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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경문화유산포럼 원문보기 글쓴이: 지킴이
문화재청이 발표한 [풍납토성 보존·관리 계획 변경]에 대한 서경문화유산포럼의 입장 정리와 관련하여
연일 풍납토성 보존·관리 계획과 관련하여 언론을 비롯한 관계기관에서 뜨거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문화재지킴이 단체로서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대한 정책이나 계획과 관련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기에 지난 2015년 1월 19일자로 서경문화유산포럼에 속한 각 단체들에게 “[풍납토성 보존·관리 계획 변경]에 대한 단체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청취하기를 바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체들의 입장을 취합한 결과 크게 서울시 입장과 문화재청 입장으로 양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화재청의 [풍납토성 보존·관리 계획 변경]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지방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협의과정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기습적으로 발표하여 국가기관으로서 치명적인 신뢰와 절차적 문제를 야기한 점과 지하의 유구를 보존하기 위하여 지상의 건축행위를 금지하고 최소화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추가 사적지정 방침을 취소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대폭 완화하여 오히려 문화재 훼손을 촉진하는 점 등을 문화재청의 계획 변경에 치명적 오류라고 지적하며, 서울시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조기에 주민 이주보상을 하겠다고 한만큼 문화재청도 국채 등을 발행해서라도 하겠다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풍납토성 보존·관리 계획 변경]에 수긍하는 입장에서는 고도지역에 대한 보존 및 활용계획에서 중심지의 전체 매입 및 보상이주로 인해 지역주민을 장기적으로 소개시키는 것은 지역 전체가 슬럼화 되며, 고도지역의 활력이 약화되는 문제점을 낳기에 바람직하지 않으며, 역사·문화·환경지구에 대한 무조건적인 보존 규제 보다는 대상지의 성격과 조건에 맞는 적정한 보존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기에 3권역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부분은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기 매입에는 모두 같은 의견을 보여주고 있으나 매입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재정확대가 필요한데 서울시와 문화재청이 뚜렷한 의견차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제시하는 7:3 분담비율이 문화재청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며, 현실적으로 5:5의 부담이 최대치이나 6:4 부담비율이 되기 위해서라도 서울시에게 특단의 조치로 투입재정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양분되어 있는 입장에서 서경문화유산포럼에서는 섣부른 입장발표 보다는 내부적으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이를 조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각 단체들에게 이와 관련한 자료를 첨부자료로 보내드립니다. 이후에도 각 단체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은 카페나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풍납토성 보존·관리 계획 변경]에 대한 서경포럼 단체들의 의견
첨부자료: 1) 문화재청 발표에 대한 단체의 입장(A)
2) 문화재청 발표에 대한 단체의 입장(B)
의견제시: 상세히 읽어보시고 어떤 의견이든지 단체 입장에서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향후 대응방안(성명발표 등)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문의: (사)문화살림 윤영선 사무국장 010-9142-5778
2015년 1월 22일
문화유산 민간단체 서울`경기`인천 지역협의회
SGI(Seoul-GyeongGi-Inch'on) Council of Cultural heritage
(첨부자료 1) 대응방안 (A)
문화재청의 [풍납토성 보존·관리 계획 변경]에 대한 ◯◯◯◯의 입장
지난 1월 8일 문화재청은 지난 20여년 가까이 유지해오던 ‘풍납토성 문화재 보존관리 방안’을 바꾸어 상당부분을 ‘국가사적’ 추가지정을 취소하고 건축규제를 풀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반 문화재적 시행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5.1.10 시행)
○ 토지보상 권역을 현행 2․3권역 → 2권역으로 조정
○ 3권역의 건축높이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와 일치(높이 15m → 21m)
○ 3권역의 건축행위는 현상변경 허가제도를 통해 관리
한편 문화재청은 그 동안 서울시와 함께 다음과 같이 보존방안의 계획과 시행을 진행해 왔었다.
1.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 수립․시행(’09.4∼ )
2. 풍납토성 합리적 관리방향 및 추진전략(1차) 연구용역(서울시, ’11.1)
3. 풍납토성 보존관리 소위원회 구성·운영(’11.9∼현재/ 12회 개최)
4.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 1차 수정(’12. 1)
5. 소위원회 합의에 따라 도시계획적 지원방안(2차) 연구용역 시행(’12∼’14/서울시)
6. 풍납토성 보존·관리 계획 변경(안) 문화재위원회 심의(’14.6.11/10.8)
7. 풍납토성에 대한 예산 투입 대폭 확대(’14년∼ )
그러나 문화재청은 이 문제에 대해 2014년 12월의 두 차례 서울시와 회의를 시행하고 2015년에도 더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으나 지난 1월 8일 갑자기 일방적으로 변경 및 시행을 기습적으로 발표하였다.
