기 등을 변호인 없이 반복하는 가운데 행정소송에는 자동적으로 달인이 되었던 것이다.
29. 實事求是的 次元(실사구시적 차원)에서 불법선거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가 정답이다
행정법학계의 당연무효론 법 논리를 實事求是的 次元(실사구시적 차원)에서
원용*인용하여 행정소송 즉 제21대대통령당선인결정무효확인청구의소와
제21대대통령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및 제22대국회의원당선인결정처분
무효확인청구의소와 제22대국회의원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동시에
제기하면 이재명 대통령 낙마 및 국회 해체 가능성은 100%라고 전망해
보는 바이다.
부정선거를 원인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상의 쟁송은 법꾸라지법관들의
재판지휘권 남용에 속수무책이었지만 불법선거를 이유로 소를 제기하는
행정소송은 법관들의 재판지휘권 남용의 여지가 별무하다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30. 무혈*비폭력*합법적 의식개혁*교회개혁*국가개혁 혁명 완성
대통령 퇴진 및 국회 해체 후 재빨리 반국가세력의 사회혼란 야기의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 국민과의 소통 통로인 각종 디지털 프랫폼 및 디지털 선거
시스템 프랫폼 등을 구축, 디지털시스템화대한민국화를 완벽하게 이룩.
시*공의 제약 아래 형성된 아나로그 시대의 모든 정치*사회구조와 국민의식
(정신)구조를 시*공의 제약이 거의 해소되다시피 한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개혁하여 무혈*비폭력*합법적 국가개혁 혁명을 완성시켜 낸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1) 디지털과 스마트폰 생활화 시대 개막
이재명 대통령을 합법적으로 퇴진시킴과 동시에 불법국회를 역시 합법적으로 동시경에 해체시킴과 동시경에 신속하게 디지철시스템화 대한민화를 완성시키는 한편 스마트폰 생활화시스템 구축으로 국민의 일상생활과 국가경영시스템과의 일체감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2) 대통령의 지위
대통령은 국가경영총백서에 기속되어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는 국가경영
최고관리책임자로써 제왕적 통치권이 없는 대신 정권교체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최고위 대표자로써 국민으로부터
황제에 버금가는 예우를 받게 될 것입니다.
형법에 대통령명예훼손죄와 대통령모욕죄를 신설하게 될 것입니다.
(3) [국가경영최고원로회의]창립 및 그 기능
①국가기능간의 분쟁을 신속히 조정하는 등 국가전체의 균형자 역할를 감당케 한다.
②국가경영 전체를 모니터링하는 모니터링센터 기능과 수행
③국가경영 전체를 콘트롤하는 콘트롤타워 기능과 역할을 수행
④국가경영매뉴얼이 될 국가경영총백서를 매년 주기로 발간하는 기능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4) 立法院(입법원)창립 및 입법원의 지위
①압법원의 창립
피 흘림이 없는 혁명을 기하기 위해 신속하게 [국가경영최고원로회의]를
탄생시켜 국가경영최고원로회의 주도로 사실상 현대판 귀족집단인 국회제도는 마감시키고 정당정치 등 정치기능은 없어지는 즉 입법기능만 감당하게 되는 立法院(입법원)을 창립*탄생시켜 내자는 것입니다.
② 입법원의 기능
㉮ 정당정치 안하는 순수한 입법기능만을 수행하는 입법부 지위를 갖게 됩니다.
㉯ 입법원은 국민이 입법위원 후보를 직접 추천하고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 받아 구성하게 됩니다. 입빕위원은 부정부패를 찾아 볼 수 없는 존경받는 대상이 될 것입니다.
㉰ 디지털시대에 걸맞게 모든 정치*사회구조와 국민의식구조를 완벽하게
개혁(혁명)을 기하자는 것입니다.
(5) 새 헌법 제정
입법원으로 하여금 “초일류*최첨단*디지털시스템화 선진국KOREA”모델을
탄생시킬 대한민국 헌법을 새로 제정케 하여 국민투표에 붙여 통과시켜
냄으로써 결국은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인류역사상 최초*최첨단*
최신국가형태의 이상향*지상낙원*청정도덕국가를 창건케 되는 것입니다
31. [애총]의 역할
(1)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의 국민 가운데는 반국가성향의 비국민도
포함되어 있는바 [애총]은 애국민과 비국민을 철저하게 갈라치기 하는 활동을 의도적으로 노골적으로 전개하므로써 비국민의 세력을 극소수화 내지 종적이 감추어지도록 할 주도면밀한 계획을 갖고 있다.
(2) [애총]은 전체 애국민을 대표하는 영원한 항존 민간단체로써 국민통합.
국론통일. 사회갈등 해소 및 [국가경영최고원로회의]의 기능 수행을 뒷바라지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32. 애총의 활동 목표 총정리
(1) 1차 목표
①제21대대통령 퇴진.제22대 국회 해체 및 중앙선관위 해체
②국가경영최고원로회의 및 입법원 창립
③국가경영연구소 개설
④단기간 안에 아나로그 시대의 모든 국가시스템을 폐지하고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각종 프랫폼을 구축하는 등 디지털시스템화대한민국화를 이룩*성취헤 낼 것입니다.
(2) 2차 목표
①입법원 창립 및 새 헌법 제정으로 인류역사상 초유의 초일류*최첨단 최선진국 KOREA를 향후2년 내에 창건완료
②미국 50개 주 정부를 비롯하여 세계 각국이 초일류*최첨단*최선진국인 동방의 등불 KOREA를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2년 이후 방한러시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3)부차적인 목표
① 통일 후 건국절 제정 검토
② 자유대한민국 정통성 회복을 위한 역사바로세우기 시작
③ 제1회서울전세계 한민족 하나 되기*자유통일촉진결의 전진대회 개최
④ 북한정권 와해 촉진 개념하에 북한 재외공관원 및 북한주민 대상 탈북유도공작을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온갖 수단*방법을 총동원하여 남북자유통일을 위한 국제적 분위기를 의도적 적극적으로 자유통일 분위기를 조성. 급기야 자유통일 성취.
⑤ 국정원 기능회복 및 기능확대 강화
⑥ 형벌 징벌 법조항 강화 및 국가보안법 강화 개념의 국가보안법 폐지, 그 대신 “애국법” 제정
⑦ 헌법 및 국가경영총백서*모든 법률은 신속 개폐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한다.
⑧ 모든 인허가 신청 후 1일내 인허가주의 원칙 및 사안에 따라 최장 7일 내 인허가 원칙주의 실현
⑨ 모든 소송은 최종심까지 1년 내 종결 원칙 강행
⑩ 외국인 부동산 매입 강력 제한 및 가급적 한민족 순혈주의 유도*유지
⑪기타 아나로그시대의 유산은 깔끔하게 청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을 대원칙으로 한다.
