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회원님들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버님이 얼마전 퇴근길에 (아버님 직업이 시내버스기사님) 아버님은 교차로
사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시고 맨우측차선(끝차선) 에서 신호가 떨어져서 앞으로 직진하려던순간
반대편에서 신호가 떨어지는걸보고 좌회전을 할려고 차가오는걸알면서도 안쪽으로 진입하다가
저희 아버님차와 충돌하였습니다 사고직후 집과 얼마떨어지지 않은곳이라서 바로가보았고
저희 아버님과 동승자는 병원 엠뷸런스에 싫려 가셨고 상대편 운전자만 경찰과 음주 측정을 하고있었습니다
0.099%로 면허정지 수준이였고 저는 그것만확인후 병원으로 바로갔습니다
아버님 차량은 폐차 전치5주 늑골 골절 동승자는 전치3주 진단을받고 병원에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상대편 운전자가 음주는 인정하였는데 신호위반을 하지않았다는겁니다
블랙박스도 없고 주위 cctv도 찾아봣는데 기록사항을 찾을수가없었습니다....
현제 병원에 계시는 아버님은 제가 솔직히얘기하라고 해도 절대 파란불에 출발하셧다고하고
또한 상대편 운전자가 좌회전신호를 받은곳은 그전 신호에서 직진신호를 받고 온경우엔 절대 받을수가없습니다
(상대편운전자는 직진을 받고 왔다고 진술한것같음)
하도 열이받아서 상대운전자한테 진상한번떨려고 전화했다가 더해결이 안날거같아서 끊음
이런상태인데 양쪽 보험회사에서도 어느쪽잘못인지 모르니까 연락없음 그런데 병원비는 자꾸 올라가고
혹시나 판결이 오판나거나 하면 오히려 손해보는건 아닌가 걱정도 되고 해서 이렇게 횐님들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씁니다...
긴글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
그리고 혹시 12월 27일 밤 23시 20분경 청주 꽃다리 구 소방서 앞에서 흰색 카스타 차량과
검정색 뉴그랜져 차량 사고장면을 목격하신분있으시면 연락부탁합니다~^^ 010-4174-6396 사례하겠습니다~
첫댓글 일단 상대가 음주기에 상대방 과실로 백퍼될듯하구요 상대방이 신호위반까지 했다고치면 민사말고 형사합의금까지 받아내실수 있어 보여요 여기말고 보배드림 사이트에 올리면 더 정확히 알수 있으실거에요
어짜피 음주라는 게 들어났으니 상대보험쪽에서 병원비는 무조건 처리 될겁니다
일단 보배에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주가100%배상입니다 병원치료끝날때까지 합의해주지마시고 후유증안생기게 치료잘받아야돼요
음주면 끝난겁니다 병원비 걱정할거없어요
중과실로다가 형사합의 안하면 깜빵 갑니다!~ 전치 6주인가 8주인가 아마 그럴겁니다!~상대보험회사에너 대인합의 유도할거구요!~대물처리도100프로 진행 될겁니다!~ 이쪽에서 형사합의를 해야벌금도 적게 떨어질거구요!~단, 무리한 형사합의금제시는 그쪽에서 공탁을 걸수도 있으니깐 적당한 선에서 하시구요!~ 치료 잘 받으시고 수리 잘 받으시면 됩니다
음주는 무조건 지구요
치료비부터해서 개인합의보세요
그쪽이 신호위반 아니라고 우기지만 아버님도
아니라고하시니 그건 쌤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