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설립 과 세금 관계
미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한국회사 이름으로 미국에 지사를 내는 방법이
바로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현지법인의 이름은 한국법인과 달라도 상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법인 이름뒤에 Inc. 를 넣어 법인체 임을 알수 있게 합니다만 회사이름에 아무런 규제가 없습니다.
설립과 함께 본지사 관계를 궂이 나타낼 필요도 없습니다. 당장에 큰돈이 안들어 가므로 별도 회사를 차려서 시작하시고 나중에 투자금을 한국에서 받게되면 주주명단에 한국회사가 대주주로 들어가서 자연적으로 본지사가 됩니다.
이익금의 송금은 정식 배당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본지사간 송금등은 배당하고 상관없이 아무때나 특별한 규제를 받지않고 가능합니다.
활동을 Nevada 주에서 할 예정이라면 Nevada 에 Corporation 을 설립합니다.
설립비용은 $1,200 -$1,500소요됩니다.
Nevada 주에는 주 소득세가 면제 됩니다만 연방 소득세는 납부하셔야 하기 때문에 일년에 한번 연방 정부에 총 수입과 경비 내역을 보고 하여야 합니다.
연방 소득세는 이익금에따라 누진세가 아래와 같이 적용 됩니다
$50,000 까지 15%
50,000-75,000 사이 25%
75,000-100,000 34%
100,000-335,000 39%
335,000-10,000,000 34%
회사 설립 기간은 2주일-3주일 정도 소요되며 설립한뒤에 연방정부 ID 번호를 받고 임원(사장+ 재무이사+ 서무이사) 등록을 마친 뒤에 은행구좌를 열수 있습니다. 세 임원 List 를 주소와 함께 보고해야 하지만 세 직책을 혼자서 다맡아 할경우에는 한 임원만으로 도 가능합니다.
미국은 자본금 없이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하며 외국인도 설립임원이 될수 있읍니다.
설립된 주식회사의 은행구좌를 열려면 대표자의 Social Security 번호가 필요한데 외국인에게 이번호를 부여하지 않으므로 대신 개인 Tax ID 번호를 미리 신청해서 받아야 합니다. 이번호를 받으려면 한국 주소와 여권 사본이 필요 합니다. 이번호을 받는 데는 약 2 개월이 소요 됩니다.
법인 설립과는 별도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는 각종 허가를 받게 됩니다. 그중에 하나가 사업장이 있는 도시에서 Business License(사업허가) 를 받는 일 입니다 보통 $100-$300 소요되며 신청 당일 받기도 하고 업종에 따라 한달정도 걸리기도 합니다. 기타 판매허가, 보건소허가 등등 업종에 따라 다양한 허가를 받게됩니다만,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첫댓글 담아갑니다
미국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싶으면 걍 Steve Kim 선배님께 의뢰하면 됩니다. 그게 제일 쉽고 확실한 방법일 듯 합니다. 저는 한국회사에 투자하기 위해서 (외국인직접투자기업 자격을 얻기위해) 라스 베가스에 S Corporation을 설립하고, 자본을 모으는 것을 도와준 일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