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온이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진 지난 5일 오전 10시 청와대 인근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는 성난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었다. 명동 악덕사채업자들 때문에 100억원대의 피해를 입었다면서 “억울함을 풀고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박근혜 대통령께 눈물로 호소한다”는 것. 또 이 같은 목소리는 점심 무렵에는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도 들을 수 있었다. 이번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을 향한 호소였다. 오전 10시경 청와대앞 기자회견에 이어 장소를 옮겨 다시 한 번 대법원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기 때문. 박근혜 대통령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도움을 요청하고 있던 사람은 기연자씨(59세 여). 기연자 씨는 어떤 사연 때문에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도움을 요청한데 이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도 도움을 요청하는 걸까? 인터뷰는 5일 이루어졌다.
▲ 지난 2월 5일 청와대 인근 청운동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기연자씨 © 추광규 | |
-무슨 일 때문에 이 추위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건가? “명동 악덕사채업자들에게 사기를 당한 후 갖은 수모를 받으면서도 견뎌내며 유일하게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만을 맹신했다. 그러나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41부 정 아무개 주심판사의 너무나도 어이없는 판결로 억움함을 당해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판결 내용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것인가 “명동 악덕사채업자 민 아무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유상증자를 핑계로 사기극을 벌리고 위증을 교사하여 법정을 기망했다. 이렇게 기망해 민사재판을 승소한 후 나에게 100억대의 피해를 입힌 후 도주하여 현재는 기소중지된 중범죄자다. 또 이 아무개는 평생 범죄만 저질러온 악질 사채업자로서 2번이나 법정에서 위증하여 1억5천만 원을 횡령하고 그 때문에 재판에 지게 만들어 민 아무개와 100억대 피해를 준 공범인데 현재 위증과 관련해 약식명령을 받은 후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관련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문제는 내가 민 아무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 아무개 주심판사는 이처럼 많은 증거와 위증으로 인한 약식판결과 함께 다른 재판과정에서 나온 판결문까지도 부정했다는 점이다. 정 판사는 판결이유에서 ‘원고가 중앙제지의 유상증자가 성사될 것을 정지조건으로 피고 민00으로부터 7억 원을 차용하고 위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며 패소 판결했다. 세 줄짜리 판결문인데 이는 정 주심판사가 명동 악덕 사채업자들의 편이 되어 명백한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패소판결 한 것이며 약자를 농락하고 사법질서를 어지럽힌 것이다.”
▲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기연자씨 © 추광규 | | -명동 사채업자들에게 속아 100억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거액을 손해 보게 되었는가?
“내가 사기를 당한 이 사건은 2004년 7월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상장기업이었던 중앙제지 증자금과 관련해서다. 상장기업이었던 중앙제지는 경영이 악화 되면서 2003년 11월 26일 부채상환 및 운영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유상증자를 결의하면서 신주 5,000만주를 액면가 500원에 발행했다. 하지만 신주인수대금 250억 원 전액이 미납되었다. 이렇게 되자 다음해인 2004년 5월 20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중앙제지의 이사들이 인수대금에 대한 인수담보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판결로 인해 중앙제지의 대표이사인 김 아무개는 이 자금을 명동사채시장에서 조달하고자 했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주금 납입이 아닌, 명동 사채시장 자금을 임시로 동원해 메꾸는 소위 가장납입이 아닌가? “그렇다. 중앙제지 김 대표는 주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상장폐지의 위기에 몰리자 일단 명동사채자금을 동원해 가장납입한 후 위기를 면하려고 했다. 문제는 명동사채자금을 동원하려고 해도 선이자와 수수료가 필요했는데 이를 위해 나를 이용한 것이다.” 표면에는 가장납입, 이면에는 부동산 노린 사기극 -명동 사채업자들에게 어떻게 이용을 당했다는 건가. “내가 사건에 말려들게 된 것은 2004년 7월경이었다. 중앙제지 김 대표 등은 사채자금 250억 원 조달 수수료조인 경비 5억5,000만원을 마련치 못하면 중앙제지가 도산한다면서 이미 중앙제지에 17억 원의 대여금이 있던 나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달라고 간청을 했다. 이 같은 요청에 대해 17억원을 포기하려고 했으나 김 대표와 노아무개가 끈질기게 요청하여 어쩔 수 없이 응하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2004년 7월 21일 명동에 있는 민 아무개의 사채 사무실로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민 아무개 그리고 중앙제지 김 대표는 당초 말한 5억5,000만원이 아닌 7억 원으로 변경되었다면서 10억 원으로 차용증과 현금보관증을 작성하라고 했다.