(4)최종 목표
① 한반도 자유통일
② 동서 2만리 남북 5만리 고토회복 국토영역 확장
③ 예수그리스도교 복음과 사상을 비롯한 天孫民族(천손민족)인 한민족의
홍익인간 재세이화 敬天愛人(경천애인)사상으로 인류복지에 기여 및 공산*
사회주의 소멸에 기여
④ 단 모든 목표는 국민들의 절대적인 동의*지지에 따르는 것을 대원칙으로
한다. 위 목표가 국민의 부동의로 인해 실현 안 되는 항목이 있을 가능성도
있겠으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을 설득할 것이다.
33. 국가개혁혁명 성취 후에 예상되는 현상들
(1) 거의 사용치 않게 되거나 사라지게 될 용어들
정권교체.제왕적대통령제.정당.정당정치.탄핵.국회.정치.정치색갈 정치평론가.
좌파.우파.주사파.종북.종중.정치학.정치학교수.정치인.정치가.정치학교과서.
국회의원.정치지망생.국회의원총선거.투표소.개표소.국회의사당.정치검찰.
필리버스터.기타 정치와 관련된 용어들 전부.
(2) 디지털 시스템 프랫폼 구축*활용을 통해서 정치적문제.사회적문제 등
국민의 불평불만 요소들이 거의 해소됨으로 인해 길거리집회*시위가 거의
사라지게 될 것이다.
(3) 정당활동비.선거비용등 정치를 위한 비용과 정치적 갈등.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천문학적인 갈등비용이 절대절감하게 되어 자동적으로 부국강병국가가
이룩 될 것이다.
(4) 부정부패가 기생할 수 없는 국가시스템화로 인해 문자 그대로 청정도
덕국가가 조성될 것이다.
(5) 부정부패와 범죄발생의 절대 감소로 인해 점차적으로 위 부정부패와 각종 큰 범죄로 인해 큰 재미를 보아오고 있는 로펌등이 사양업체화 되거나 사라지게되고 변호사 직업이 비인기직업이 되는 한편 법조인 주류사회는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될 것이다.
(6) 각종 애국단체들 및 반국가단체들의 활동이 대폭 줄어드는 현상이 자연스럽게 나타나 국력소모가 절대감소하게 될 것이다.
(7) 어느 시점에 가서는 전 국민이 애국민화가 달성되어 국민통합.국론통일이 되는 날이 도래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반국가단체 및 반정부단체들은 자연 소멸되는 날이 분명히 도래하게 될 것이다.
(8) 대한민국의國格(국격)이 최고조에 달하게 될 것이며 온 국민이 최첨단
초일류 초선진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되는 날이 코앞에 다가 오게 될 것이다.
(9) 각 기업체들이 국가경영 안정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기업활동이 활발해 져서 그로 인해 곧 머지않아서 타국의 추월이 불가능한 지경에까지 세계
최고의 부국강병국으로 떠오르게 될 것이며 따라서 자동케이스로 세계리더
국가로 자리매김이 될 것이다.
(10) 대한민국의 국가개혁 혁명이 성취되는 시점으로부터 머지 않아 국제공
용어는 한국어가 영어를 대신하게 될 것이며 세계 각국에서 한국어 열풍이
불고 한류문화가 세계를 뒤덥게 되는 날이 급속하게 다가오게 될 것이다.
(11) 방산산업과 최첨단무기생산 기술이 최고로 발달해 핵무기 사용등 전쟁도발을 사전에 감지해 도발을 못하도록 제어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국가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12) 먼저 미국 50개 주정부가 코리아를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방한러시가 일
어나게 될 것이고 뒤따라 세계 자유우방국가들의 방한이 쇄도하게 되어 코리아를 벤치마킹해 가서 각국이 본격적으로 적용하게 되므로 인해 포퓰리즘과 사회*공산주의가 급물살을 타고 사라지게 될 것이다.
(13) 위 (12) 까지와 같은 현상들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시사 국부이신 이승만 장로.박사님을 통해 대한민국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향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섭리이실 것이란 사실을 밝혀 드리는 바이오며 절대로 필자의 한낱 망상이 아니란 점을 특별히 천명 또 천명해 드린다.
34. 재야 법조인(변호사)가 4만여명이다.
(1) 그런데 어느 누구도 불법선거행정이 관행처럼 28년간이나 이어져 온 사실을 지적한 분이 없었고 불법선거사실과 행정법학 법이론인 당연무효론과 접목을 시켜서 불법선거 사실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깔끔하게 해결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개발한 분이 한 분도 안 계신다.
(2) 소송으로는 안 돼!라는 선입견은 걷어차 내팽개쳐 버리십시오.
(3) 박정희 대통령시절 경부고속도로 건설 때 당시 지도자들은 모두 다 안 된다고 이구동성이었고
(4) 포항제철소 건설때도 처음부터 찬성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박정희대통령님께서는 “임자 해봤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면 되지 않아!”라는 말씀이 계셨다.
(5) 비법률전문가의 개발작품이라고 해서 “실행해보지도 않고 안돼!”라고 하는 태도는 버리시고 이 프로젝트를 살려내야 나라가 산다고 본다.
35. 예수그리스도인 변호사들이시여!
예수그리스도인 변호사들이 앞장 서시면 폭발적인 국민의 호응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예수그리스도인 변호사제위들이시여!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주십시오. 나라를 살려내기 위해 행정소송에 적극적으로 앞장 서십시오.
36. 애국민들이시여!
총궐기하십시오!애총깃발 아래!
37. 2025. 9. 8. 현재 현 시국은 자유 대한민국이 패망하는 길로 줄다름질 치고 있다.
(1) 6. 3.불법대통령선선거 때 왕창 투*개표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다
① 기획불법선거상습전문범죄집단(중앙선관위)이 사전선거 투표*개표 조작과
전산조직 시스템을 이용한 투표*개표 조작으로 인한 결과로 이재명을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시켜 낸 것이 분명하다
② 얼간이이거나 그림자정부부의 좀비*노비*하수인이거나 더나아가 그림자정부의 콘트롤을 받고 있는 자들은 부정선거음모론을 앞세우고 있지만 부정선거 사실은 역사적 진실이다.
공직선거법을 관통해서 들여다 보면 1997.12. 19. 제15대대통령선거 때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28년간이나 이어져 온 사실을 한 눈에 훤하게 들여다 볼 수가 있는 것이다.
③ 공명선거를 주관해야 할 중앙선관위가 헌법기관의 탈을 뒤집어 썼을 뿐 대한민국을 망치고 공산적화시키려는 그림자정부의 콘트롤 지배하에 놓여 있는 관계로 기획불법선거상습전문범죄집단이 되어 그림자정부의 콘트롤에 의해 친공주의자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켜 냈던 것이다.
④ 이재명 가짜 대통령은 사회주의공산화 및 1당1인독재국가를 형성하여 제2의 비네주엘라국가 꼴이 되어 대한민국은 삽시간에 폭망하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자가 없을 것이다..
(2) 애총은 불법선거와 행정법 강학상의 당연무효론을 접목시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될 것이다.
