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목사 대표성 회복, 예장통합 또 망신 [기독교뉴스]
법원, 판결 확정시까지 각 사안의 효력을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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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예장통합 평양노회를 상대로 강북제일교회 황형택목사가 제기한 위임목사 취소판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강북제일교회 문제와 관련 예장통합 평양노회가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았다며 자축했던 분위기는 식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 17일 예장통합 총회재판국 판결 효력정지 가처분(2014카합81077)에 대해 “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황형택목사는 강북제일교회의 위임목사, 당회장, 대표자 자격을 회복했다.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92269 총회 재판국 판결무효확인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세 가지 건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 채무자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가 2011. 8. 1. “채무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평양노회가 채권자(황형택 목사)를 대한예수교장로회 강북제일교회 위임목사로의 청빙을 승인한 결의(제168회 2005. 10. 17. ~ 2005. 10. 18.)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 한 판결의 효력
▲ 채무자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가 2011. 12. 8. “채무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평양노회가 제138회기(1993. 4. 21) 노회에서 행한 채권자에 대한 목사 안수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 한 판결의 효력
▲ 채무자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가 2011. 12. 23. “채무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평양노회가 채권자를 대한예수교장로회 강북제일교회 위임목사로의 청빙을 승인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 한 판결의 효력을 각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또한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92269 총회 재판국 판결무효확인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채무자 대한예수교장로회평양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강북제일교회에 임시당회장 또는 대리당회장을 파송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고 결정했다.
결정문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 각 총회판결은 채무자 총회 교단헌법에 위배되는 중대한 하자가 있을 뿐만아니라 실체적으로도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 남용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강북제일교회에 임시당회장 내지 대리당회장을 파송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소송요건의 불비를 이유로 ‘강북제일교회’가 제기한 소를 각하한 것일 뿐 이 사건 각 총회판결들의 무효여부에 대한 본안 판단을 한 것이 아니었다”고 판단해 눈길을 끌었다.
법원은 이어 평양노회가 지난해 12월 30일 이모 목사를 대리당회장 파송한 점, 올 1월7일 당회, 1월18일 공동의회가 무효로 보이는 점, 여전히 분쟁이 계속되는 점 등을 들어 “본안판결 전에 가처분으로서 판결의 효력을 정지하고 임시당회장이나 대리당회장의 파송을 금지하여야 할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최근 대법 판결에 따라 강북제일교회 황목사를 내치려고 했던 예장통합 평양노회와 백주년측 강북제일교회는 이 가처분 결정으로 무안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