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위증은 유죄, 위증 교사는 무죄? 수긍 어렵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SNS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혐의 무죄 선고에 대해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이날 SNS에서
“11월 15일 징역형 유죄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며
“민주당은 11월15일의 징역형 유죄판결도
존중하길 바란다”고 꼬집었습니다. 한 대표는 이어
“이럴수록 국민의힘은 더 민생에 집중하겠다”며
“구태를 청산하고 변화와 쇄신을 실천하겠다”고 했답니다. 한편 이날 여권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한 반면 위증한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들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고 말한 것도 이에 맥을 같이합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이는 위증이 실제로 있었다고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하지만 왜 위증이 발생했는지,
그 배경과 경위에 대한 진실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답니다. 곽 수석대변인은 이어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나,
항소심 과정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특히 1심 판결로 정치적,
도의적 책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답니다. 강명구 국회의원은
“위증교사가 아니면 무엇이 위증교사인가.
항소심에서 바로잡아야”라고 했으며 김용태 의원도
“교사를 받은 사람은 위증으로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는데
정작 교사는 아니다는 판단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2심에서 바로 잡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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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SNS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혐의 무죄 선고에 대해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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