우리는 이와 같은 문화재청의 행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그 부당성을 지적한다.
1. 문화재청은 국가의 문화재 주무기관으로써 더욱 강하고 효율적인 문화재보호와 관리를 행해야 하는 원칙과 책무를 내던지는 퇴행적 처사이고
2. 지방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협의과정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기습적으로 발표하여 국가기관으로서 치명적인 신뢰와 절차적 문제를 야기한 점,
3. 국민들 및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나아가 소통과 공감대를 얻기 위한 공청회 등도 한 번도 실시하지 않는 채 갑자기 밀어붙였다는 점,
4. 지하의 유구를 보존하기 위하여 지상의 건축행위를 금지하고 최소화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추가 사적지정 방침을 취소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대폭 완화하여 오히려 문화재 훼손을 촉진하는 점.
5. 서울시가 효율적인 문화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거주민을 단기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실제적인 대안을 내놓는 반면 문화재청은 단순히 재원확보가 어렵고 장기화된다고 추상적인 핑계로 일관하는 점,
6. 보존지역 내 2권역과 3권역은 여기저기 혼재하여 3권역을 해제할 경우 혼란스러운 문화재지역이 되고 2권역 주민들의 반발을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는 점.
따라서 우리는 문화재청이 일방적으로 발표한「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변경을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문화재청은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변경을 철회하고 보편적인 문화재 보존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2. 지역주민과 모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필요한 만큼의 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서울시와 합리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논의를 계속하여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여야 한다.
4. 해당지역 주민의 재산보호와 생활편의를 위하여 국고예산을 확보하는 등 최대한 단기적인 방침을 마련하여 주민의 이주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5. 서울시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조기에 주민 이주보상을 하겠다고 한만큼 문화재청도 국채 등을 발행해서라도 하겠다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첨부자료 2) 대응방안 (B)
1. 풍납토성에 대한 보존과 활용에 대한 입장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서 주의해야 할 양 극단은 보존주의 활용주의임
-보존은 활용을 통해 이루어지며, 활용은 보존을 위한 교육과 향유의 수단임
2.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 발표에 대한 의견
-보상 현황 : 1) 2+3권역 전체보상에 2조(40년), 보상완료후 성격규명위한 발굴조사에 50년 소요
2) 2000년 전체이주 결정 시 기준 : 당시 필요예산 4천억, 현재는 4조원(80년)
* 청의 총보수예산 년 2800억(1천건) 중 풍납에 15%인 350억 투입 중
-청 계획 : 1) 문화재 지정을 통한 토지보상권역을 현행 2·3권역에서 2권으로 조정(기간 단축)
*기간단축으로 불량/노후주택, 고령자가구 보상 시급, 당대 및 후대 할 일 구분
*비핵심지역은 문화재와 주민이 공생하는 방향으로 전환 필요(고도정책과 일치)
2) 3권역 높이(15m)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현행 21m)와 일치(불편 및 거부감 해소)
☞문화재위원회 심의(2회) 및 풍납토성 보존관리 소위원회 논의 결과 결정
- 청의 보존안 : 1) 3권역의 보존계획안은 매장법과 역사문화환경지구 현상변경 허가제도로 관리
/매장법 : 792㎡ 이내 시 지하2M 이내로 시굴, 792㎡ 초과 시 사업시행자가 시·발굴
- 시의 보존안 : 1) 2권역 보상을 조기(3~5년)에 마무리할 특단 대책을 청에 요구, 지방채 포함 협조계획
2) 2권역으로 축소보상에도 20년 후에나 발굴 가능하므로 단축효과 미흡
3) 서울시 조례에 일치시킴은 최소한 문화재 보존원칙 위배
*풍납은 지반연약한 화천퇴적층이므로 7층 건축시 지내압에 의한 지하유적 훼손가능성
*도시계획 조례는 문화재보호 법규가 아니바 문화재 보호조치는 보호법으로 규정해야
5) 규제완화 해도 가능한 곳은 총 1129필지 중 54필지(5%)에 불과한데 과도한 기대 줌
-세계유산 등재 준비관련 양 기관의 의견
서울시) 백제역사지구와 연계 확장방식으로 추진시 등재 가능성 높음, 미발굴지에 대한 보존관리계획을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아야 함에도 지하층을 정비명목으로 토성내부를 개발하면 진정성 훼손으로 세계유산 등재는 어렵게 됨
