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일 눈으로만 보다가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농어촌공사의 경영이양 보조금 미지급 사유가 납득이 되지않아 여러분들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글이 길어질듯 합니다.
1. 농어촌공사에 2015년에 아버지가 은퇴농으로 7필지의 논과밭을 임대수탁계약을 하고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2. 어머니가 모든계약을 올해 초 승계를 받았습니다.
3. 어머니앞으로 경영이양 보조금이 매달나오는데, 7필지를 수탁계약을 했는데, 임대료는 7필지분이 나오고 경영이양보조금은 4필지 분만 나오고 세필지분이 나오지 않는것을 최근에 알고 농어촌공사에 문의를 했습니다.
4. 문의 결과 아래와 같이 답변이 서면으로 왔고, 이에 전북지사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1. 경지경리사업이 되어있지 않고,2.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완비되지 않아 미지급되었습니다.
5. 제가 이의를 제기한 이유는 이 경지정리가 않되어 있어도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완비가 되면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경우입니다.
금일 전북지사 담당자와 지역담당자들이 현장으로 방문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래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1. 아버지가 생전에 계약을 했을 때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계약을 한것이다. 문제는 계약했던 당시 담당자도 현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다 설명을 했을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경지정리가 안되어 있어도 농업기반시설이 되어있으면 보조금지급을 해야 하는게 맞는데, 이것까지 설명을 했으면 그 때 이의제기를 했을 것인데,,,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당시 알았다면 분명히 이의제기를 했을 것인데, 계약서류에는 이 필지에대해 X표만 되어있습니다.
2. 보조금은 한번 계약을 한것이라서 변경이나 재계약이 안되고, 어렵다고 합니다.
3. 보조금의 경우 개인이 설치한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만약 개인이 농을 경지정리한것처럼 해도 인정을 못하고, 그것까지 인정한다면, 보조금의 지급건수가 많아져서 한개의 선례가 될 수 있어 그렇다고 합니다.
4. 농어촌관계자 분들이 하는 말씀은 이곳은 농업기반시설이 완비가 되지 않아 지급이 되지 않았다.
그럼 농업기반시설이 뭐냐?
사유에 농업생산시설의 정의가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6항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의 농지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양수장,관정등 지하수 이용시설,배수장,취입보,용수로,배수로,유지,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농도등 농로를 포함한다.
방조제,제방,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을 말한다.
이와같이 되어있습니다.
해당되는 3필지는 40년이상 농사를 지어왔던 곳으로 수금리 709-2번지는 용수로가 옆에 있는 곳인데, 용수로가 논보다 낮아서
펌프를 사용하기 때문에 인정을 못한다고 하시고, 몇년전에 상토해서 농수로보다 40센티정도 높아 바로 옆인데도 펌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금리 723-1,수금리 723-2는 용수로가 없어서 지급을 못한다고 합니다. ---물을 대는 용수로는 723-2밑에 용수로 있습니다.
723-1에 논에는 관정이 있어서 그 곳에서 물을 대고 있습니다.
제가 납득을 못하는 이유는 농업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는데, 인정을 안하는 것입니다.
수십년간 이상의 세필지에서 농사를 지어왔고, 2025년까지 임대수탁계약이 맺어져 있어 임차인분이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곳입니다.
오늘 다섯분이나 오셔서 한마디씩 다들 하시는데 이상이 없는 계약이라고 하시는데, 아직까지도 납득이 안됩니다.
도로와 농수로가 있고, 지하수관정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데, 답답합니다.
만약 아버지가 계셨으면, 아니면 그 때 당시 계약을 했던 분이 계셨으면 그 때도 이렇게 했을까 하는 마음도 듭니다.
여기 계신분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아래에 농어촌공사에서 보내온 사유와 토지이용계획을 같이 올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개인이 농지정리를 할때는 국가가 인정하는 농수로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을겁니다.
대게 농지정리를 할때는 수로와 농로등으로 편입되는 땅이 20%~30%정도 되며
본인의 땅은 궂이 국가에서 정리하는 사업에 별 필요성을 못느낄정도로 토지근접상황이 좋으면 안할려고 하는데
아마 그거때문이 아닐까 봅니다만..
의견감사합니다. 경지정리가 안되어 있어도 농업기반시설이 완비가 되면 보조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농업기반시설에 대해 견해가 달라서 그런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