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 자녀(미성년 또는 장애있는), 부모(고령 또는 장애있는)가 있는 경우 가족수당적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 지급
□ (부양가족 범위 및 연금액)
대상자 | 연령·장애요건 | 연금액(2023년) |
배우자 | - | 연 283,380원 (월 23,610원) |
자 녀 |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 | 연 188,870원 (월 15,730원) |
부 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 | 연 188,870원 (월 15,730원) |
* 요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모두 지급
□ (적용대상 급여)
적용 대상 | 적용 비대상 |
노령연금(부분연기연금 포함) 장애연금(장애등급 1~3급) 유족연금 연계노령연금(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연계노령유족연금(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일시보상금 (장애연금 4급)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
□ (목적) 가입자(였던자),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의 생계곤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
□ (유족의 범위)
순위 | 대상자 | 연령·장애요건 |
1 | 배우자 | - |
2 | 자 녀 |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 |
3 | 부 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 |
4 | 손자녀 |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 |
5 | 조부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 |
*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
가입기간 | 유족연금액 |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40% + 부양가족연금액 |
10년 이상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50% + 부양가족연금액 |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
□ (연금액)
□ (중복급여 조정) 유족연금과 다른 연금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다른 연금을 선택하면, 선택한 연금에 유족연금액의 30%를 더하여 지급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F/9729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CQB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