(2)-1 행정소송 명칭
① 제21대대통령당선인결정무효확인청구의소
② 제21대대통령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③ 제22대국회의원당선인결정무효확인청구의소
④ 제22대국회의원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38. 중앙선관위가 자행한 불법선거 역사적 사실을 약식으로
설명한다.
(1) 중앙선관위는1997. 12. 19.제15대대통령선거때 당시 선거법은 개표때
투표지를 손으로 펴서 육안으로 확인하고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분류하는
수개표제하에서 법적근거 마련 없이“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집계”를
실시함으로써 불법선거범죄행위를 자행하는 등 그 이후 현재까지
28년간이나 헌법기관의 탈을 뒤집어 쓰고 기획불법선거범죄행위를
자행해 온 기획불법선거상습전문범죄집단임에 틀림이 없다.
(2) 중앙선관위는전자정부법과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투표
*개표)법조항에 의거[전자선거]를 실시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부정선거
실현을 위해 불법으로 아나로그식 종이투표*종이개표를 실시하는 것도 모자라 왕창 투표*개표 조작을 위해 사전선거투표지함 안전보관 법규 마련도 없이 사전선거를 실시하는 등 고의적으로 불법선거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39. 행정소송 필승 전술
(1) 소장은 불법선거 사실만 적시
소장 작성은 입증방법(증거)인 ① 전자선거법 및 ② 공직선거법과 ③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위배한 사실만을 소장에 꼼꼼하게 소상하게 적시하여 법원에 소장을 접수시킴으로써 피고인 중앙선관위로 하여급 답변서를 작성치 못하게 원천봉쇄 한다.
(2) 가급적 초대형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소송사건에 투입한다.
(3) 신문광고 및 유투브방송 SNS등으로 여론전을 펼친다.
(4) 법원주변에서 공정재판 촉구 집회를 빈번하게 개최하므로써 불법선거에 대해 국민여론을 확산시켜 낸다는 것이다.
40. 행정소송의 필승을 보장하는 법조문들 예시
(1)민사소송법 준용규정
행정소송법에는 같은법 제8조(법적용예)제2항에 ②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2002. 1. 26.>라고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다.
(2)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 의무
민사소송법에는 같은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제1항에 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답변서 제출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3)변론 없이 판결 할 수 있는 규정
또 민사소송법에는 같은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제1항에 ①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라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규정되어 있다.
41. 중앙선관위가 소장에 대한 답변서 작성 불가능
중앙선관위는 [애총]이 불법사실만을 적시하여 제기할 예정인 행정소송 사건에 대해 정부전자법 및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 및 어떠한 법률에서도 합법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찾아 낼 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소장에 대한 반박 답변준비서면을 법정기일인30일 이내에 작성,재판부에 접수시킬 수가 전혀 없는 것이다.
42. 재판 절차 없이 원고 승소 판결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소송을 진행케 되면 변호인단이 소장 접수30일이 경과
한 후 답변서가 재판부에 도착 안 한 날부터 판결을 촉구하게 되면 재판부는 단기간 안에 원고 승소판결을 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이다.
43. [애총]이 6년 전에 독자적으로 개발한 불법선거론과 불법
선거론에 따른 행정법학 강학상의 당연무효론 법논리를 개발
(1)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국가이다.그래서 모든 행정은 반드시 법적근거가 있는 합법행정이어야 하고 합법행정일지라도 반드시 모든 행정은 법적합성이 있는 행정을 실시해야 한다.중앙선관위와 같이 불법선거행정 행위는 법적합성이 결여되어 있는 선거행정이므로 절대로 용납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2) 법적합성(法適合性)행정을 원칙으로 하는 법치주의국가이기 때문에 법부적합성 행정행위가 행해졌을 경우 행정법학에서는
① “이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있는 행정행위이므로
② 당해 행정청이 자진해서 당해 법부적합성 행정행위의 무효선언이 있거나③ 법적 절차에 의한 법원의 무효선고가 있기 전에
④ 이를 기다릴 것 없이
⑤ 당해 법부적합성 행정행위는
⑥ 당연히 당연무효이다”라는
⑦행정법 강학상의 행정법학 법이론이 정립되어 있다.
44. 불법선거 행정행위의 경우
[애총]은 당연무효론의 행정법학 강학상의 법학이론을 실사구시적 차원에
서 6. 3. 불법대선 결과에 인용하여 적용하자는 주장인 것이다.
45. 6. 3. 불법대선과 4. 10. 총선의 구체적 불법사실 적시
중앙선관위가 종북 종중 좌파 내지 반국가 성향의 정치인을 당선 시킬 부정선거 실현 음모 때문에 현행 전자정부법과 공직선거법을 100% 위배하고 불법선거 행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불법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한다.
(1) 부정선거 실현을 위해 [전자정부법]과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를 고의적으로 위배하고 있다.
① 제15대국회는2.000. 02.. 08.공직선거법 제278조에 전자선거를 실시하도
록 하는 법조항을 입법하였는바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제1항에는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전자선
거를 강행하도록 하는 법규정이 마련된 바 있다.
② 제15대 국회는 2001. 03. 28. 대한민국정부가 종이서류 행정을 일소하고 모든 행정을 전산화 하기 위해 이른바 [전자정부법]을 제정한 바 있다.
③ 중앙선관위는 당연히 종이투표와 종이개표 실시 제도를 폐지하고 전자투표*전자개표를 실시했어야 마땅했으나 국민의 명령(국회의 입법)에 등을 돌리고 아나로그식의 종이투표*종이개표를 실시하고 있다.
④ 뿐만 아니라 전자정부법과 공직선거법 제278조의 입법취지에 부응하기
위하여서라도 제9장 투표장에 투표관련 법규와 제10장개표장에 개표관련 법규들을 전자정부법 규정에 걸맞게 전자투표와 전자개표 법조항으로 개정하는 것이 마땅했느나 여전히 아나로그식 투표와 개표 방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 시비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다.
⑤ 그러나 정부전자법과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를
정면으로 위배한 가운데 현재까지 제9장 투표장에 투표관련 법규와 제10장
개표장에 개표관련 법규들을 전자정부법 규정에 걸맞게 전자투표와 전자개표 법조항으로 개정하지 아니한 채 “아나로그식 종이투표*종이개표 실시”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바야흐로 전자시대에 호랑이 담배 피우던 아나로그시대의 투표 개표 방식을
결별했어야 마땅했으나 그리하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깊은 오해가 있는 것은 완벽하게 법적 완비를 하고 전자선거(예시:스마트폰선거)를 실시하면 정확무오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전산조직을 이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완벽한 법적안전장치가 거의 없다시피 해 놓고 부정선거를 자행하려는 음모 실현에만 몰두하다보니까 부정선겨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세계의 금융기관이 모두 전자거래를 하는데 있어 단 한 건도 착오를 일으킨
사례가 없다는 사실은 전산조직 기능의 정확무오류를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여담이지만 전자정부법이 제정된 이후 전자선거를 실시해 왔으면 우리나라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벌써 스마트폰선거로 발전*진화하였을 것이다.
