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지급 및 부양가족연금액 계산 대상의 기준이 되는 장애상태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를 포함하도록 「국민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구체화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제 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를 제38조의3으로 하고,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인정기준) 법 제5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상태”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상태를 말한다.
부 칙
이 영은 2023년 ㅇ월 ㅇ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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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38조의2(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인정기준) 법 제52조의 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상태”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상태를 말한다. |
제38조의2 (생 략) | 제38조의3 (현행 제38조의2와 같음) |
〈 의안 소관 부서명 〉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
연 락 처 | (044) 202 - 36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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