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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이후 면허발급 중단, 노후차량 안전 사각지대…"대·폐차 허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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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지난 2일 인천관광경찰대가 여객터미널 앞 도로에서 불법 콜밴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다. 2014.08.05/뉴스1 © News1 강남주 |
화물과 승객을 같이 싣는 승합차 '콜밴'이 수년내 서울에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내를 달리는 6인승 콜밴의 차령은 최소 15년으로 승객 안전과 업주들의 생존권을 위해 대·폐차 허용 등 교통당국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가 관리하는 등록 콜밴은 지난달 기준 391대로 인천국제공항이나 시내 관광호텔·관광지 등을 주 무대로 영업하고 있다.
콜밴은 택시와 영업용 화물차의 중간단계 차량을 부르는 말로 택시를 타기엔 짐이 많지만 화물차(1톤)는 부담스러울 때 편리한 운송수단이다. 등장 초기 밴을 전화로 불러(콜) 이용한다는 의미로 불린 콜밴이란 이름이 굳어졌고 정확히는 1톤 이하 용달화물에 속한다.
콜밴은 관련법령에 따라 무게 20㎏, 부피 4만㎤ 이상 물품을 소지한 승객을 대상으로 출발 전에 승객수, 소지물품 등을 고려해 요금을 결정해야 한다. 공항 등에서 택시처럼 이용하지만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태우거나 택시미터기나 갓등 설치, 상호를 표시하지 않고 운행하는 행위 등은 불법이다.
1999년 7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면서 2000~2001년 한시적으로 6인승 승합차에 콜밴 허가를 내줬지만 이후 신규면허 발급이 중단됐다. 일부 콜밴이 짐없는 승객을 태우는 등 사실상 택시영업을 하면서 택시업계의 반발로 더 확대되지 못했다.
콜밴은 개인택시 등과 다르게 해당 차량에 면허를 부여한 것이라 폐차 시 면허의 수명도 끝나게 된다. 이에 노후 콜밴은 수리를 거듭하다 폐차 직전까지 영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무거운 짐과 승객을 같이 싣고 달리는 콜밴의 차령이 최소 15년이 넘은 것이다.
차령 제한이 있는 개인택시(최대 9년)는 폐차 후 신차를 구매해도 면허가 유지되지만 콜밴은 차령제한이 없는 대신 폐차 시 면허가 끝난다. 화물은 물론 사람도 태우는 운송수단이지만 안전지침이 없는 셈이다.
올해초 6밴사업자협동조합을 결성한 박지선 이사장은 "현재 운행 중인 콜밴의 누적거리는 대개 100만㎞에 달한다"며 "차령이 오래되다 보니 업주들은 엔진과 미션은 물론 차체까지 높은 비용으로 수리를 하면서 계속 운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국내외 바이어와 방문객, 학생 원룸·고시원 이사 등 택시와 화물차의 중간을 원하는 틈새수요로 콜밴 시장은 줄지 않고 있는데 정부의 규제로 업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안전하게 승객을 태울 수 있도록 콜밴 대·폐차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규 면허가 없다 보니 콜밴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13년말 기준 협회 등록 콜밴은 약 450대에서 1년3개월만에 15% 가량 줄었다. 같은 시기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서울 활동 콜밴은 425대, 인천 169대, 경기 800대로 수도권에 1400대 수준이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콜밴 차량이 1000~2000만원 선에서 거래됐지만 현재는 매매 자체가 주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반 승용차 보다 더 많은 거리를 이동하는 영업용 화물차의 특성상 대부분 콜밴의 폐차가 임박했다"며 "향후 9인승 개인택시인 점보택시 등이 콜밴의 용도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hacha@
http://news1.kr/articles/?2189705
첫댓글 삐끼질하는콜밴 전부다 없어져버려라
다 없애라. 바가지에 썩은차 영업용 이름만 더럽히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