스마트폰선거로 진화가 이루어졌으면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전세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정선거 시비는 일찌기 사라지고 천문학적인 선거비용과 정당정치 비용이 절대절감이 되어 세계 으뜸가는 부국강병국가로 부상되어 있었을 것이다
.향후 스미트폰선거를 위해서라도 애총의 주장에 따를 가치가 충분하다고 본다.
⑥ 중앙선관위는 완벽한 법과 규칙에 따라 전자선거를 실시하게 되면 기획부정선거 음모에 따른 부정선거를 실현해 낼 수가 없게 됨으로 말미암아 부정선거 실현을 위해 “종이투표*종이개표 제도를 고집하는 것이다“라고 단정해 보는 바아다.
⑦ 전자투표*전자개표를 동시에 실시하지 아니하고 투표*개표를 아나로그식 종이투표*종이개표를 실시하고 있는 사실은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투표ㆍ개표) 법조항과 전자정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으뜸가는 불법선거인 것이다.
(2) 부정선거 실현을 위해 전산조직 이용 규칙 제정을 95% 기피하고 있다.
①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규정에 따라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공명선거를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투표 및 개표 절차와 방법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공직선거관리규칙에 행정입법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② 법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투표 및 개표 절차와 방법만이 부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을 뿐
③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 절차와 방법 규칙 이외 제반규칙을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제정하지 아니하고 전산조직을 선거행정에 이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불법선거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두 번 째 불법선거인 것이다.
(3) 부정선거 실현을 위해 전산전문가의 투표*개표사무원 위촉을 기피
①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6항에는 전산전문가를 투표 및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② 그러나 외부 전산전문가를 투표 및 개표사무원으로 위촉을 하게 되면 중앙선관위가 전산조직에 의해 투표조작이나 개표조작을 마음 내키는 대로 할 수가 없어서 다시 말해 기획부정선거음모를 실현시키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우려 때문에
③ IT강국의 전자시대에 걸맞게 외부 전산전문가를 위촉하지 아니하고 호랑이 담배 피울때인 아나로그시대의 아나로그식 규정 그대로 비전산전문가들의 투*개표 사무원 및 참관인 위촉만이 있을 뿐이다. 이는 세번째 불법선거인 것이다.
(4) 부정선거 실현을 위해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 규칙 제정이 전무하다
① 중앙선관위가 현재 선거 때마다 전반적으로 중앙써버 등 전산조직을
운용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다.
② 전산조직을 운용하려면 지금과 같이 국민이 전혀 모르게 깜깜이로 운용되면 국민주권 국가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③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규칙과ㆍ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검증 규칙 및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보관규칙과 기타 필요한 규칙들을 상세하고도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제정한 사실이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존재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존재치 않는다.
④ 이런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과 관련한 규칙들을 상세히 제정하게 되면 중앙선관위의 기획부정선거 실현이 불가능해 지기 때문에 부정선거음모로 인해 전자선거법이 제정된지 24년이 지나도록 모든 규칙들을 현재까지도 제정치 않았던 것이다. 이 사실은 네 번 째 불법선거 사실이다.
(5) 왕창 투표*개표 조작 목적으로 실시하게 된 사전선거 실시
① 중앙선관위가 제18대 대통령(박근혜)선거 때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박근헤 후보표 6%를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에 의해 문재인 후보 투표지포켙함으로 넘겨주는 개표조작을 실행하였으나 박근혜 지지표가 워낙 많아서 6%의 표 도둑을 맞고도 문재인 후보를 누르고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것이다.
이 사실을 담은 동영상이 대법원. 서울행정법원.부 산지법 동부지원에 오래 전에 이미 제출되었다.
② 중앙선관위는 제18대 대선 때 부정선거 목적을 달성치 못하게 되자 왕창 투*개표 조작 목적을 실현키 위해 부정선거 방안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끝에 드디어 사전선거가 창안되었던 것이다.
③ 중앙선관위는 사전선거 실시 법적근거를 마련키 위한 입법조치를 2014. 1. 17. 공직선거법 제158조를 제19대 국회로 하여금 입법케 하였으나 사전선거를 실시함에 따른 공명선거를 담보할 법조문을 깡그리 제정치 않았던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 있으나 이 점을 꼭 꼭 들추어 내서 지적하는 언론이나 정치인.법조인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④특히 사전투표 후 사전투표함을 각 지역선관위 사무실에 4-5일간 개표일까지 독점적 배타적으로 보관하게 되어 있으나 왕창 투*개표를 조작 할 음모에 따라 사전투표함 안전보관 법규 등을 고의적으로 입법을 기피했다고 단정하는 바이다.
⑤사전선거 실시에 따른 공명선거 담보를 위한 모든 법조항과 규칙조항들을
전반적으로 고의적으로 노골적으로 들어내놓고 입법치 않았던 것이다.
⑥ 일례를 들어 보면 사전투표함 안전 보관을 위해
(가) “개표일까지 24시간 정복경찰관을 배치하여 사전선거투표함을 경비케 한다”
(나) “사전선거투표함을 후보자들이 보낸 투표함 감시원 2명씩을 교대로 배치하여 경비케 한다”
(다)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에 CCTV를 설치한다”
등의 법조항과 그 법조항에 따른 제반規則(규칙)을 제정했어야 마땅했다.
⑦ 사전선거 실시에 따른 공명선거를 담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인 제반 법조항과 제반 규칙조항이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 1개 법규 조항도 없다는 사실이다.
공직선거법만 드려다보고 있노라면 대한민국은 마치 살진 개*돼지만 우굴거리는 나라 아닌 나라 형국이다. 국격을 생각하면 까발리기조차 얼굴이 뜨겁다.
⑧ 사전선거는 중앙선관위가 마음 내키는 대로 당선인을 좌지 우지 결정할 수 있는 수단이며, 왕창 투*개표를 조작 할 수 있는 수단임에도 불구하고2016. 04. 13.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때부터 사전선거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⑨ 사전선거를 실시하면서 공명선거를 담보할 수 있는 법규를 전반적으로 고의적으로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제정치 아니하고 불법선거를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섯 번 째 불법선거인 불법선거 사실이다
큰 대목만 예시한 것이다. 미세히게 기술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지므로 여기서 일부러 중단한다. 이제부터는 부정선거라는 용어를 버리고 불법선거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무혈 민중봉기라도 일으켜야 할 것이다.
46. 7.777.777한미동맹의 함의
(1) “예수그리스도인7.777.777명의식개혁*교회개혁*국가개혁 혁명을 위한 한미동맹위원회”의 준말이다.
(2) 향후 일상 호칭은 그냥 “한미동맹”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3) 7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하는바 완전수가 7개라는데 의미가 더해진다.
3대종교 중 불교와 천주교는 신도수가 감소하는데 비해 개신교만 증가하여 2025년 6월 현재 9.67만명이라 하는바 그 중 7.777.777명의 수를 정식으로 확보하려는 것이다.
