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순천향대 중앙의료원 노조가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원고 승소 판결을 환영한다
10월 28일 서울서부지법 민사 11부는 순천향대 중앙의료원 노조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로 순천향대 중앙의료원 사측과 부당노동행위를 도운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은 1억 5000만 원의 배상을 하게 되었다. 노조 파괴 행위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측의 책임을 묻는 환영할 만한 판결이다.
다만, 올해 7월에 대법원이 판결했던 비슷한 사례를 보면 판결 이후에 대한 우려가 남는다. 주식회사 보쉬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었고 이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해고 취소 소송을 냈었다. 이번 10월 판결처럼 이 소송에서도 1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과 대법원은 부동 노동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노조파괴는 특히 병원 노조와 금속 노조 등에 많이 일어났고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노조파괴 전문가 집단이라고 악명 높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같은 곳은 아예 '노조파괴 시나리오’로 장사를 하고 있다. 이번 순천향대 중앙의료원 노조 승소 판결이 반가운 만큼 꼭 이번 판결대로 사측과 창조컨설팅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 사례가 꼭 남기를 바란다.
2015년 10월 29일
노동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