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필리핀 사방비치 사랑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Q&A 게시판 외국인이나 외국회사는 토지를 보유하는 필리핀 회사의 지분을 40%까지 보유할 수 있을 뿐, 직접 토지를 소유할 수는 없다.--법인 이사진구성 잘해야지분
sky scuba subic 추천 0 조회 236 14.03.15 10:38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4.03.15 19:04

    첫댓글 애매한것이 cct입니다. cct의경우 토지소유증서라 하기도 애매합니다. 사실상 cct의 경우 토지는 장기임대 개념이기때문입니다. 물론 필리핀에서 결혼한 사람의 경우 본인이름으로 건축하고 세금내고 가능하고 어렵지 않습니다.(부인 명의 토지의경우) 그냥 건축허가 신청시 신청인을 mr. & mrs amuge kim 하면 한국인명의 amuge kim으로 건축허가 나오고 건물분 세금 나오고 그렇습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