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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연휴기간의 화두=불법선거와 행정소송 국민소송화. 국민필독서
주제 : 이재명 아웃. 국회 해체. 중앙선관위 해체를 꼭 실현시키려면? 전자정부법 및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강행 법규정에 따른 "전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아나로그식 종이투표*개표 및 사전선거등 불법선거 행정행위 사실을 낱낱이 적시하는 행정소송을 필히 제기해 놓고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야만 1인일당독재체제에 대해 마침표를 찍는 실효를 거양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행정소송 국민소송화 제기 제언이 6년째 묵살 당하고 있습니디.
0.할렐루야!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1. [애총]이 6년 전에 개발한 불법선거론과 불법선거론에 따른 행정법학 법논리 즉 당연무효론을 實事求是的(실사구시적) 차원에서 인용해야 합니다.
(1)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국가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은 반드시 법적근거가 있는 합법행정이어야 하고 합법행정(合法行政)일지라도 반드시 모든 행정은 법적합성(法敵合性)이 있는 행정을 실시해야만 합니다.
중앙선관위가 자행하고 있는 것과 같은 불법선거행정 행위는 논난의 여지조차 없는 법적합성이 결여되어 있는 선거행정이므로 절대로 용납이 될 수가 없는 당연무효의 행정이 되는 것압나다.
(2) 법적합성(法適合性)행정을 원칙으로 하는 법치주의국가이기 때문에 법부적합성 행정행위가 행해졌을 경우 행정법학 교과서에서는
① “이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있는 행정행위이므로
② 당해 행정청이 자진해서 당해 법부적합성 행정행위의 무효선언이 있거나
③ 법적 절차에 의한 법원의 무효선고가 있기 전에
④ 이를 기다릴 것 없이
⑤ 당해 법부적합성 행정행위는
⑥ 당연히 당연무효이다”라는
⑦ 행정법 강학상의 행정법학 법이론이 정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3) 불법선거는 두말 할 나위 없이 당연무효입니다. 부정선거 외침을 지양하고 불법선거를 주장해야만 정답이 나온다고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당연무효론에 있는 것입니다.
(4) 불법선거는 28년째 관행적으로 지속되어 오고 있지만 불법선거는 당연무효의 선거가 됩니다. 당연무효의 선거결과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당선인으로 결정된 행정처분은 당연무효인 것입니다.
(5) 행정법학 교과서의 법논리에 의하면 제15대 대통령 김대중과 제16대 대통령 노무현등은 부정선거음모 결과에 의해 당선인결정 행정처분에 따라 대통령이 되었으므로 가짜 대통령이었습니다.
(6) 제17대 대통령 이명박은 비록 불법선거에 의해 당선되었지만 투표*개표조작은 전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7) 제18대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음모에 따라 전자개표기로 6%의 박근혜 후보표를 문재인후보 포켓함으로 넘겨주는 개표조작범죄행위가 자행되었으나 박근혜 지지표가 워낙 많아서 6%의 표도둑을 맞고도 51%의 득표를 얻어 문재인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것입니다.
(8)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해 왕창 부정선거용 사전선거제도가 도입되었던 것입니다.
2. 대형집회와 끝장 마침표
(1) 대형집회도 필요하지만 전략전술 뒷받힘 없이 막연히 대형집회만을 거듭한다고 해서 현 난국을 끝장낼 최선의 방법은 결단코 되지 못한다고 보는 바입니다..
(2) 그러므로 행정소송을 필자 혼자 주장하는 모습을 지켜만 볼것이 아니라 온 애국민이 나서서 행정소송을 국민소송화시켜내서 1인일당독재체제를 낙마시켜내야만 한다고 강변하는 바입니다. 현 난국에 대해 합법적인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는 행정소송 제기가 필수불가결 하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3.행정소송 필승 전술
(1)소장은 불법선거 사실만 적시
소장 작성은 입증방법(증거)인 ① 전자정부법 및 ② 공직선거법과 ③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위배한 사실만을 소장에 꼼꼼하게 소상하게 적시하여 법원에 소장을 접수시킴으로써 피고인 중앙선관위로 하여급 답변서를 작성치 못하게 원천봉쇄 한다.
(2) 가급적 대형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소송사건에 투입한다.
