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6세의 조카가 (여.미혼) 6월18일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이라는 질환을
진단받고 현재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항암치료는 화요일날 한번 받은 상태이구요
혈구탐식성림프조직구증이 2009년 9월 22일 암보험금을 지급 받을수 있게
결정 되었다는 기사를 보고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보니
보험 가입날짜가 맞지 않아서 보험금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조카가 A**원스톱 암보험에 가입한 날짜가 2008년 3월16일 이고
보험금 납입이 2년이 지났고 특약에 조혈모이식이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보험금 지급이 안된다고 하여 답답한 마음에 글 올려봅니다
보험금을 지급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고 하세요~~
첫댓글 암진단 보험금 전액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저희 변호사사무실로 오셔서 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소송방법은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하시는 방법이 있고, 문서대행(소장 및 준비서면 등 재판이 끝날 때까지 모든 서류를 작성해주는 것을 말합니다)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변호사 선임시 수임료는 착수금 330만원, 승소시 지급받는 보험금액의 10%를 성공보수로 받고 있으며, 문서대행시는 160만원이고 승소 후 성공보수는 없습니다.
소송시 필요서류는 보험증권, 보험약관(없으면 무관), 진단서, 병원진료기록부사본, 입퇴원확인서 등입니다.
보험 가입날짜와 상관이 있는건지요??
15일 차이로 안된다고 하니 그런 경우도 있나 답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가입 날짜와는 무관합니다. 법적대응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이 2년이 지나면 5000만원을 받을수 있고
조혈모 이식을 받을 경우에는 8000만원을 지급 받을수 있는 보험이랍니다~
조혈모 이식을 받았다면 8,000만원, 그렇지 않다면 암진단 보험금 5,000만원만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