(4) 기독교신앙의 동질성을 갖고 있는 예수그리스도인들을 애총(애국민총연합)의 여호아 닛시의 깃발 아래 하나로 뭉치게 하여 이를 모체로 삼아 대한민국수호세력인 애국민회원과 반대한민국세력인 비국민을 갈라치기를 강행하므로써 애국민총연합 회원을 무한대로 외연 확장을 도모하다 보면 비국민수는 급속도로 줄어들게 된다는 원리에 따라 애국민이 중심이 되는 국민통합이 이루어지고 따라서 국론이 통일되며 더 나아가 자유통일 대한민국이 성취된다는 희망을 실현시킬 수 있게 된다는 원리인 것이다
46-1. 7.777.777한미동맹 결성의 배경
(1) 대한민국은6.25남침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미군의 희생과 세계우방의 도움으로 공산적화를 면했다.
(2) 한미동맹으로 인해 굮가안보는 물론이고 경제부흥으로 경제대국이 되었다.
(3) 이 사실에 대해 감사할 줄을 모르고 일각에서는 반미행위를 서슴치 않고 자행하기 까지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4) 예수그리스도인들이 회개와 감사운동을 전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 계속될 것만 같은 우려가 있어서 회개와 감사운동을 전개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려야 하겠다는 발상에서 출발하게 되었다.
46-2. 7.777.777한미동맹 결성 방법
(1) 한미동맹 결성을 위한 기본자금이 전무하므로 무계획적이지만 시작부터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리라 믿는 것이다.
(2) 한미동맹 결성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처음에는 각 교단지도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각 교단지도자들을 동원하지는 아니하고 소규모로라도 분수에 맞게 시작부터 하고 영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3) 처음은 미약하지만 기독교계 안에서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하면 폭발적인 성장으로 짧은 기간안에 7.777.777수가 채워지리라 믿는 것이다.
46-3. 7.777.777한미동맹의 현 시국 관련 사명
현 시점에서 기술유보
46-4. 7.777.777한미동맹의 특단의 활동목표
현 시점에서 기술유보
46-5. 7.777.777한미동맹의 최종 목표
현 시점에서 기술유보
47. 인류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오묘막측한 섭리와 사랑이 극도의 사회적 혼난과 국가적 위기 가운데 계신 것을 봅니다.
(1) 여호와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으뜸가는 리더국가로 세울 계획을 갖고 계셨다고 믿는다. 할레루야!
(2) 지난 2022. 3. 9. 제20대 대통령선거 때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오묘믹측한 섭리가 계셨던 것으로 사료된다. 왜냐? 하면 만약 선관위 기획부정선거조작팀이 1%표만 이재명 후보에게 더 주는 것으로 투*개표 조작을 했더리면 0.23%의 표가 윤석열 후보보다 더 많아서 그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번 하였던 것이다.
(3) 이재명이가 당선되었더라면 지금쯤은 대기업들의 재산이 몰수되어 국민들에게 나누어 주면 국민들은 공짜라고 고맙다고 하며 챙기게 되었을 것이고 교회는 이미 문닫게 되었을 런지도 모를 일이다.
(4) 읍 면 동자치위원회가 완장을 두르고 우익인사 사냥 몰이가 벌어지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것이다.이는 어디까지나 가상이다.
(5) 윤석열 대통령이 근소한 표차로 당선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했다고 보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애총이 시국을 주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6)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률전문가이지만 전자정부법과 공직선거법에 한정하면 법맹이고 국가를 통치함에 있어서 영안과 혜안마저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부정선거에 대한 정보는 입수했으나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법대로라면 전자선거를 실시해야 된다는 사실과 사전선거가 100% 불법선거로 실시되고 있다는 사실쯤은 알았어야 마땅했는데 전혀 몰랐던 것이다.
(7) 정부전자법 및 공직선거법만 놓고 보면 법맹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다. (8) 혜안이 어느 정도 열려 있었다면 실패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지 않았을 것이다. 영적 안목이나 혜안이 열려 있었으면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난국을 수습했거나 비상계엄을 선포할 바엔 성공한 비상계엄을 얼마든지 할수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9) 여하튼 국민계몽령이 된 것은 우리 애총을 위해 판을 깔아 준 것이라 확신하는 바이다, 우리 애총이 세계으뜸국가*동방의 등불korea.이상향*지상낙원*청정도덕국가 창건. 그리고 예수그리스도교 종주국 대제사장나라 대한민국 창건. 또 최첨단*최선진*모델국가*새나라 창건의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10) 이제부터 애국민들이 애총의 여호와닛시의 깃발 아래 하나로 뭉치게 될 것이다. 애총이 만난을 무릅쓰고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다. 할랠루야!아멘!
48. 신앙고백 성구
잠언 16:3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잠언 16:9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49. 이 문건 작성자 : 애국민총연합 사무총장 정창화 목사
010-5779-6034
2025. 6. 25.
중앙선관위가 기획불법선거전문범죄집단임을 입증하는 빼박증거 사실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라 하겠음)의 최초의 역사적 불법선거 시작
(1) 중앙선관위가 최초로 불법선거를 시작하게 된 시점은 놀랍게도 1997. 12. 19. 제15대 대통령선거 때 부터 였던 것입니다.
(2) 1994. 3. 16. 제14대 국회는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을 통합하는 이른바 통합선거법을 제정하면서
IT강국 시대에 걸맞게 전자선거 실시를 예상하여 보궐선거 등 지역단위 소규모 선거때 전산조직을 시험삼아 이용해 보다가 전국규모의 선거때도 전산조직을 이용해 보게 한다는 취지로 부칙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법조항을 입법했던 것입니다.
(3) 중앙선관위는 1997. 12. 19. 실시한 제15대 대통령 선거 때 종북 좌파인 김대중을 대통령에 당선시킬 음모를 잉태한 가운데 부정선거 방법으로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국민을 기망하기로 작정하고 법적근거 마련 없이 개표조작을 하기 위하여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 집계]를 불법적으로 감행하므로써 김대중을 제15대 대통령으로 당선시켜 냈던 것입니다.
(4) 중앙선관위가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 집계]를 실시하려면 부칙 제5조를 전국규모 선거에 적용할 수 있게 손질하여 본조로 끌어 올린 가운데 부칙 제5조 제2항 전산조직 이용에 따른 제반 규칙을 제정한 후 정상적인 투표지 집계를 실행했어야 옳았습니다.
부칙 제5조를 본조로 끌어 올리고 규칙 제정을 안 한 이유는 전산조직 이용에 따른 제반 규칙을 꼼꼼히 상세하게 제정하게 되면 외부 전산전문가를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해서 개표를 해야 하는 등으로 인해 개표조작을 실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정선거음모를 실현시켜 내기 위해서 규칙 제정을 고의적으로 안 하였던 것입니다.
(5) 제14대 대통령선거때는 개표시간이 14시간 30분이 소요되었습니다‘
(6) 그런데 제 15대 대통령 선거때는 개표사무원을 제14대 대선때보다 2.000명을 줄여서 투입을 하였기 때문에 개표시간이 늘어났어야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개표시간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7시간 30분으로 절반 가량 개표시간이 오히려 단축되었던 것입니다.
