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사 박정양 선정 불망비
박정양朴定陽(1841년~1905년)
본관은 반남(潘南). 자는 치중(致中), 호는 죽천(竹泉). 박제근(朴齊近)의 아들이며, 개항기 총리대신서리, 궁내부대신서리 등을 역임한 문신이다.
필자가 가지고 있는 박정양의 자료는 부산 범어사 마애각자와 영덕군청에 있는 어사 박정양의 선정비 이다.
영덕군청에 있는 어사 박정양의 비에는 선정에 대한 송시가 없으며, 필자의 추정은, 경상좌도 암행어사 활동 기록이 승정원일기에 1874년부터 1875년 까지 기록이 보이는데 영덕 과 직접적인 활동 내역은 보이지 않지만, 박정양이 올린 서계에는 경상도가 심했다는 기록이 있고, 비석의 명문에도 防弊碑라 하였기에, 영덕에서 활동은 이 지역의 폐단을 막은 것으로 추정된다.
박정양 올린 서계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경상좌도암행어사 박정양(朴定陽)의 별단(別單)을 보니, 그 조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하나는, 작년의 재해 상황은 본도(本道)가 우심(尤甚)하므로 재결(災結)을 배분하는 일을 더욱 생각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연분(年分)을 이미 마감하였으므로 지금 손을 대기는 어려우니, 그만 둬야 하겠습니다.
그 하나는, 양산(梁山)과 영천(榮川) 두 고을의 재해 정도가 온 도에서 가장 심하니,
천반(川反)과 포락(浦落) 가운데에서 양산은 1백 44결(結) 영(零)을, 영천은 36
결 영을 우선 탈급(頉給 : 면제해 줌)하는 일입니다.
두 고을의 재해 상황은 비록 지적한 바가 있으나 봄갈이가 이미 시작되었으므로 추후하여 탈급하기 어렵고, 지난겨울에 재결을 배분할 때 이미 넉넉하게 떼어 주었으니, 아마 구휼하는 방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하나는, 각 읍(各邑)의 결가(結價)는 적정하게 마련하여 전처럼 지나치지 않게 하고, 도결(都結)은 일체 엄금하는 일입니다.
결가가 고르지 못하면 크게 백성의 폐막(弊瘼)이 되므로 연석(筵席)에서 아뢰어 행회(行會)한 것이 간곡했을 뿐만이 아니었으니, 왕명을 받들어 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상세히 살펴야 하는데, 본도에서 성책(成冊)으로 아직도 보고하지 않았으니 속히 수정해서 올리게 하며, 도결의 경우는 고을의 예가 똑같지 않지만 영칙(令飭)이 있는 바에 마땅히 금단해야 합니다.
그 하나는, 기계(器械)를 제조하고 군오(軍伍)를 훈련시키는 일에 대해 도신(道臣)과 수신(帥臣)에게 별반으로 관문(關文)을 보내 신칙하는 일입니다.
군오를 훈련시키고 기계를 정밀하게 하는 일은 역시 연석에서 아뢰어 행회한 바가 있으니, 구규(舊規)를 거듭 밝혀 소홀히 하지 말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 하나는, 포군(砲軍)의 양료(糧料)를 강구하여 조처하는 일은 각기 그 고을에서 매월(每月) 시방(試放)하고, 그 성적 점수를 합산해서 연말에 가서 우등(優等)한 자를 뽑아 병영(兵營)에 보고하여 혹은 과시(科試)에 붙이기도 하고 혹은 군교(軍校)로 올려 주기도 하는 일입니다.
시방의 본의(本意)는 우등한 사람을 뽑는 데 있는데 이번에 논한 바는 실로 의견이 있으니, 그대로 시행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 하나는, 환곡의 가작전(加作錢)과 이무(移貿)는 일체 엄히 방지하고, 별작전(別作錢)은 감히 거론하지 못하게 하며, 이무하는 일을 조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고을 이름과 석수(石數) 및 이획(移劃)는 사유를 장문(狀聞)한 뒤에 시행하게 하는 일입니다.
가작전, 별작전과 이전(移轉), 이무 등의 허다한 폐막은 이미 우도 어사의 별단에서 상세히 진달하였으니, 그대로 시행해야 하겠습니다.”--생략
선정비는 “수의사도박공정양방폐비(繡衣使道朴公定陽防弊碑)”되어 있고, 세운 시기는 “동치삼년갑술십일월(同治三年甲戌十一月) 되어 있기에, 서기 1874년에 세운 것이다.
옥산 이희득
첫댓글 좋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