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대표적인 공법상의 사단관계의 예로서 논의되어 오던 농지개량조합과 조합원의 관계는 농림부가 농지개량조합을 2000년 1월부터 '농업기반개발공사'의 조직으로 통폐합함에 따라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책에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왜 조합원 짜르면 행정소송할수 있지 않아요? 이제는 더이상 존재 안한다고 나와있으니 이제 행정소송 아니라 민사소송에 의해야 하는건가요? 아님, 제가 어떤 부분에서 틀리게 이해하고 있는걸까요?
그리고, 공사는 무조건 다 행정주체인 영조물법인에 들어가는지도 궁금해요.
좀 알려주세요~
첫댓글 행정상의 법률상관계를 보면.. 각 개별법에 의존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철도공사의 경우도 그렇고.. 기타 여러가지 있는데여.. 각 개별법에 따라서 외우는 수밖에 없는 것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