(7) 제15대 대선 당시 선거법은 제14대 대선때와 마찬가지로 개표사무원이 투표지를 손으로 펴서 육안으로 확인하고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분류해서 투표지 집계를 하는 수개표제였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수개표제하에서 이를 무시하고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 집계]를 실행한 사실은 불법이었던 것입니다.
(8) 다시 설명하면 개표사무원이 투표지를 손으로 펴서 육안으로 확인하고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분류해서 투표지 집계를 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실질적인 전자개표기로 투표지집계를 해냈던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개표사무원을 2천명이나 줄여서 투입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개표시간을 절반으로 단축 시킬수 있었던 것입니다.
(9) 이런 엄청난 불법선거 행정이 자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법선거행정행위 사실이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이때 이미 선관위. 국회. 언론이 그림자정부 콘트롤 아래 예속된 좀비*노예가 되어 불법선거 카르텔이 형성된 상태였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볼 수박에 없었던 것입니다.
2. 공직선거법 제278조와 전자정부법은 전자선거 실시를 강행규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선거]를 실시해야 마땅했습니다.
(1). 제16대 국회는 2000. 02. 08. 선관위가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사무전산화’를 추진케 할 목적으로,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즉 제16대 국회는 선관위가‘선거사무의 전산화’를 반드시 꼭 추진하도록 하는 관련 규칙의‘행정입법 의무’를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6항에 규정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2) 더구나 대한민국 정부는 2001. 03. 28. 제16대 국회로 하여금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었습니다.
이 법은 그후 2007. 01. 03. 아예 [전자정부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이는 결국 한국정부가 본격적인 전자정부를 지향하면서 이를 공포한 것입니다.
(3) 법규정대로 전자선거 즉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를 실시하게 되었다면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었는데 투표를 아나로그식 종이투표를 실시하기 때문에 전자개표기를 가지고 투표지분류기라는 허위 명칭으로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4)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전자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대표적인 불법선거행정행위인 것입니다. 또한 행정법학 강학상의 법이론에 의하면 당연무효의 선거를 관행적으로 28년째 실시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5) 이게 어디 나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애총이 10년 넘게 불법선거를 외쳐대고 있어도 반응을 보이고 이를 문제 삼는 지도자는 단 한명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3. 제16대 대통령선거는 100% 불법선거였습니다.
(1) 중앙선관위는 전자정부법과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법조항에 의하여 전자선거를 실시해야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제16대 대선때에 전자선거를 실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전자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아나로그식 종이투표와 종이개표를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중앙선관위는 제16대 대섬때 전자선거를 실시하려다가 전자선거를 실시하려면 2,732억원의 거액이 필요한데 야당인 한나라당이 거부할 것이라는 예단을 한 나머지 그 이유로 전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법적근거 없이 전자개표기를 개표에 이용하는 선거를 실시한 사실은 불법선거 행정행위였던 것입니다.
(3) 전자선거를 안 하는 대신 100억원이면 가능한 전자개표기를 이용하기로 결정을 하였는 바 전자개표기를 이용하려면 부칙 제5조를 본조로 끌어올리고 부칙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제반 규칙들을 제정했어야 옳았으나 규칙을 제정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규칙을 행정입법으로 제정하게 되면 외부의 전산전문가를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해야 되기 때문에 왕창 개표조작이 불가능해지므로 인해 고의적으로 제반 규칙을 제정치 않고 불법으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불법선거를 실시하였던 것입니다.
(4) 제16대 대통령선거가 끝나자마자 부정선거를 감지한 성난 시민들이 선거종료 즉시 한나라당사에 몰려와서 부정선거를 외치기 시작을 하게 되자 한나라당은 시민들에게 떠 밀려서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5) 당시 한나라당에는 율사출신이 47명이나 되었고 소송대표 안상수 의원과 이주영 의원 두 명이 47명 대표로 소송을 진행하여 80개 선거구를 재검표 한 결과 당선무효가 되고도 남을만한 개표조작을 한 증거가 수두룩하게 많이 나왔던 것입니다.
(6) 이때 김대중 정권이 한나라당에서 100억원의 정치 후원금을 받은 것을 다 소모하지 못하고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사진을 증거로 보여 주며 “한나라당이 쓱대밭이 되지 아니하려면 소를 취하하라”는 압력에 굴복하여 소 전부를 취하한 역사적 사실이 있었습니다
(7) 재검표 당일 작성된 “한나라당부정선거조사위원회”의 4쪽짜리 [보고서]에 의하면 서울 노원구의 경우 선거인수보다 투표지수가 더 많은 투표소가 수다하였다고 보고가 되는 등 부정선거 증거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으나 소 취하한 사실은 불가사의한 사건으로 역사애 기록이 남았던 것입니다.
(8) 경기도 고양시 장항3동의 경우 한 투표함에서는 노무현 후보 투표지수가 47매가 부족하고 한 투표함에서는 노무현 투표지수가 꼭 47매가 더 많았던 사실이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투표*개표 조작의 증거였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발견하고도 소 취하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 갔지만 지금이라도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9) 필자는 2002. 12. 19. 실시한 제16대 대선 당시 중앙선관위로부터 부정선거를 한 바 없는데 부정선거를 했다고 주장함으로써 법인격 있는 중앙선관위에 대해 명예훼손을 했다고 두 건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을 때 법적 절차에 의해 대법원에 비치되어 있는 80개 선거구 재검표 때의 법관들이 작성한 “검증조서”를 열람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투표지함 봉인이 거의 절반에 가깝게 훼손되어 있었다는 기록을 열람하고 나서는 정치에 대해 환멸을 느끼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당시 양심 있는 법관들이 투표지함 봉인이 훼손되었다는 사싷을 “검증조서”에 사실 그대로 적시했던 것입니다. 이런 증거 때문에 5억3천만원과 1억5천만원의 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승소판결을 받아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10) 한나라당 개표참관인 278명의 개표참관 진술서에 의하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진술 내용이 중앙선관위 지시에 따라 전자개표기가 작동되는 곳으로부터 3미터 이내는 접근하지 말라는 옐로우테이프가 쳐져 있어서 개표참관이 불가능했다는 진술이 있었던 것입니다. 개표의 부존재라고 주장하면서 당선무효를 주장했어야 옳았던 것입니다. 당시 한나라당 47명의 율사들을 비롯하여 전 국회의원들은 모두가 매국노라고 매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1) 부정선거 증거는 이루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이 소 취하를 한 사실은 정말 불가사의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12) 필자는 당시 시민단체에서 제기했던 제16대 대통령선거무효확인청구의 소 소송 판결서와 한나라당 소송서류 일체를 아직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13) 필자는 온 가족의 불법선거 규명활동 중단을 강하게 요구받으면서도 더 나아가 나이만 많고 돈도 없고 존재감이 없다는 이유로 애국진영으로부터 홀대와 멸시에도 불고하고 구국활동을 멈추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① 대법원에 비치되어 있었던 검증조서가 뇌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② 그 당시 3개 방송사의 대선후보자의 예상 득표율이 일치했고 그 예상 득표율이 선거마감 후 발표된 출구조사 수치와 동일*일치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던 사실이 아직도 필자의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4. 그림자정부 콘트롤 지배 아래서의 부정선거 음모 실현을 위한 불법선거행정행위는 당연무효
(1) 중앙선관위가 2025. 6. 3. 결정한 제21대‘대통령 당선인 결정처분’은 ‘당연무효’입니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89조에 의하여 제21대 대통령선거의 개표결과에 따라 ‘대통령 당선인 결정’이라는 행정처분을 한 사실이 있는바, 그 결정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당연무효’이라 할 것이고, 국민들은 그 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것입니다.
