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제도 개선 관련 Q-A_F.hwp
| 2020년 6월 24일 | |
이자료는 6월 25일(목) 조간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 단 통신/방송/인터넷 매체는 6월 24일(수) 12:00부터 취급 가능 | ||
제 목 :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제도 개선」 관련 Q&A |
□한국은행은 핀테크기업 등 비금융기관의 지급결제시스템 참가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각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해 왔음 o 세부 내용은 한국은행 보도참고자료(「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제도 개선」, 2020.6.5일) 참조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6월 24일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제도를 개선하기로 의결하였음 o 금번 참가제도 개선으로 지급결제 혁신·경쟁 촉진의 큰 흐름에서 개방성과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참가기준이 증권사뿐 아니라 선물사, 자산운용사, 핀테크기업 등 지급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기관에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아울러 지급결제시장 참여기관의 이해를 돕고자 주요 질의 및 답변 내용을 Q&A 형식으로 정리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
문의처: 금융결제국 결제정책팀장 홍 철(☎ 750-6635), 과장 김용구(☎ 750-6617) 공보관: Tel: 02-759-4028, 4016 |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
(붙임)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제도 개선 관련 주요 질의·응답(Q&A) |
< 차 례 >
1. 금번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제도 개선의 근본 취지가 무엇인지? 1
2. 금번에 마련된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기준과 2019.2월 공표된
「금융결제인프라 혁신방안」과의 관계는? 3
3. 소액결제시스템(차액결제) 참가방식을 직접참가 및 간접참가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때 적용되는 ①「동일업무-동일리스크-동일
규제」 원칙이 무엇인지? ②차액결제 직접참가 및 간접참가는
동 원칙에 의거 어떻게 구분되는지? 4
4. 「자본시장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선물사 및 자산운
용사 등 여타 비은행금융기관들도 새로이 마련된 참가기준
하에서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가 가능한지? 5
5. 핀테크기업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를 위한 요건으로 결제리스크
관리능력을 중요시 여기는 이유는? 6
6. 소액결제시스템과 한은금융망과의 관계는? 8
7.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를 위한 구체적인 가입절차는? 9
1. 금번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제도 개선의 근본 취지가 무엇인지? |
◈ 금번에 마련한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기준의 근본 취지는 크게 ①소액결제시스템 안정성 확보, ②소액결제시스템 참가방식 명확화, ③소액결제시스템과 한은금융망 간 연계 강화 등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음
(소액결제시스템 안정성 확보)
□핀테크기업 등 비금융기관의 지급결제시스템 참가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지급결제시스템의 개방성을 유지하면서도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이 그동안 적용해 온 참가정책을 일목요연하게 관련 규정에 명시함으로써 참가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다 제고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음
o 자금이체 수행의 법적 근거를 갖춘 기관에 대해 한은금융망 가입, 차액결제리스크 관리능력 등의 참가요건을 심사하여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내용을 관련 규정에 명시*
* 세부 내용은 <참고1>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제도 개선방안」(2p) 참조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방식 명확화)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방식(직접, 간접)에 관한 사항을 관련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를 희망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참가방식을 결정토록 유도
o 아울러 현재 일부 소액결제시스템에만 적용하고 있는 재무건전성, 이용실적, 담당인력, 전산접속기준 등 참가요건의 적용 범위를 모든 소액결제시스템으로 확대*
* 세부 내용은 <참고1>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제도 개선방안」(2p) 참조
(소액결제시스템과 한은금융망 간 연계 강화)
□지급결제시스템은 중앙은행의 당좌계좌 및 거액결제시스템(한은금융망)을 통해 중앙은행 통화로 최종결제됨으로써 안전성과 신뢰성을 담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소액결제시스템과 한은금융망 참가제도 관련 규정 간 연계를 보다 강화**
