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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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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법률/소송/인허가 상담 중고농기계 면세유 이전방법은?
붕어반장 추천 0 조회 567 07.09.30 23:16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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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10.01 18:50

    첫댓글 전 올봄에에 이렇게 햇습니다. 조합에 가입한 후 중고경운기를를 구입했구요 농협(주유소)에 가니 서류를 주고 농기계(경운기) 구입처에서 기재해 오라더군요 서류에는 엔진번호와 판매자, 가격, 제작년도(몇년식) 등 사신분이 필요하면 이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와 판매자에게 기재해 달라고 할것 같습니다.

  • 07.10.05 20:26

    거주하시는 농협에 가셔서 해당농기계의 말소확인서를 발급받아 상대방에게 주시면 됩니다. 상황설명 하시면 대부분은 농협직원이 면세유 담당에게 안내를 해주실것입니다.

  • 07.10.16 20:11

    : 그냥 사신분이 농협에 가서 서류 받아 이장 확인해서 다시 농협에 신고하면 면세유 쓸수 있습니다

  • 07.10.21 08:16

    좋은 동네 사시네요. 여기서는 같은 농협 관할구역에서 구입한 것만 그렇게 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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