(2) 2025. 6. 3. 실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북, 종중, 좌파등 반국가 성향의 특정 정치인을 당선시키고자 하는 부정선거 음모를 실현해 내기 위한 불법 (不法)선거로 실시되었다고 단정하는 바입니다.
이 사건 행정처분(당선인 결정)을 비롯한 모든 행정처분은 ‘법적합성(法適合性)’이 충족되어야 유효한 처분이 될 것인데, 지난 2025. 6. 3. 실시한 대통령선거에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행위이거나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사실이 허다하여,‘법적합성’이 결여되었던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선거행정행위는 행정법상 처음부터 선거행정 자체가 그 효력이 없는‘당연무효(當然無效)’의 행정행위이고, 그에 기한 행정처분 또한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중앙선관위가‘당연무효’의 선거에 기하여 당선인에 관한‘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인‘당선인 결정에 관한 행정처분’은 법논리상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마땅합니다.
(3) ‘당연무효’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등 행정행위가‘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 있는 행정행위’에 해당될 경우, 이는‘당연무효’이다라는 것이며, 이는 행정법학 강학상 ‘당연무효론(當然無效論)’으로 정립된 이론에 속합니다.
즉 공직선거법 등 법적근거가 있는 선거행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법적합성’이 결여되었을 경우라면, 이는‘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 있는 행정행위’이므로, 당해 행정주체의 무효선언이나 법적절차에 의한 법원의 무효선고가 있기 전에, 이를 기다릴 것 없이,‘당연무효’의 행정행위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은, 행정법학 강학상 정립된 법이론입니다.
(4) 더구나 그 선거 행정행위가 전자정부법 및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 등에‘법적 근거’가 없거나 정면으로 실존법을 위배한 경우라면,‘법적합성’이 원천적으로 결여되게 되어 있으므로, 더욱 명백히‘당연무효’에 해당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러한‘당연무효’의 행정법학 강학상 정립된 법이론에 비추어 보면, 2025. 6. 3. 실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의 행정청(중앙선관위)의 행정행위(당선인 결정처분)는‘당연무효’이므로, 제21대 대통령 당선자는 당선자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이며, 무자격자가 대통령에 취임한 사실은 법적 절차에 의해 무효화되어야 마땅합니다.
5. 불법선거로 탄생한 제21대 대통령은 법적절차에 따라 퇴진시켜내야 합니다
(1) 중앙선관위에 전자선거 실시의 법률상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법규정
① 제16대 국회는 2000. 02. 08. 중앙선관위가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사무전산화’를 추진케 할 목적으로,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선거행정을 실시하라는 국민의 명령(위 국회 입법)에 등을 돌리고 아나로그식 종이투표를 실시하는 등 전자선거 실시 명령을 위배하면서까지 불법선거를 자행한 것입니다.
② 또한 같은 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제1항은,“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③ 같은 법 제278조 제2항은, “②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고 선거인의 투표가 용이하여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하고, 기표 착오의 시정, 무효표의 방지 기타 투표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④ 같은 법 제278조 제3항은, “③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라 하고 있습니다.
즉 제16대 국회는 중앙선관위가‘선거사무의 전산화’를 반드시 추진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의‘입법 의무’를 공직선거법에 규정한 것입니다.
⑤ 더구나 대한민국 정부는, 2001. 03. 28. 국회로 하여금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 법은 그후 2007. 01. 03. [전자정부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이는 결국 한국정부가 본격적인 전자정부를 지향하면서 이를 공포한 것입니다.
⑥ 법규정대로 전자선거 즉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전자투표)를 실시하게 되면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데 아나로그식 종이투표를 실시하기 때문에 전자개표기를 가지고 투표지분류기라는 허위 명칭으로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자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이 문제 제기의 대표적인 불법선거 행정행위입니다.
⑦ 전자정부를 지향하는 정부방침과 법규정에 따라 마땅히 전자선거를 실시했어야 당연했었는바 2002. 12. 19. 제16대 대선때부터 전자선거를 실시하여 왔었더라면 지금쯤은 스마트폰선거제로 진화하였을 것이고 스마트폰선거제가 채택되었으면 그로 인해 우리나라는 천문학적인 선거 소요경비가 절대절감됨으로 인해 더 높은 수준의 부국강병국가가 성취되었을 것입니다. 전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 불법선거로 말미암아 국가적 손실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6.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불법선거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제6항은,“⑥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 운영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선관위는 위 법규정에 의하여 외부로부터 전산전문가를 투표 및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하고 전산전문가들로 하여금 위 제6항 규정에 열거된 각 부분에 대하여‘공직선거관리규칙’의 명칭으로 상세히 규칙을 제정한 후, 그 전자선거 법규에 따라 전자선거를 실시해 왔어야 마땅했다고 보는 바입니다.
즉 중앙선관위는, 위 제6항에 열거된 규정들인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제정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므로, 이는 상위법에 의하여 반드시 제정하였어야 할 법규칙을 정하지 않은 소위‘입법부작위(立法不作爲)’에 해당되는 것이 명백합니다.
다만 위 6항 중 겨우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의 절차와 방법 규칙은 제278조 제정당시 동시경 13개규칙조항은 제정하였을 뿐 그 나머지 전산전문가의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사무원 위촉규칙을 비롯한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작성규칙, 같은 검증규칙, 같은 보관규칙, 기타 필요한 규칙들을 현재까지도 제정치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국은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 당시부터 현재까지 중앙선관위에 의한 불법선거 및 부정선거는 관행적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봅니다
7. 사전 선거(事前 選擧)제도의 태동 배경
(1) 제16대 대선 당시, 전자개표기가 투표지를 정확히 계산해 내기 때문에 ‘투표지 100매 묶음을 하지 않아도 좋다’는 중앙선관위의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왕창 투*개표 조작이 실현되었으나, 당시 [국민연합] 등 시민들의 극심한 반발에 의하여 제17대 대선 때부터는 투표지 100매 묶음을 실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16대 대통령선거 부정투*개표 후유증이 이어져 오고 있는 상태여서 제17대 대선때는 공직선거법 규정대로 전자선거를 실시하지 않은 불법선거는 자행되었으나 선거조작은 전무하였던 것입니다.
