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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3. 12. 26. [고용노동부령 제00403호, 시행 2024. 1. 1.] 고용노동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증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별표 1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9.7.1]
제3조(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0.1.21, 2010.7.12, 2012.12.6, 2019.7.1>
1.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것
2.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인원 이상을 고용할 것
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4.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제4조(장애인 고용 의식의 고취를 위한 활동)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사업주와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해마다 4월을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으로 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1.12.15>
1. 장애인 고용촉진대회 및 장애인 고용촉진 관련 세미나의 개최와 장애인 고용촉진 모범사례 발표
2. 지역별 장애인 고용촉진운동의 실시
3.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홍보ㆍ교육 및 간담회의 개최
제4조의2(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 제출)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5조의2제6항에 따라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전년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1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 실시 결과의 제출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 보고서에 전년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일지 사본 1부를 첨부하여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1]
[종전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2022.1.21>]
제4조의3(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지정)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중에서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사업주단체
2.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3.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포함한 장애예방, 차별금지, 장애체험교육 등의 실시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기관ㆍ법인ㆍ단체
4. 그 밖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에 적합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본조신설 2018.5.29]
[제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3은 제4조의4로 이동 <2022.1.21>]
제4조의4(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절차)
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1>
1. 강사 보유 현황 및 강사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교육 시 사용할 교육교재 등의 자료
3. 제4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리되, 지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내용 중 명칭, 소재지, 대표자 및 강사 보유 현황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변경 신청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신청서의 처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8.5.29]
[제4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4는 제4조의5로 이동 <2022.1.21>]
제4조의5(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 및 위탁교육 방법)
① 법 제5조의2제4항 및 제5조의3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란 각각 공단이 실시하는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를 말한다. <개정 2022.1.21>
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장이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정을 1시간 이상 편성하고, 제1항에 따른 강사가 해당 교육을 하도록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12.10]
[제4조의4에서 이동 <2022.1.21>]
제5조(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법 제9조제2항제6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7.12>
1.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법인 설립의 허가를 받은 법인
2.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안마수련기관
제6조(자영업 장애인의 창업자금 융자기준 및 영업장소 임대기준 등)
① 자영업을 영위하려는 장애인에 대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창업자금 융자 및 영업장소 임대의 우선순위는 장애인의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결정하되, 장애 정도가 심한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창업자금 융자금의 연 이자율은 3퍼센트로 하고, 그 거치기간은 2년으로, 상환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장소의 연간 임대료는 해당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 이상 1천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공단이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영 제63조제4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0.1.21, 2010.7.12, 2018.5.29>
④ 제1항에 따른 영업장소 임대기간은 5년을 상한으로 하되, 1년 또는 2년 단위로 임대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장애인은 임대기간이 끝나는 즉시 영업장소를 공단에 넘겨주어야 한다.
⑤ 그 밖에 창업자금 융자 및 영업장소 임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0.7.12>
제6조의2(출퇴근 교통비 지원 신청)
①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퇴근 교통비를 지원받으려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3. 그 밖에 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원 대상 및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12.26>
1. 장애인증명서
2. 고용보험가입증명원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③ 공단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서류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위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2.7.12]
제6조의3(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 신청)
①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나 그 공학기기ㆍ장비의 구입ㆍ대여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장애인 근로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장애인 근로자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그 밖에 영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원 대상 및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장애인증명서
2. 고용보험가입증명원
③ 공단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맞춤형 기기ㆍ장비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60일을 말한다) 이내에 지원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서류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위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2.7.12]
제7조
삭제 <2022.7.12>
제7조의2(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신청)
영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으려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법 제21조의2제1호에 따라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으려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포함한다)는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4호서식의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5.29, 2023.12.26>
[본조신설 2011.3.16]
제7조의3(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 등의 제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영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해당 연도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9>
[본조신설 2013.6.18]
제7조의4(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신청 등)
①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인증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9>
1. 근로자가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대장 사본(인증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에 지급한 임금대장 사본을 말한다) 1부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인증 신청에 대하여 제3조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8.5.29>
③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인증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재발급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9>