* 참가기관의 결제불이행에 따른 시스템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결제리스크 관리와 신속한 유동성 공급이 위기발생 시 대응방안의 핵심
** 세부 내용은 <참고1>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제도 개선방안」(2p) 참조
<참고1>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제도 개선방안
□ (차액결제 직접참가) 「동일업무동일리스크동일규제」 원칙에 의거 안정적인 수신기반 등을 통해 차액결제리스크를 무리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의 참가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① 자금이체업무 수행의 법적 근거 확보 ② 「한은법」상 지급준비금 예치의무가 있는 금융회사로서 차액결제 참가기관의 결제불이행 시 당행이 일시부족자금대출제도(일중당좌대출, 자금조정대출)를 통해 결제유동성 공급이 가능 ③ 설립법률에 따라 금감원과의 공동검사 실시 가능(자료제출 포함) ④ 차액결제리스크 관리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 가능 □ (차액결제 간접참가) 차액결제 직접참가가 제한된 비은행기관은 현행과 같이 대행은행을 통해 소액결제시스템에 간접참가토록 하고, 참가요건에 자금이체업무 수행의 법적 근거, 한국은행의 공동검사(자료제출 포함) 및 차액결제리스크 관리능력 구비를 명시
□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와 관련한 한국은행 당좌예금계좌 보유, 한은금융망 참가약정 체결, 차액결제리스크 관리 등 의무사항을 금융결제원 규정에 반영 o 아울러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요건으로 자금이체업무 수행의 법적 근거, 설립법률에 따른 한국은행과 금감원의 공동검사,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 준수 등을 동 규정에 반영 |
2. 금번에 마련된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기준과 2019.2월 공표된 「금융결제인프라 혁신방안」과의 관계는? |
□금번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기준은 작년 2월 기재부, 금융위,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합동으로 발표한「금융결제인프라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핀테크기업의 지급결제시스템 참가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이 상호 협력하에 선제적으로 마련한 것임
* 세부 내용은 2019.2.25일자 기재부, 금융위,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합동 보도자료 “개방형 금융결제망[오픈뱅킹] 구축, 핀테크 성장을 촉진하고 생활금융을 혁신하겠습니다.” 참조
o 금융결제망 단계적 개방 로드맵에서 3단계를 보면, 한국은행 규정개정 사안으로 “핀테크기업에 금융결제망을 직접 개방”하는 것을 중장기과제로 검토·추진토록 되어 있음
<금융결제망 단계적 개방 로드맵> | ||
1단계 (‘19년 시행) | 2단계 (‘19년 추진) | 3단계 (중장기 검토·추진) |
공동 결제시스템 (오픈뱅킹) 구축 → 합리적 비용으로 은행결제망 이용 (은행 협조 및 금결원 규약 개정) | 오픈뱅킹 법제도화 → 차별없는 은행결제망 이용을 제도적 보장 (전금법 개정) | 핀테크기업에 금융결제망 직접 개방 → 은행 등 금융회사 같이 직접 금융결제망 참가 (전금법 및 한은규정 개정) |
자료 : 기재부, 금융위,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합동 보도자료 “개방형 금융결제망[오픈뱅킹] 구축, 핀테크 성장을 촉진하고 생활금융을 혁신하겠습니다.”(2019.2.25)
3. 소액결제시스템(차액결제) 참가방식을 직접참가 및 간접참가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때 적용되는 ①「동일업무-동일리스크-동일규제」 원칙이 무엇인지? ②차액결제 직접참가 및 간접참가는 동 원칙에 의거 어떻게 구분되는지? |
3-1.「동일업무-동일리스크-동일규제(same business, same risk, same regulation)」원칙
□ 최근 BIS 등 국제사회에서는 금융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핀테크기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가운데서도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규제체계를 업종 중심에서 비즈니스 행태에 따른 리스크 중심으로 변경하고 있음
o이는 현행 업종중심의 규제체계에서 핀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regulatory sandboxes) 정책이 역으로 규제차익 추구행위(은행과 핀테크 기업의 역차별 포함)를 유도하는 등 금융시스템 안정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임
⇒ 금번 제도 개선으로 기존 금융기관에 비해 재무건전성, 리스크관리 역량 등이 상대적으로 열위한 핀테크기업의 경우에도
차액결제리스크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고 공동검사를 통해 한국은행이 이를 점검할 수 있다면 차액결제 대행은행을 통해 소액결제시스템을 참가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됨
3-2. 소액결제시스템(차액결제) 참가방식(직접참가 및 간접참가)
□ 「동일업무동일리스크동일규제」 원칙에 의거 안정적인 수신기반 확보를 통해 차액결제리스크를 무리없이 관리할 수 있는 금융회사는 차액결제 직접참가 가능
o 반면,「한은법」상 지급준비금 예치의무가 없고 차액결제 참가기관의 결제불이행 시 한국은행이 일시부족자금대출제도(일중당좌대출, 자금조정대출)를 통해 결제유동성 공급이 불가능한 기관은 차액결제 대행은행을 통해 차액결제에 간접참가
차액결제 직접참가 요건 | 차액결제 간접참가 요건 |