(3) 신문광고 및 유투브방송 SNS등으로 여론전을 펼친다.
(4) 법원주변등에서 공정재판 촉구 집회를 빈번하게 개최하므로써 불법선거에 대해 국민여론을 확산시켜 낸다는 것이다.
4.행정소송의 필승을 보장하는 법조문들 예시
(1)민사소송법 준용규정
행정소송법에는 같은법 제8조(법적용예) 제2항에 ②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2002. 1. 26.>라고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다.
(2)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 의무
민사소송법에는 같은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제1항에 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답변서 제출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3)변론 없이 판결 할 수 있는 규정
또 민사소송법에는 같은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제1항에 ①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라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규정되어 있다.
5..중앙선관위가 소장에 대한 답변서 작성 불가능
중앙선관위는 [애총]이 불법사실만을 적시하여 제기할 예정인 행정소송 사건에 대해 전자정부법 및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 및 어떠한 법률에서도 합법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찾아 낼 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소장에 대한 반박 답변준비서면을 법정기일인 30일 이내에 작성,재판부에 접수시킬 수가 전혀 없는 것이다.
6. 재판 절차 없이 원고 승소 판결
(1)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소송을 진행케 되면 소장을 접수한 서울행정법원은 소장절차에 따라 소장부본을 피고인 중앙선관위에 송달하게 될 것입니다.
(2) 변호인단이 소장 접수 30일이 경과 한 후 답변서가 재판부에 도착 안 한 날부터 변론준비서면을 통해 판결을 촉구하게 될 것입니다.
(3) 한편 법원주변에서 국민저항권 차원의 판결촉구 집회 개최로 법원을 향해 압박을 가하게 되면 재판부는 단기간 안에 원고 승소판결을 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0. 중앙선관위가 기획불법선거전문범죄집단임을 입증하는 빼박증거 사실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라 칭하겠음)의 최초의 역사적 불법선거 시작
(1) 중앙선관위가 최초로 불법선거를 시작하게 된 시점은 놀랍게도 1997. 12. 19. 제15대 대통령선거 때 부터 였던 것입니다.
(2) 1994. 3. 16. 제14대 국회는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을 통합하는 이른바 통합선거법을 제정하면서
IT강국 시대에 걸맞게 전자선거 실시를 예상하여 보궐선거 등 지역단위 소규모 선거때 전산조직을 시험삼아 이용해 보다가 전국규모의 선거때도 전산조직을 이용해 보게 한다는 취지로 부칙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법조항을 입법했던 것입니다.
(3) 중앙선관위는 1997. 12. 19. 실시한 제15대 대통령 선거 때 종북 좌파인 김대중을 대통령에 당선시킬 음모를 잉태한 가운데 부정선거 방법으로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국민을 기망하기로 작정하고 법적근거 마련 없이 개표조작을 하기 위하여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 집계]를 불법적으로 감행하므로써 김대중을 제15대 대통령으로 당선시켜 냈던 것입니다.
(4) 중앙선관위가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 집계]를 실시하려면 부칙 제5조를 전국규모 선거에 적용할 수 있게 손질하여 본조로 끌어 올린 가운데 부칙 제5조 제2항 전산조직 이용에 따른 제반 규칙을 제정한 후 정상적인 투표지 집계를 실행했어야 옳았습니다.
부칙 제5조를 본조로 끌어 올리고 규칙 제정을 안 한 이유는 전산조직 이용에 따른 제반 규칙을 꼼꼼히 상세하게 제정하게 되면 외부 전산전문가를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해서 개표를 해야 하는 등으로 인해 개표조작을 실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정선거음모를 실현시켜 내기 위해서 규칙 제정을 고의적으로 안 하였던 것입니다.
(5) 제14대 대통령선거때는 개표시간이 14시간 30분이 소요되었습니다‘
(6) 그런데 제 15대 대통령 선거때는 개표사무원을 제14대 대선때보다 2.000명을 줄여서 투입을 하였기 때문에 개표시간이 늘어났어야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개표시간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7시간 30분으로 절반 가량 개표시간이 오히려 단축되었던 것입니다.
(7) 제15대 대선 당시 선거법은 제14대 대선때와 마찬가지로 개표사무원이 투표지를 손으로 펴서 육안으로 확인하고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분류해서 투표지 집계를 하는 수개표제였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수개표제하에서 이를 무시하고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 집계]를 실행한 사실은 불법이었던 것입니다.
