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재심사 결과에 따른 변경지시 알림[타다라필 제제 등]
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 3738호(2017.7.3), 3935호(2017.7.11.), 4109호(2017.7.18.)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릴리(유)의 “시알리스정5밀리그램”, (주)사노피 아벤티스코리아의 “멀택정”, 보령제약(주)의 “카나브정120밀리그램 등 3개품목” 에 대한 재심사 결과를 토대로 “타다라필” 제제(5mg 단일제, 경구제), “드로네다론염산염”(단일제, 경구제), “피마사르탄칼륨”(단일데 및 복합제, 경구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하였음을 알려온 바,
3. 동 의약품을 취급하는 약국에서 의약품 사용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동 변경지시 사항을 귀 분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타다라필 주의사항 및 변경대비표, 대상품목 각 1부.
2. 드로네다론염산염 주의사항 및 변경대비표, 대상품목 각 1부.
3. 피마사르탄칼륨 주의사항 및 변경대비표, 대상품목 각 1부.
※ 붙임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의 상단 ‘분야별정보 ― 의약품 ― 의약품정보 ― 허가사항제품정보’에서 다운로드 가능. 끝.
붙임 약무570호.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