(2) 제18대 대선때에는 “전자개표기”(투푲;분류기)로 박근혜 후보표 6%를 문재인 후보 포켓함으로 넘겨주는 개표조작이 실행되었습니다. 박근혜후보 지지표가 워낙 많아서 6%의 표도둑을 맞고도 박근혜 후보가 51%의 득표로 문재인을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역사적 사실이 있었습니다.
(3)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조작”만으로는 선거조작의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된 중앙선관위는 “왕창 투표*개표 조작 방법”에 대하여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끝에 사전투표제를 창안해 내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급기야는 투표율을 높인다는 명분으로‘사전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4) 그리히여 제19대 국회로 하여금 2014. 01. 17. 공직선거법 제158조(사전투표) 제1항에,“① 선거인(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는 제외한다)은 누구든지 사전투표 기간 중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라고 사전선거를 실시할 법규정을 입법케 하였던 것입니다.
(5)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심각하게 중요한 문제가 있는바, 사전선거를 실시한 후 4~5일간의 보관기간이 존재하는데 ‘투표함(투표지 포함)’의 보관에 관한“보관 법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관법 규정을 예시하면
가. 투표함 보관장소에 개표일까지 정복경찰관을 24시간 배치한다.
나. 투표함 보관장소에 후보자가 보낸 경비원 2인이상을 개표일 까지 교대하여 배치한다.
다. 투표함 보관장소에 CCTV를 설치한다.
라는 류의 법규조항 제정이 필수적이었으나 사전선거 실시 목적이 왕창 투*개표 조작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사전선거 투표지 안전보관 법규를 제정치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행정법학 법론리에 의하면 선거 자체가 무효인 것입니다
(6) 본래 사전선거제 도입 배경이 중앙선관위가 특정정치인을 부정당선시킬 수단으로 창안되었기 때문에 사전선거투표함 안전보관 법규를 마련할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입니다. 안전보관 법규가 없는 것은 당연했던 것입니다.
(7) 결국 이 부분도‘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하고, 이 또한 행정소송의 대상에 속한다고 봅니다.
8. 위에서 설파한 불법선거 사실 이외 불법선거의 기타 여러 행태
(1) 중앙선관위는 2006년부터 투표지분류기의 이용 법적근거라고 엉터리로 주장해 오던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3항 전문을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에 담아 신설하고 이 법조문을 ‘투표지분류기’이용 법적근거라고 국민을 기망하면서 실제로는 전산조직인‘전자개표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법입니다,
(2) 사전선거 후 4-5일간 각 지역선관위에서 사전투표함을 배타적 독점적으로 보관하면서, 투표 및 개표 조작을 왕창 실현해 내기 위해 안전보관 법규를 고의적으로 제정치 아니하고 불법선거 행정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중요사항이어서 중복 기술) 행정법학 이론에 의하면 선거 자체가 무효인 것입니다.
(3) 본래 투표용지는 각 지역선관위별로 제작하여 사용토록 법규정이 되어 있으나 사전투표용지의 경우는 예외로 각 지역선관위가 중앙선관위의 중앙써버에 연결된 사전투표용지 발급기로 발급받아 선거인에게 나누어 주는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행정법학 이론에 의하면 선거 자체가 무효인 것입니다
(4) 투표용지에 ‘시리얼 남버’가 들어 있는 ‘막대기 모양’의 바-코드(Bar Code)를 사용하도록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선거 투표용지에는 왕창 표 조작을 쉽게 실행하기 위하여 시리얼 남버가 없는 큐알-코드(QR Code)를 불법으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행정법학 이론에 의하면 선거 자체가 무효인 것입니다
(5) 개표의 결정적 결함
개표를 완벽하게 종료하려면 선거인수와 투표지수를 반드시 대조·확인하는 절차가 꼭 있어야 하는데, 2002. 03. 07. 제16대 대통령선거 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99조 제3항에 들어 있던 개표절차 과정에서 맨 나중에 실시하던‘검산규칙’을 개표조작을 왕창 실현할 목적으로 삭제해 버렸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검산절차 없이 개표가 종료되는 것이 관행화되었습니다. 이 경우 또한 명백히 불법선거라고 봅니다.
국민이 선거인수와 투표지수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없는 개표는 무효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선거무효입니다.
9. 엉망진창인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 === 국민의 명령인 전자선거 강행 법규정은 중앙선관위에 의해 25년 동안이나 묵살되고 있습니다.
(1) 중앙선관위와 국회는 공직선거법을 정비할 생가을 전혀 하지 않아 엉망진창이 된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을 가지고 정치지도자를 선출하는 공직선거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사실을 지적하는 자가 1명도 없습니다.
(2) 제14대 국회는 1994. 3. 16. 이른바 통합선거법을 제정하면서 향후 전자선거 실시를 전제로 부칙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법조항을 입법하였던 것입니다.
(3) 그러나 1997. 12. 19. 제15대 대선을 실시할때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집계]로 선거를 실시하면서 왕창 개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음모 실현을 위해 공직선거법을 정비하지 아니하고 전산조직을 불법으로 이용하였던 것입니다.
(4) 제16대 국회는 2.000. 2. 8. 전자선거를 전제로 하는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법조항을 입법하였습니다.
(5) 제16데 국회는 2001. 3. 28. 약칭 “전자정부법”을 제정하였습니다.
(6) 그러면 중앙선관위와 국회는 전자선거를 위해 공직선거법 “제10장 투표” 이하의 투표관련 법조항과 “제11장 개표” 이하의 개표관련 법조항들을 전자선거 실시에 지장이 없도록 개폐를 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7) 그러나 종이행정을 지양하고 전산조직에 의한 전자행정을 지향하는 전자정부법과 공직선거법 제278조에 상충하지 않토록 투표*개표 관련 법조항들을 개폐하는 공직선거법 정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투*개표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에만 몰두한 나머지 공직선거법 정비를 고의적으로 기피해 왔던 것입니다.
(8) 국회가 전자선거를 강행하도록 입법을 단행한지 2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자투표*전자개표선거를 지향하는 전자정부법 및 공직선거법 제278조와 종이투표*종이개표를 규정한 제10장 투표 및 제11장 개표 이하의 각 법조항과 상호충돌하도록 방치함으로서 엉망진창인 상태의 공직선거법을 가지고 정치지도자를 선출하는 선거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9) 전자정부법과 공직선거법 제278조는 전자투표*전자개표를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 입법해 놓고 있습니다. 현실은 위 강행 법규정을 아예 묵살해 버리고 공직선거법 제10장 투표 및 같은 법 제11장 개표 이하의 각 법조항에 근거하여 종이투표 및 종이개표를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엉터리 선거법 가지고 선거하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대한민국 말고 어디에 또 있습니까? 이게 나라 맞습니까?
(10) 이 사실을 까발리는 것조차 부끄럽습니다. 1997. 12. 19. 제15대 대통령 선거때부터 시작된 불밥선거가 28년의 역사를 이어 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11)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애총의 피맺힌 울부짖음에 호응을 못 하시겠습니까?
2025. 8. 26,
010-5779-6034
글쓴이 : 애국민총연합 사무총장 정 창 화 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