① 자금이체업무 수행의 법적 근거 확보 ② 「한은법」상 지급준비금 예치의무가 있는 금융회사로서 차액결제 참가기관의 결제불이행 시 한국은행이 일시부족자금대출제도(일중당좌대출, 자금조정대출)를 통해 결제유동성 공급이 가능 ③ 설립법률에 따라 금감원과의 공동검사 실시 가능(자료제출 포함) ④ 차액결제리스크 관리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 가능 | ① 자금이체업무 수행의 법적 근거 확보 ② 설립법률에 따라 금감원과의 공동검사 실시 가능(자료제출 포함) ③ 차액결제리스크 관리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 가능 |
4. 「자본시장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선물사 및 자산운용사 등 여타 비은행금융기관들도 새로이 마련된 참가기준 하에서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가 가능한지? |
□ 금번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제도 개선의 근본 취지는「동일업무-동일리스크-동일규제」원칙 하에 지급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기관에 공정하고 일관되게 적용 가능한 참가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음
o 현재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하고 있는 은행, 증권사 및 서민금융기관(중앙회) 외의 지급서비스 제공기관도 변경된 참가기준 하에서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경우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가 가능
□ 선물사 및 자산운용사는 「자본시장법」에 자금이체업무 수행의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동 법에 따라 한국은행의 공동검사 및 자료제출요구가 가능하므로 변경된 참가기준 하에서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를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o 관련 법률에 자금이체업무 수행, 한국은행의 공동검사, 자료제출요구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관계당국의 업무 인가를 얻으면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의 법적 요건으로 인정 가능
⇒ 상기 참가요건을 충족하고, 차액결제리스크 관리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이 되면 이들 기관은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할 수 있음
5. 핀테크기업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를 위한 요건으로 결제리스크 관리능력을 중요시 여기는 이유는? |
□ 지급결제시스템은 개인, 기업 등의 경제활동에 따른 채권‧채무 관계 해소를 위한 금융시장의 기반이 되는 결제인프라(FMI,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로서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
o 이를 위해서는 지급결제시스템 참가를 희망하는 개별 기관의 결제리스크 관리능력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
□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은 중앙은행의 당좌계좌 및 거액결제시스템(한은금융망)을 통한 최종결제(settlement finality)를 통해 확보 가능
o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참가기관 간 최종결제를 차액결제 방식으로 수행하는 소액결제시스템에서는 한 기관의 결제실패가 여타 기관으로 전이되어 시스템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이 상존
→ 결제불이행에 따른 시스템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참가기관에 대한 결제리스크 관리와 유사시 결제불이행 기관에 중앙은행의 신속한 유동성 공급이 긴요
□ 핀테크기업에 대한 소액결제시스템 직접 참가를 허용한 영국의 사례를 보면, 지난해 일부 핀테크기업(Ipagoo)이 재무건전성 악화에 따른 파산으로 지급결제시스템에서 강제로 퇴출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참고2> 「영국 핀테크기업(Ipagoo)의 지급결제시스템 퇴출 사례」(7p) 참조
o 이처럼 기존 금융기관에 비해 재무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열위한 핀테크기업의 빈번한 지급결제시스템 진입 및 퇴출은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리스크를 유발시킬 수 있음
⇒ 지급결제시스템의 개방성을 유지하면서도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핀테크기업의 결제리스크 관리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
* 한국은행의 공동검사 및 관련 자료제출요구 등