민 아무개는 사전에 작성된 차용증과 10억 원의 현금보관증을 작성 그 옆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내 소유 부동산인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오니산리 255 전 992㎡에는 채권최고액 2억원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1071-2 전 850㎡에는 채권최고액 2억원 ▲경기도 용인시 풍덕천동 69-86 대 275㎡와 그 지상 6층 모텔에는 채권최고액 10억원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 산 16-1 임야 4,411㎡에는 채권최고액 1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민 아무개 앞으로 설정된 서류에 서명 날인했다.
이날 약정한 금액은 7억 원 이었다. 그러나 민 아무개는 이날 액면가 5억 5,000만원의 수표를 건네준 후 내가 이서하자 곧 바로 위 수표들을 회수했다. 또한 잔여금 1억5,000만원은 이틀 후에 준다고 했다. 나는 이날 단 한 푼도 민 아무개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던 것이다.
여기에 더해 이틀 후에 주겠다고 했던 1억5,000만원은 내가 모른 상태에서 이 아무개에게 지급했다. 또 나중 법정공방과정에서 그 대가로 이 아무개는 민 아무개에게 2,000만원을 건넸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아무개는 중앙제지에 1억5,0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 돈을 내 동의도 없이 자기들끼리 주고받은 것이었다. 또 그 대가로 이 아무개는 2,000만원을 민 아무개에게 건넸던 것이다. 민 아무개는 이날 수표들을 회수해 가면서 ‘유상증자를 반드시 성사시킬 것’이며 ‘혹시 실패하더라도 부동산의 근저당설정계약을 곧 바로 해제시켜 주겠다고 구두로 약정한 사실도 있다.”
중앙제지 법인통장 압류로 유상증자 방법 전혀 없어
-기연자씨 부동산을 담보로 사채를 일으켜 자기들끼리 돈 잔치를 벌이면서 사기를 쳤다는 건데,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사기라고 주장하는 건가? “앞에서 말한 것 같이 내 부동산을 노리고 고의적으로 사기를 친 것인데 이는 중앙제지 김 대표는 물론이고 민 아무개가 당시 명목으로 내세웠던 주식대금 납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점에서 그 악의성이 있다.
중앙제지 김 대표가 가장납입을 위한 이자를 조달할 수 있게끔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 해달라고 말한 2004년 7월경이라는 시점에서는 이미 6개월 전인 2004년 1월 14일 법인통장에 압류가 들어와 이를 풀지 않은 상태에서는 유상증자 자체가 가능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의 사기 행각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다. 민 아무개는 ‘증자가 연기되고 있는데 증자를 성사시키려면 이자비용이 더 필요하다’면서 1억5,000만원을 달라고 했다. 어쩔 수 없어 그 다음날인 8월 20일 중앙제지 사무실에서 중앙제지 노 아무개 에게 이 돈을 건네줄 수밖에 없었고 나흘 후인 8월 24일에도 동일한 명목으로 또 다시 1억5,000만원을 건네줬다.
또 다시 9월 초순경 민 아무개는 증자는 계속 시도되고 있는데 이자비용이 더 필요하다면서 1억5,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유상증자는 무산되어 중앙제지는 부도가 날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경매 처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 때문에 나는 또 다시 1억5,000만원을 노 아무개를 통해 민 아무개에게 건네줄 수 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2004년 7월19일 10억 원을 근저당권 설정해 준 이후에도 또 다시 4억5,000만원을 추가로 건네주게 된 것이다.”
