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 여당,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중과세율 배제' 법안 추진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지방세법 개정하기로
3주택 이상과 법인에는 중과세율 50% 인하
"부동산 거래절벽 해소 위해 세부담 낮춰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부동산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20일 “부동산 거래절벽 해소와 국민 생활 안정 등을 위해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세법 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은 다주택자와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투기 목적의 주택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최근 주택 거래량이 금리 인상과 매수 심리 위축 등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거래 절벽이 심화하고 있다는 게 구 의원의 판단이다. 그는 “전국적으로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는 등 중과제도 도입 당시와 달리 시장이 급변하고 있어 경기 침체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구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주택 거래량은 총 3만220건으로 전년(6만7159건) 대비 55.0% 급감했다. 반면 미분양 주택은 2021년 12월 1만8000호에서 2022년 11월 10만 호로 급증했다.
구 의원은 “주택 취득에 대한 조세 부담이 커짐에 따라 거래가 단절되고, 이로 인해 부동산 중개업과 인테리어 등 연관 산업 위축은 물론 지자체 세수도 감소하고 있다”며 “현행 취득세 중과 세율을 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구 의원이 추진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을 중과 대상에서 제외해 일반 세율 적용 ▷3주택 이상과 법인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현행보다 50% 낮추는 것이다.
구 의원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임대 목적의 주택 구입을 감소시켜 전월세 급증으로 이어지고, 비수도권 미분양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며 “주택가격 폭등기에 도입된 과도한 취득세 중과 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거래 절벽으로 인한 지자체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