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청 기획조정관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참석해 주신 출입기자단 취재진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핵심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성실납세 지원 확대, 공평·준법 세정으로 국민신뢰를 확보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납세의무 이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여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가면서,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신중히 운영하겠습니다.
세정 전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는 한편, 과학적 조사행정·체계적 체납관리로 고의적 탈세·체납에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유일호 부총리는 치사에서, 국세청이 국민경제의 초석이라는 자긍심으로 본연의 소임인 재정수입 확보, 조세정의 구현, 성실신고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하였습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어려운 여건이지만 2만여 직원 모두 조용한 가운데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여 더욱 신뢰받는 국세청, 미래로 도약하는 국세청을 만들어 나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세행정 운영방안 추진과제입니다.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은 지난해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2월 개최한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를 통해 민간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국세청은 성실신고 지원방안을 더욱 발전시켜 금년도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납세자가 실수 없이 신고하도록 사전 도움자료 제공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상속·증여재산 평가에 도움이 되도록 국세청 보유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최대한 제공하겠습니다. 신고안내문도 쉽게 개선하고 '성실납세 장려문안'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편리한 신고·납부 서비스도 지속 확충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개통, 소득세 'ARS 모두채움 신고방식' 도입 등 신고지원 서비스를 보강하고, 모바일납부, 미리채움납부서 제공 등을 통해 납부 편의성도 향상시키겠습니다.
민원 증명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모바일 민원실을 확대하고, 상담서비스 품질과 폐업신고 간소화제도도 지속 개선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하여 그간의 감축노력을 평가하고, 감축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어려움을 겪는 영세·중소납세자에게는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조사는 1만 7,000건 미만으로 운영하면서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확대하고, 사전통지 생략, 장부 일시보관 등의 조사는 신중히 운영하겠습니다. 사후검증은 2만 2,000건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통해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간편신청 서비스 확대, 미리보기 서비스 제공 등으로 장려금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애로사업자, 해외진출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을 확대하고 현장소통을 활성화하여 납세불편을 신속히 해소하겠습니다.
셋째, 준법세정을 뿌리내려 세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조사절차 준수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조사기간 연장, 범위확대 심의과정에서 납세자 의견제출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1977년 제정되어 20주년을 맞는 '납세자권리헌장'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한편, 납세자 보호담당관 외부 개방을 확대하고 권익보호 관련 정보도 적극 공개하겠습니다.
불복 심의 시 '영상의견진술시스템' 운영, 재조사 결정 최소화, 납세자 권리구제 통합시스템 등을 통해 사후 권리구제의 편의성과 공정성도 향상시키겠습니다.
넷째, 고의적 탈세·체납을 엄단하여 공평과세를 확립하겠습니다.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변칙·위장거래를 철저히 차단하고, 핀테크(Fintech) 자료를 수집하여 세원관리에 활용하겠습니다.
FIU 정보활용도를 높이고 변칙 자본거래 대응시스템도 보강하는 한편, 국가 간 정보교환 확대와 BEPS 프로젝트 이행에도 적극 대비하겠습니다.
성실도 분석시스템 고도화, 포렌식 역량강화, 빅데이터 활용 등으로 대기업·대재산가 역외탈세 등 고의적·지능적 탈세에 더욱 정교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납세자 위험도별 차별화된 체납관리로 징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고액·상습체납에는 체납발생 초기부터 현장수색과 동산압류·매각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소액체납에는 징수콜센터 확대 운영으로 체납안내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 받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여기 계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석한 소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먼저, 상속세 관련 평가시스템은 아마 재산, 상속세나 증여세 같은 경우는 재산평가가 중요하거든요. 그 평가 관련해서 '유사 매매사례가액'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납세자가 얻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예, 그렇습니다. 상속·증여세는 일단 실제로, 말하자면 자녀에게 돈을 받고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액을 시가를... 말하자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시가를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사는 아파트를 팔았는데 이 시가가 도대체 얼마인가를 알 수가 없는데, 유사 매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거든요. 그런데 유사 매매가액을 상속·증여하는 당사자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저희들이 수집해서 그것을 시스템에 공개해 놓으면 거기에 가서 봐서 유사 매매가액, 예를 들면 옆의 동에 자기와 같은 층에 2개월 전에 5억에 매매가 됐단다, 그럼 그 가액으로 증여가액을 신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몰라서 신고할 수 없는 사항을 저희들이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예,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예, 저희들이...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 유사 매매가액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임의대로, 말하자면 가액을 신고하게 되면 저희들이 나중에 그 신고서를 받아보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여기는 유사 매매가액이 있으니까 이 가액으로 증여가액을 신고해야 되는데 그 신고한 사람은 벌써 5억이 아닌 자기 임의대로 가격을 넣어서 신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나중에 그걸 정정을 하게 되고, 추가 가산세까지 물리게 되는 그런 납세자의 불편 내지는 애로사항을 크게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답변> 모바일납부...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관계자) ***
<답변> 부가세 신고기간이 25일까지니까요.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드리도록 하고요. 작년에 '청렴·준법세정'이 이번에 '공평·준법세정'으로 해서 청렴의 중요성이 약화된 건 전혀 아니고요. 저희가 공평세정이라는 것은 공평하게, 과세가 공평과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공평과세를 위한 그런 세정을 운영하겠다, 그런 부분을 좀 더 강조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우리 조사기획과장이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