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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질의응답) 출근시간 관련
하모에 추천 0 조회 842 24.05.01 18:22 댓글 2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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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5.01 19:12

    첫댓글 초과근무 정액분과는 무관해 보입니다.
    구성원들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죠.
    관례적으로 고3은 7시50분에 등교(출근)하는 학교가 많아요. 담임들도 당연시 하구요.
    제가 작년까지 근무한 학교는 7시50분이었는데 올해 근무하는 학교는 전교생 8시10분까지 등교, 교사 출근 시간은 8시30분.
    그래서 담임들은 8시10분까지 출근하고 있어요. 이렇게 된 것은 작년에 어느 분이 이의 제기를 해서 학생 등교시간을 8시 10분으로 늦추었기 때문이라 하더군요.
    7시50분 출근하다가 8시10분으로 바뀌니 삶의질이 올라갑니다.

  • 작성자 24.05.02 07:15

    초과근무 정액분의 정의가 뭘까요?
    교육청에 전화해보는게 가장 빠르겠죠?

  • 24.05.02 21:17

    @하모에 공무원보수 등 업무 지침을 읽어봐도 정액분의 의미는 나와있지 않네요. 지급조건만 나와 있지.
    다들 알다시피 15일이상 근무하면 10시간 정액분은 지급하게 되어 있으니 조건만 갖추면 받을 수 있는 수당으로 간주합니다. 이것을 근거로 1일 8시간 이상 근무를 강요할 수는 없을 듯합니다.

  • 24.05.01 19:55

    아직도 이런 막장이 당연시 일어나는거 보면 참 대한민국 학교도 한결같네요 ㅋㅋㅋ 극혐입니다.

  • 24.05.01 21:12

    대박.. 고3담임이라고 뭐 언제 출근 그런가 다 갑질 아닌가요? 스스로 일찍오는건 그렇다치지만 강요는 아닌거 같습니다. 저흰 업무 무관 전부 8:30 출근입니다

  • 24.05.01 21:25

    7시 50분에 출근하면 3시 50분에 퇴근할 수 있도록 해야죠.

  • 24.05.01 22:07

    8시간 근무가 기준이 되어야죠. 조금이라도 빨리 출근하는건 어디까지나 개인의 자율에 기반해야지 강제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매우 불합리해 보이네요.

  • 24.05.02 07:21

    시간외 정액분은 근무시간 전후로 개인적으로 좀 더 일을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월 10시간을 인정해서 수당으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걸 근무시간 자체를 8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는 근거로 쓰는건 취지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 작성자 24.05.02 10:47

    관리자의 독단적인 지시로 특정교사에게 명할 순 없다가 맞겠죠?

  • 24.05.03 21:14

    @하모에 그렇죠. 시간외 정액분 지급 근거에 지급 방법에 대해서만 나오지 정상근무 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게 할 근거는 없다고 보는게 맞다고 봅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시간외 초과근무를 명할수는 있겠죠.

  • 24.05.03 11:09

    학교 출퇴근시간은 교직원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통일해서 정하면 됩니다.
    - 교사 1일 8시간 기준, 점심시간은 생활지도시간으로 인정하여 포함
    - 공무직원 1일 9시간 기준, 휴게시간 1시간포함, 근로기준법적용

  • 작성자 24.05.03 13:34

    그니깐 제가 여쭤본것은 정해진 시간이 8시 30분 출근 오후 4시 30분 퇴근인데 관리자가 임의로 담임들은 무조건 8시 출근을 강요할 수 있는지 여쭤봅는겁니다

  • 24.05.04 18:18

    @하모에 당연히 안되죠
    근무시간 8시간이 총량입니다
    정액분을 근거로 출근시간당길수없고
    학년별로 출근시간을 달리할수없다는
    복무규정이있어요
    갑질입니다

  • 작성자 24.05.04 20:21

    @tjbdhde 혹시 이런 복무규정 어디에 있어요?
    꼭 알고 싶어요!!

  • 24.05.05 00:37

    @하모에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입니다

  • 24.05.06 11:25

    @tjbdhde 서울교육청 지침도 있겠지요? 저희도 8시10분 20분 운운하며 나이스출근시간입력하라고TT

  • 24.05.07 15:25

    @하모에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교 관리자는 법령과 지침 위반으로 공익제보대상입니다.
    따라서 도교육청 감사부서에 특별감사요청바랍니다.(비밀보장됨)

  • 작성자 24.05.07 19:05

    @콩나물밥 교육첨 감사부서라고 따로 있나요? 특별감사요청은 어떻게 하죠?

  • 24.05.08 09:49

    @하모에 교육청홈피에서 감사과 전화번호를 확인가능하며, 직접 전화하시거나 방문하셔고 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직접 전화하셔서 질의하시면 됩니다.

  • 24.05.05 16:31

    저희학교는 영양샘 보니 근무시간 변경 내부결재 올리시더라구요!

    8:30-16:30 인데
    8:00-16:00 퇴근하셔요

  • 24.05.05 18:31

    영양교사만 가능해요
    따로 본인만 출퇴근시간 정하는거요

  • 24.05.05 18:32

    그렇군요 !!!!
    영양교사만 복무 규정에 있나봐요?
    교과교사는 안 되나요??

  • 24.05.05 19:58

    @vforman 바로 위에 댓글에 캡처본 있습니다
    교과교사는 모두 동일시간출근 동일시간퇴근해야합니다 8시간이 총량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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