<참고2> 영국 핀테크기업(Ipagoo)의 지급결제시스템 퇴출 사례 □ 2019년중 영국의 대표적인 지급결제관련 핀테크기업 Ipagoo*가 재무건전성 악화 및 감독규정 위반 등으로 지급결제시스템에서 퇴출되는 사례가 발생 * 2012년 설립되어 개인 및 기업에게 다양한 통화에 기반한 계좌간 이체 및 지급서비스를 제공해온 비은행 지급서비스제공기관(PSP, payment service provider)으로 2018년에 소액결제시스템# 및 거액결제시스템##에 직접 참가 # Faster Payments Scheme(2018.4월), Bacs(2018.5월) ## 핀테크기업 중 영란은행 운영 거액결제시스템(CHAPS)에 최초 참가(2018.8월) o 2019년 8월 1일 동 기관은 법정관리 절차에 진입 ― 지급결제시장 참여기관 증가 및 이들의 저비용 서비스 출시 등에 따른 경쟁 격화로 손실이 누적*되면서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 * 2018년 약 240만 파운드의 순손실을 기록 o2019년 7월 24일 영국 금융규제당국(FCA: Financial Conduct Authority)은 동 기관이 고객자금 분리 보관* 의무 등 감독규정을 위반한 데 대하여 업무정지 등**의 조치 실시 * FCA는 전자화폐기관 또는 지급기관 인가시 고객자금 보호를 위해 고객자금을 영란은행, 신용기관, MMF 등에 개설된 계좌에 분리보관하도록 의무화 ** 모든 규제대상 업무 정지, 보유자산 또는 전자화폐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유한 자금의 처분 금지, 홈페이지에 공식입장 표명 지시, 업무정지 처분 사실의 대고객 공표 지시 |
6. 소액결제시스템과 한은금융망과의 관계는? |
□금융결제원 운영 소액결제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고객 간 자금이체는 궁극적으로는 한은금융망(당좌예금계좌)을 통해 금융기관 간 차액결제가 최종적으로 완결되어야 결제가 종료
o 모바일기기 등을 통한 개인 및 기업의 금융기관앞 자금이체 신청 시 금융결제원은 금융기관 간 지급지시를 중계하고, 이에 따른 금융기관 간 차액결제자료를 작성하여 익영업일에 한국은행에 송부
o 고객자금이체에 따른 금융기관 간 차액결제는 익영업일 11시에 한은금융망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제
□이 과정에서 한국은행은 소액결제시스템의 신용‧유동성‧시스템 리스크 등을 관리하기 위한 결제리스크 관리제도를 직접 운영함으로써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
o 결제리스크 관리제도는 사전에 차액결제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한 순이체한도제, 참가기관의 결제불이행시 결제유동성을 조달하기 위한 사전담보납입제, 결제부족자금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손실공동분담제로 구성
소액결제시스템을 통한 고객 자금이체의 처리 절차(전자금융공동망)
7.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를 위한 구체적인 가입절차는? |
1. 참가 여부 결정
□ 한국은행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및 신설되는 금융결제원 규정(7월 예정)에 따라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를 희망하는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은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동 시스템 참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
o 핀테크기업이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를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현행과 같이 오픈뱅킹시스템의 이용기관(user)으로서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과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하여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중에 선택 가능
핀테크기업이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시 예상 비용 및 편익
예상 비용 | 예상 편익 |
- 특별참가금 납부(1회납) - 시스템 운영경비 분담(연납) - 관련 시스템 구축비용 부담 - 차액결제리스크 관리를 위한 담보부담 | - 은행을 경유하지 않고 독자적인 자금이체업무 처리 가능 - 오픈뱅킹시스템 이용 관련 건별 수수료 부담 축소 |
2. 참가 신청
□ 금융결제원 운영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하기를 원하는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은 금융결제원과 참가절차 및 참가금 등에 대한 사전협의 후 참가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
* 전자금융공동망, 타행환공동망, CD공동망, 지로시스템, 오픈뱅킹시스템 등 세부시스템으로 구성
3. 참가기준 충족여부 심사 및 특별참가금 산출
□ 금융결제원은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신청기관의 참가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한 후 참가 승인 여부 및 특별참가금을 결정
□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신청기관은 당좌예금계좌 개설, 한은금융망 가입, 한국은행 대출약정 체결(차액결제 직접 수행의 경우), 차액결제 대행계약 체결(차액결제 간접 수행의 경우) 등에 대해 한국은행과 협의를 실시
4. 차액결제 참가 신청 등
□ (차액결제 참가 신청) 차액결제 직접 참가가 가능한 은행은 한국은행에 차액결제 참가를 신청
o 한국은행은 해당 기관이 차액결제 참가기준을 충족할 경우 순이체한도의 설정,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의 납입, 한국은행과의 대출(일중당좌대출, 자금조정대출) 약정 체결 등을 포함하는 차액결제 약정을 체결
□ (차액결제 대행 신청) 직접 참가가 제한된 비은행기관은 대행은행과 차액결제대행계약을 체결
o 한국은행은 동 차액결제대행계약이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
5. 전산시스템 개발 및 테스트
□ 금융결제원 및 한국은행은 신규 참가기관 및 기존 참가기관의 업무 적용을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 및 테스트 등 관련 사항을 조치
6. 업무 실시
□전산시스템 개발 및 테스트가 완료될 경우 금융결제원은 한국은행 및 신규 참가기관과 업무 실시일을 협의하여 다른 참가기관에 통지하고 해당 일에 업무를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