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3개월 학생비자를 받고 학교 출석을 하지않는경우 비자가 바로끊기는지요
혹시나 끊기지 않는다면 한국에 다녀올수 있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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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visit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교출석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비자가 바로 끊기는 것은 아니고 재류기한 내라면 출국 후, 재입국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십시오.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22조의 4 제1항 6호
계속해서 3개월 이상 현재 가지고 있는 재류자격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 경우, 재류자격(비자) 취소대상이 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원문)継続して3か月以上,現に有している在留資格に係る活動を行っていない場合は,在留資格の取消しの対象となります。
(当該活動を行わないで在留していることにつき正当な理由がある場合を除く。)
-또한, 학생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 학교측에서는 입국관리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견)향후에도 학교에 출석할 의향이 없다면 귀국시에 귀국의사를 밝히고 출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귀국의사를 밝히면 체류카드에 펀칭을 한 후, 돌려 줍니다만, 그 체류카드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