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위협하는 까마귀 민원 처리
해운대라이프 554호에 ‘까마귀 조심하세요’란 기사가 나가자 그동안 까마귀로 인해 쌓여 있던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져 들어왔다. 까마귀가 너무 많아 시끄러워서 그 소리조차 듣기 싫다는 불만부터 깡패같이 몰려다녀 무서울 정도라는 내용도 있었다. 대부분 구청에 연락해서 필요 조치를 취해 달라는 당부도 곁들였다.
까마귀가 언제부터 우리 주위에 이렇게 많아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수가 많이 늘어난 것만은 틀림없다.
야생생물법 제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생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에 명기된 정당한 사유가 어디까지를 말하는지 몰라도 함부로 까마귀를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물론 까마귀는 거리의 청소부라 비둘기 사체부터 음식 부스러기까지 처리해 주는 동물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나는 사람을 공격한다거나 위협이 되는 행위를 한다면 그냥 방치만 하기엔 곤란한 것으로 보인다. 울음소리 역시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불쾌감과 공포감을 느낀다면 이 역시 인내만 강요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차라리 법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를 폭넓게 해석하여 구청에서 까마귀 민원처리에 나서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