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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카페 게시글
긴급질문/도와주세요. SOS 이장시키려면 절차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별따기(천안.예산) 추천 0 조회 1,013 18.10.05 19:37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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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10.05 19:50

    첫댓글 묘지법에 의거 군청 또는 면사무소에 고발하세요,

  • 작성자 18.10.06 08:51

    감사합니다

  • 18.10.05 21:39

    인가가 몇호가 사시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불법 입니다.
    마을에 인가가 20호는 뭐 500M 떨어 져야 하고
    이렇게 법으로 규정 되어 있는데
    집과 30m 이면
    말도 안되지요.
    지 자체 에 신고 하시고
    법으로 하세요.
    요즘도 묘 지 쓰는 사람있나요?
    시대가 어느시대 인데
    화장하고 말지.
    단호하게 맛대응 하세요.
    정말 집과 30m 이면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고
    묘비 법 위반 입니다.

  • 작성자 18.10.06 08:52

    복받으세요

  • 18.10.05 20:21

    무식한 사람들 아직도 많군요.군청에 민원 넣으세요

  • 작성자 18.10.07 10:03

    고맙습니다

  • 18.10.05 22:04

    친환경자연장(화장해서 봉분없이)은 주택과 거리제한 없고요 매장은 허가지 아니면 불법이라 신고하면 이장해야 됩니다

  • 작성자 18.10.06 08:55

    어떻케할까 했는데 자신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 18.10.06 09:33

    @별따기(천안.예산) 저는 마을과 떨어진곳에 부모님사후 자리로 생각중이었는데. 200m인근에 새로이 집짓고 이사온 사람이 사전에 이유를 달아 장례법에따라 친환경자연장으로 계획을 바꾸고. 개인묘지 10평방제곱미터이하. 가족묘지100평방미터이하의 법을 적용하여 가족묘지로 허가내서 봉분없이 친환경잔디장으로 부친모시고 모친은 생존해게시나 이후 같이 모실게혁입니다
    국가에서 법으로 보장하는 친환경장묘방법으로 따라주니
    누구와 충돌할 일이 없습니다

  • 작성자 18.10.06 10:03

    @샘골농장 도움 감사합니다'

  • 18.10.06 09:43

    동네가까이 묘지쓰려면 동민 동의받아야된다고
    동네에서 회의도하고
    돈 얼마 내놓으면 동의를 해주더라고요

  • 작성자 18.10.06 10:06

    이집은 막무가네구요 법대로 하랍니다

  • 18.10.08 10:41

    마을 끝집에서 직선거리로 500m이내에 생장을 할 때는 민원이 가능합니다.
    마을의 정의(중요):호수가 20호 이상이어야 됨.
    20호 미만의 경우 마을로 인정되지 않기에 대문 앞에 생장하여도 이의제기 못합니다~!!민사 제기하여 패소했습니다.
    저한테 뭐라 마시구요...현행법이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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