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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변운연의 보험분쟁 무료상담(상담전화 010-7496-6717
 
 
 
카페 게시글
┃생명보험 분쟁 상담 ┃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의 보험금~~
청사초롱 추천 0 조회 555 10.06.24 17:57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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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6.24 18:11

    첫댓글 암진단 보험금 전액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저희 변호사사무실로 오셔서 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 10.06.24 18:15

    소송방법은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하시는 방법이 있고, 문서대행(소장 및 준비서면 등 재판이 끝날 때까지 모든 서류를 작성해주는 것을 말합니다)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변호사 선임시 수임료는 착수금 330만원, 승소시 지급받는 보험금액의 10%를 성공보수로 받고 있으며, 문서대행시는 160만원이고 승소 후 성공보수는 없습니다.

  • 10.06.24 18:14

    소송시 필요서류는 보험증권, 보험약관(없으면 무관), 진단서, 병원진료기록부사본, 입퇴원확인서 등입니다.

  • 작성자 10.06.24 18:24

    보험 가입날짜와 상관이 있는건지요??
    15일 차이로 안된다고 하니 그런 경우도 있나 답답합니다~

  • 10.06.24 18:20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가입 날짜와는 무관합니다. 법적대응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10.06.24 18:22

    보험료 납입이 2년이 지나면 5000만원을 받을수 있고
    조혈모 이식을 받을 경우에는 8000만원을 지급 받을수 있는 보험이랍니다~

  • 10.06.24 18:30

    조혈모 이식을 받았다면 8,000만원, 그렇지 않다면 암진단 보험금 5,000만원만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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