-기연자씨의 부동산을 노리고 명동 사채업자 민 아무개와 이 아무개는 그리고 중앙제지 김 대표 등이 서로 짜고 사기극을 펼쳤다는 건가? “그렇다. 민 아무개는 유상증자가 원시적으로 불가능 했음에도 유상증자를 성사시켜 준다면서 나를 속이고 실제로 단 한 푼의 돈을 빌려주지 않았음에도 유상증자가 연기되고 있다는 거짓말로 이자명목으로 거액을 챙겨 갔다. 여기에 더해 2006년경 민 아무개는 내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나는 민 아무개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등의 소를 제기했는데 그는 당시 도피중이던 김 대표를 핑계 삼아 허위진술을 가지고 승소한 후 4억원을 받아갔다. 민 아무개는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며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경매에 넘긴 후 석달동안의 이자가 4억5,000만원이라는 내용의 허위채권서를 제출해 이 금액과 함께 지연이자금등으로 4억여원등 8억5,000만원을 추가로 챙겨갔다.
중앙제지 김 대표는 유상증자는 무산되었고, 사실은 애초에 불가능했다는 점을 숨기고 오히려 회사가 부도나면 유상증자도 다 소용 없다며 나에게 회사운영에 필요한 이자비용 등을 요구하여 2004년11월경까지 9억여 원을 갈취한 후 형사법정에서 갚겠다고 약속까지 했으나 현재까지 한 푼도 갚지 않고 있는 중이다.
이 아무개는 민 아무개와 함께 사채업을 영위하면서 사건발생 이전 자신의 중앙제지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유상증자가 실제로 불가능함을 알고 있음에도 유상증자로 고민하던 김 대표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끌어들인 후 내 부동산을 담보로 일으킨 사채금 가운데 1억5,000만원을 편취해 받아갔다.”
▲ 같은날 12시부터 시작된 대법원앞 기자회견 | |
-100억대 피해금은 어떻게 산정된 것인가 “중앙제지에 대한 기존채권 17억 원과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의 임대손실(월 1,750만원)및 현재 경매로 인해 발생한 양도소득세 등을 모두 합치면 50억 원을 초과하는 현금과 시가 100억 원대의 부동산의 피해를 입은 것이다.”
-2013가합 손해배상 패소와 관련 주심판사인 정 모 판사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민 아무개가 2006년 소송에서 사기소송을 벌렸다는 증거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했다는 점이다. 당시 소송에 앞서 형사고소사건에서 민아무개는 5억 5천만원을 행방불명이던 김 대표와 나에게 줬다고 거짓진술한바 있는데 검찰은 김 대표를 참고인 기소중지한 후 무혐의라고 판단했다. 민사 재판부는 이 같은 검찰 사건처분 결과를 받아들여 내가 5억 5천만원을 민 아무개에게 갚아야 한다는 걸로 판결했던 것이다. 하지만 민 아무개의 이 같은 주장은 김 대표와 노 아무개와의 형사재판에서 기연자가 5억 5천만원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고 그 돈의 행방도 묘연해 허위로 드러났다. 또한 이 아무개는 내가 자신에게 중앙제지의 채무 1억3,000만원을 갚아 주기로 직접 약속했다는 취지로 위증하여 정식재판으로 기소가 된 상태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최근에 유상증자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음이 밝혀졌다. 나는 이를 근거로 재심과 민사재판을 진행중이었는데 금번 민사재판에서 정 아무개 판사는 모든 증거를 믿을 수 없다며 단 세줄짜리 판결로 기각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정 아무개 판사는 명백한 증거와 위증에 관한 약식명령 판결을 무시한 것이다. 그렇다면 정 아무개 판사는 명동 악덕사채업자들의 편이 되어 부당이득청구와 이 아무개가 위증하여 횡령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을 아무런 이유없이 청구를 기각해 사법부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약자를 농락한 것에 다름아니다. 정 아무개 판사는 법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 즉각 법복을 벗어야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은 “두 번이나 법정 위증에 100억대 피해를 입히고 1억5천만 원을 횡령한 악덕사채업자 이 아무개는 1건의 공소기관 도과로 약소한 벌금을 받고도 반성하기는 커녕 무죄라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해당 재판부는 명동 악덕사채업자 이 아무개를 법정구속 시켜야만 할것이다. 사법부는 이제라도 내가 억울함을 풀고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눈물로 간절히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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