1. 사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2.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④ 공단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신청서 또는 재발급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8>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2. 사업자등록증
[본조신설 2013.6.18]
제7조의5(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취소 절차 등)
① 공단이 법 제22조의4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려면 미리 취소 사유와 소명자료 제출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단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3.6.18]
제8조(부당 융자금 등에 대한 반환의 통지)
① 공단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부당 융자금 또는 지원금(지원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제8조의2에서 같다)의 징수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납부책임이 있는 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융자ㆍ지원 반환 통지서로 그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8.5.29, 2022.7.12>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2.7.12>
[전문개정 2013.6.18]
제8조의2(지원금의 추가 징수)
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지원금 추가 징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8조의 지원금을 받은 경우: 그 받은 지원금의 1배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의 지원을 받은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지원 신청할 자격이 없는데도 신청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그 받은 지원금의 5배
나. 받아야 할 지원보다 과다하게 신청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그 받은 지원금에서 원래 받아야 할 지원금을 뺀 금액의 3배
다. 그 밖에 지원 목적과 다르게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등: 그 받은 지원금의 2배
② 공단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지원금을 추가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책임이 있는 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지원 반환 및 추가 징수 통지서로 그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7.12]
[종전 제8조의2는 제8조의3으로 이동 <2022.7.12>]
제8조의3(시정요구)
공단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융자 또는 지원을 받은 자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시정할 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6.18]
[제8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8조의3은 제8조의4로 이동 <2022.7.12>]
제8조의4(장애인 실태조사)
① 공단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면접조사, 전화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실태조사를 하려면 실태조사의 목적ㆍ시기ㆍ내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실태조사를 하려는 날 14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8.5.29]
[제8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8조의4는 제8조의5로 이동 <2022.7.12>]
제8조의5(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참가 신청)
① 영 제22조의3제4항에 따라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에 참가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참가 신청서에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5.29, 2020.12.10>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4. 영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장애 진단 자료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자료
5. 영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중증장애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영 제22조의4제2항에 따라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대회 선발전에 참가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선발전 참가 신청서에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5.29, 2020.12.1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12.10>
[본조신설 2017.10.19]
[제8조의4에서 이동 <2022.7.12>]
제9조(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등의 제출)
영 제23조에 따라 국가기관의 장 등이 전년도 장애인 채용계획에 대한 실시상황과 해당 연도 채용계획을 제출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의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및 실시상황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장애인 공무원 명부 사본 1부
2.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최초로 보고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23.12.26]
제10조(시각장애인의 장애등급)
영 별표 1의 특정장애인의 범위 및 고용비율란 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이란 별표 1 제3호의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9.7.1>
제11조(장애인 고용계획 등의 제출)
영 제27조에 따라 사업주가 전년도 장애인 고용계획에 대한 실시상황과 해당 연도 고용계획을 제출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장애인 근로자 명부 사본 1부
2.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최초로 보고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23.12.26]
제12조(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신청)
영 제28조에 따라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 2011.12.15, 2013.1.10, 2014.12.31, 2018.5.29>
1. 장애인 근로자 명부 사본 1부
2.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해당 근로자에 대한 최초의 신청 후에는 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3.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제13조(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 및 추가징수)
①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신설 2011.3.16>
1. 지급받은 날부터 이전 3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았던 사실이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
2. 지급받은 날부터 이전 3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횟수가 1회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3배
3. 지급받은 날부터 이전 3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② 영 제30조에 따른 반환 및 추가징수의 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장애인 고용장려금 반환ㆍ추가징수 통지서로 한다. <개정 2011.3.16, 2011.12.15, 2018.5.29>
③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의 납부와 수령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장애인 고용장려금 반환ㆍ추가징수금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서로 한다. <개정 2011.3.16, 2011.12.15, 2018.5.29>
[제목개정 2011.3.16]
제14조(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의 신고 등)
①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부정수급자의 신고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신고서로 한다. <개정 2011.12.15, 2018.5.29>
② 공단은 영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하여 받은 신고를 포함한다) 또는 통보를 받으면 부정수급자 해당 여부 및 부정수급 금액 등을 조사ㆍ확정하여 고용장려금을 징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리 결과를 부정수급자를 신고한 자 또는 고발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12>
③ 법 제32조에 따라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로서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장애인 고용장려금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 각서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9, 2018.5.29>
④ 그 밖에 포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영 제63조제4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0.7.12>
제14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신고ㆍ납부)
① 영 제35조의2제5호에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12.26>
1. 장애인 공무원 명부 사본 1부
2.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해당 공무원에 대한 최초의 신고 후에는 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영 제35조의2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신고ㆍ납부하려는 법 제27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27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이 법 제32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3조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수정신고하고 그 부담금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수정신고서에 수정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부담금 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로 수정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담금의 납부, 환급, 분할납부, 과오납금의 충당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 중 "별지 제15호서식"은 "별지 제12호서식"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0.12.10]
