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법적 성격(사례 31번)
사안의 해결에서
“부동산 공시법에 행정심판의 제기를 배제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그 절차 및 담당 기관에 차이가 있는 점” 이라는 근거 외에,
“부동산공시법에 명시된 이의신청 규정에서 판단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 대심적 심리구조,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보장에 대한 ‘사법절차에 준하는 절차’가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라는 근거도 포섭해도 괜찮을까요??
<2> 1기 1회 모의고사
‘원처분주의 하에서 재결이 취소소송이 되는 경우’ 목차의 사안의 경우에서
원처분주의 적용에 대한 판단을 쓰지 않았다고 1점이 감점되었는데,
저는 ‘우리 행정소송법의 태도’ 목차에서 “사안과 같이 소청심사위원회를 거친 경우는 개별 법률에서 재결주의를 규정한 경우가 아니므로 이하 원처분주의 하에서의 취소소송의 대상을 검토한다.”라고 포섭했고, 0.5점 가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한 번 원처분주의 적용 여부를 검토했음에도 사안의 경우 목차에서 똑같은 말을 한 번 더 써줘야 하는 건지 질문드립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떤 목차에 쓰느냐에 따라 0.5점을 받을 수도, 1점을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1기 동안 좋은 강의 진행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1. 네. / 2. 채점자가 사람이다 보니.. 한번 더 써주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