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미혼이고 제명의로된 재산은없습니다..
카드빚이 600만원정도인데 이자까지해서 800만원돈이 됩니다
근데 갚으려고했으니 집에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시다가 돌아가셔서
카드빚을 못내고 병원비로쓰고 그카드회사에서 채무회사인가로 인가되어서
매일같이 독촉전화가와서 사정을 말하니
원금만 갚으라고하길래 갚으려고햇으나 당장 수중에 200만원밖에없다고하니
2번에걸쳐서 이자까지 내라고하데요
400만원씩 두번에 걸쳐서 말투가 너무 기분나빠서 알았다고하고 전화를 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전화가오길래 업무상바쁜관계로 저나를 않받으니 집으로 전화가왔었답니다
부모님한테 카드빚이있다고 고스란히 말을했다네요
그래서 부모님께는 사기전화라고둘러대고 인터넷검색을하니
제3자에서 그런얘기를했으면 불법추심이라고하더라구요..
그리고나서 지금 이행권고결정통지서라고 날라왔는데 지금에서야 검색해보니
워크아웃이라는게 있더군요..
그래서 워크아웃을 신청하려는데 워크아웃이 어떤건지도 모르겠고
이행권고결정통지서 이의신청을해야하는건지 아무것도 모르겠네요
제발 어떻게 해야할지좀 댓글좀 부탁드리께요ㅠㅠ
첫댓글 이행권고??어느카드사에서 왔나요? 법원에서 정식등기로 온 지급명령서 외에 카드사에서 발송된건 그냥버리세요. 카페글 몇개 검색하시면 금방아실겁니다. 위크는 최초연체일로부터 90일이후에 신청가능합니다. 3자고지에대해선 금감원에 신고하시고여. 혹시 또 전화올지모르니 녹취하세요.
법원에서 나온 등기던데요..어떻게해야하나요... 그리고 금감원에 신고를하면 어떤혜택이라던가 아님 그3자한테말한내용에대해서 그쪽과실이 인정될경우 어떠한처벌이 일어나는건가요?
이행권고통지서가 나왔군요. 지급명령서를 안받으니 소액본안소송을 바로 걸었나 봅니다. 이의 제기 해봤자
갚으라는데 달리 할말이 있겠습니까.
이의제기하고나서 워크아웃을 할순없는건가요? 당장 한꺼번에 빚갚을수도없고 재산도없는데 어떻게하라는건지
참 깝깝스럽네요.. 워크아웃신청을하면은 이의서를 내고나서해야하는건지 어떻게해야하는건가여?
이의신청을 해봐짜 아무소용없는건가요?
이의제기 해봤자 귀하만 불편할 뿐입니다. 워크아웃은 단일채무로는 안되니 원금선에서 모아 쇼부를 보심이 어떠할지요.
워크아웃 단일채무로 가능한걸로 압니다, 프리워크아웃이랑 착각을 하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