제15조(사업주의 부담금 신고ㆍ납부)
① 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신고ㆍ납부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1.21, 2011.12.15, 2013.1.10, 2014.12.31, 2018.5.29, 2020.12.10>
1. 장애인 근로자 명부 사본 1부
2.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해당 근로자에 대한 최초의 신고 후에는 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3.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② 영 제36조제4항에 따라 부담금을 수정신고하고, 그 부담금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수정신고서에 수정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 시 이미 제출한 서류로 수정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7.6.28, 2018.5.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와 수령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영수증서로 한다. <개정 2010.1.21, 2011.12.15, 2017.6.28, 2018.5.29>
[제목개정 2020.12.10]
제16조(부담금의 환급 통지)
영 제37조에 따른 부담금의 환급 통지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환급 통지서로 한다. <개정 2011.12.15, 2018.5.29>
제17조(부담금의 분할납부 신청)
영 제38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로 한다. <개정 2011.12.15, 2013.1.10, 2014.12.31, 2018.5.29>
제18조(부담금 등 과오납금의 충당 신청)
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 등 과오납금의 충당 신청은 별지 제22호서식의 부담금 등 과오납금 충당 신청서로 한다. <개정 2011.12.15, 2018.5.29>
제19조(부담금의 징수 및 추가징수의 통지)
① 법 제36조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 및 추가징수의 통지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징수ㆍ추가징수 통지서로 한다. <개정 2011.12.15, 2018.5.29>
② 제1항에 따른 징수ㆍ추가징수 부담금의 납부와 수령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서로 한다. <개정 2011.12.15, 2018.5.29>
제20조(독촉장)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24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1.12.15, 2018.5.29>
제21조(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공매대행 수수료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5조의6을 준용한다.
제22조(전문요원의 종류 등)
①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전문요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1>
1.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2. 장애인 직업훈련 교사
3.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요원
4. 장애인 직업능력 평가사
5. 삭제 <2010.1.21>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요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1.21, 2022.2.17>
1.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제3항에 따른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2. 장애인 직업훈련 교사: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제3항에 따른 장애인 직업훈련 교사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3.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요원: 재활ㆍ교육ㆍ심리ㆍ의료ㆍ기술 및 사회복지 관련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중 제3항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요원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4. 장애인 직업능력 평가사: 재활, 특수교육, 심리, 작업치료, 물리치료, 사회복지 관련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중 제3항에 따른 장애인 직업능력 평가사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요원 양성과정의 훈련실시기관, 훈련교과 및 훈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제2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
법 제79조제3항제3호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대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고용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대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고용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7.6.28>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업무
2.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위한 상담, 알선 등의 업무
[본조신설 2010.1.21]
제23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삭제 <2019.12.23>
2. 제1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 및 추가징수: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0]
부칙 <제292호,2008.1.14>
이 규칙은 2008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6호,2010.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요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요원이 된 사람은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요원으로 본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중인 서식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10.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및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호, 제6조제3항ㆍ제5항, 제14조제4항, 제22조제3항,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수신란,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상단 작성요령 제1호 후단ㆍ건설업상시근로자수 산식란,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4호 단서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전단 및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중 "지방노동(청ㆍ지청)장"을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33> 부터 <36> 까지 생략
부칙 <제23호,2011.3.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가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추가 징수를 할 때에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횟수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40호,2011.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호,2012.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고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융자 또는 지원을 받은 사업주의 사업장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 중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의 고용인원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3호,2013.1.10>
이 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호,2013.6.18>
이 규칙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94호, 2013.12.3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호,2016.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호,2017.6.28>
이 규칙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호,2017.10.19>
이 규칙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호,2018.5.29>
이 규칙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호,2018.12.31>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호,2019.7.1>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를 위한 9개 고용노동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제270호,2019.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호,2020.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3호, 2022.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증장애인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7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3일 이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8호가목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347호, 2022.2.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2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⑧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60호, 2022.7.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3호, 2023.12.26>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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