<문제점> 1. 원래의 풍납 보존활용 계획은 비현실적이며 지역주민이 빠짐
- ‘14년 기준으로 4조원 80년 소요
- 매입추진과정 동안 지역 및 주민 슬럼화(기존 백제 고도사업의 병폐 재연)
2. 재정문제로 소유자신청에 의한 보상 따라 산발적 점적 사적지화로 발굴 지연 및 왕궁 못 찾음
3. 2권역 조기매입 기간단축에 대한 양기관의 의견 대립
-서울시 : 8000억을 3~5년 내에 투입하여 보상 완료하자(단 비율은 7 : 3 유지)
-문화재청 : 기간단축 동의하나 30% 비율 확대해야(재원마련 대안 제시하면 검토)
4. 3권역 규제완화에 대한 양기관의 의견 대립
-서울시 :
-문화재청 : 풍납소위&문화재위에서 결정, 향후 세계유산 등재 위해 전문가 논의 추진
3. ◯◯◯◯의 의견
고도지역에 대한 보존 및 활용계획에서 지역주민을 장기적으로 소개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기존의 백제지역 고도정책에서 중심지의 전체 매입 및 보상이주로 인해 지역 전체가 슬럼화 되며, 고도지역의 활력이 약화되는 문제점을 낳음
따라서 고도지역에 대한 보존은 절대보존지구를 중심으로 매입 발굴을 하되 그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 고도의 활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며, 그 기간 중 활력을 찾기 위한 지역재생사업이 필요함
풍납의 경우 먼저 2권역에 대한 집중보상을 실시하고 그 매입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재정확대가 필요함
문화재청은 70%의 지원비율을 유지한 채 기간단축을 하기에는 너무 막대한 재정확대가 요구되므로 서울시의 특단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2권역 총보상비 8천억을 5년 이내로 집행시 청의 연간 투입액은 1,120억으로 총 보수예산의 40%를 투입해야 함. 이는 청으로선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임. 수원화성의 경우 총 예산 5,186억원 중 4,962억원을 지자체에서 부담한 사례가 있어 더더욱 받아들일 수 없으며 서울시의 해결의지를 의심할 수 있음.
서울시로서는 풍납토성의 갖는 유산적 가치가 매우 큼을 잘 알고 있으며, 2천년 고도육성계획을 갖고 있으므로 좀더 전향적인 재정투입계획을 세워야 할 것임. 현실적으로 8천억에 대해 5 : 5 로 부담 시 문화재청은 년간 800억을 부담하게 되어 2014년(350억) 기준 228%의 증가하게 되는데 이 정도치가 아마 최대치가 될 것이며, 현실적인 안으로 제시한다면 6 : 4 즉, 년간 640억씩 5년간 부담토록 하는 것(‘14년 기준 182% 증가)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함.
서울시는 투입재정 4천억원에 대해 좀더 적극적인 형태로 사회적 합의와 필요성을 이끌어냄으로써 풍납토성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지역재생의 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국토부가 기존의 뉴타운 정책을 포기하고 새로이 도시재생법을 추진시행하고 있는 만큼 풍납토성의 복원을 위한 재원마련에서 국토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찾아야 할 것임.
3권역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바람직함. 역사문화환경지구에 대한 무조건적인 보존 규제 보다는 대상지의 성격과 조건에 맞는 적정한 보존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이러한 측면에서 도시계획보다 높은 법적 지위에서 이중 삼중의 규제를 펴기보다는 합리적인 규제관리 방안이 나와야 할 것임. 즉 지하유적에 대해서는 매장법에 의해 규제관리를 하며, 역사문화환경지구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회를 통한 현상변경 심의규제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즉 환경지구 내에서 도시계획 추진 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추진하되 시발굴을 통해 의미 있는 유적이 나올 시에는 매장법과 현상변경 심의를 통해 매입 발굴을 추진하며, 유적이 발굴되지 않을 경우에는 복토 후 도시계획 조례 및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건축이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임. 다만 풍납토성 내의 역사문화지구가 갖고 있는 유산적 가치와 경관의 보호를 위해 풍납토성 내 지구단위 도시정비계획을 2천년의 역사를 가진 명품 고도의 지위에 맞는 역사문화도시(고대문화와 21세기건축문화의 조화)로 나아가기 위해 서울시가 새로운 도시정비계획(사적지형 마을만들기)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음.
아울러 매입한 토지 및 건물, 주택에 대해 대책없는 공지·공가 정책보다는 발굴 시행 이전까지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방안(예를 들면 ‘늘장’) 등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