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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소송,압류,기타]상담실 이행권고 카드빚때문에 이행권고결정통지서가 날라왔는데 빨리답변좀 부탁드리께요
달려보자. 추천 0 조회 444 10.10.14 18:07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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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10.14 21:46

    첫댓글 이행권고??어느카드사에서 왔나요? 법원에서 정식등기로 온 지급명령서 외에 카드사에서 발송된건 그냥버리세요. 카페글 몇개 검색하시면 금방아실겁니다. 위크는 최초연체일로부터 90일이후에 신청가능합니다. 3자고지에대해선 금감원에 신고하시고여. 혹시 또 전화올지모르니 녹취하세요.

  • 작성자 10.10.14 22:27

    법원에서 나온 등기던데요..어떻게해야하나요... 그리고 금감원에 신고를하면 어떤혜택이라던가 아님 그3자한테말한내용에대해서 그쪽과실이 인정될경우 어떠한처벌이 일어나는건가요?

  • 10.10.15 18:01

    이행권고통지서가 나왔군요. 지급명령서를 안받으니 소액본안소송을 바로 걸었나 봅니다. 이의 제기 해봤자
    갚으라는데 달리 할말이 있겠습니까.

  • 작성자 10.10.15 23:24

    이의제기하고나서 워크아웃을 할순없는건가요? 당장 한꺼번에 빚갚을수도없고 재산도없는데 어떻게하라는건지
    참 깝깝스럽네요.. 워크아웃신청을하면은 이의서를 내고나서해야하는건지 어떻게해야하는건가여?
    이의신청을 해봐짜 아무소용없는건가요?

  • 10.10.16 22:21

    이의제기 해봤자 귀하만 불편할 뿐입니다. 워크아웃은 단일채무로는 안되니 원금선에서 모아 쇼부를 보심이 어떠할지요.

  • 10.10.19 16:43

    워크아웃 단일채무로 가능한걸로 압니다, 프리워크아웃이랑 착각을 하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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