(8) 다시 설명하면 개표사무원이 투표지를 손으로 펴서 육안으로 확인하고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분류해서 투표지 집계를 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실질적인 전자개표기로 투표지집계를 해냈던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개표사무원을 2천명이나 줄여서 투입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개표시간을 절반으로 단축 시킬수 있었던 것입니다.
(9) 이런 엄청난 불법선거 행정이 자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법선거행정행위 사실이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이때 이미 선관위. 국회. 언론이 그림자정부 콘트롤 아래 예속된 좀비*노예가 되어 불법선거 카르텔이 형성된 상태였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볼 수박에 없었던 것입니다.
2. 공직선거법 제278조와 전자정부법은 전자선거 실시를 강행규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선거]를 실시해야 마땅했습니다.
(1). 제16대 국회는 2000. 02. 08. 선관위가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사무전산화’를 추진케 할 목적으로,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즉 제16대 국회는 선관위가‘선거사무의 전산화’를 반드시 꼭 추진하도록 하는 관련 규칙의‘행정입법 의무’를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6항에 규정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2) 더구나 대한민국 정부는 2001. 03. 28. 제16대 국회로 하여금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었습니다.
이 법은 그후 2007. 01. 03. 아예 [전자정부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이는 결국 한국정부가 본격적인 전자정부를 지향하면서 이를 공포한 것입니다.
(3) 법규정대로 전자선거 즉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를 실시하게 되었다면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었는데 투표를 아나로그식 종이투표를 실시하기 때문에 전자개표기를 가지고 투표지분류기라는 허위 명칭으로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4)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전자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대표적인 불법선거행정행위인 것입니다. 또한 행정법학 강학상의 법이론에 의하면 당연무효의 선거를 관행적으로 28년째 실시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5) 이게 어디 나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애총이 6년 넘게 불법선거를 외쳐대고 있어도 반응을 보이고 이를 문제 삼는 지도자는 단 한명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3. 제16대 대통령선거는 100% 불법선거였습니다.
(1) 중앙선관위는 전자정부법과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법조항에 의하여 전자선거를 실시해야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제16대 대선때에 전자선거를 실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전자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아나로그식 종이투표와 종이개표를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중앙선관위는 제16대 대선때 전자선거를 실시하려다가 전자선거를 실시하려면 2,732억원의 거액이 필요한데 야당인 한나라당이 거부할 것이라는 예단을 한 나머지 그 이유로 전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법적근거 없이 전자개표기를 개표에 이용하는 선거를 실시한 사실은 불법선거 행정행위였던 것입니다.
(3) 전자선거를 안 하는 대신 100억원이면 가능한 전자개표기를 이용하기로 결정을 하였는 바 전자개표기를 이용하려면 부칙 제5조를 본조로 끌어올리고 부칙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제반 규칙들을 제정했어야 옳았으나 규칙을 제정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규칙을 행정입법으로 제정하게 되면 외부의 전산전문가를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해야 되기 때문에 왕창 개표조작이 불가능해지므로 인해 고의적으로 제반 규칙을 제정치 않고 불법으로 전자개표기를 이용하는 불법선거를 실시하였던 것입니다.
(4) 제16대 대통령선거가 끝나자마자 부정선거를 감지한 성난 시민들이 선거종료 즉시 한나라당사에 몰려와서 부정선거를 외치기 시작을 하게 되자 한나라당은 시민들에게 떠 밀려서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5) 당시 한나라당에는 율사출신이 47명이나 되었고 소송대표 안상수 의원과 이주영 의원 두 명이 47명 대표로 소송을 진행하여 80개 선거구를 재검표 한 결과 당선무효가 되고도 남을만한 개표조작을 한 증거가 수두룩하게 많이 나왔던 것입니다.
(6) 이때 김대중 정권이 한나라당에서 100억원의 정치 후원금을 받은 것을 다 소모하지 못하고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사진을 증거로 보여 주며 “한나라당이 쓱대밭이 되지 아니하려면 소를 취하하라”는 압력에 굴복하여 소 전부를 취하한 역사적 사실이 있었습니다
(7) 재검표 당일 작성된 “한나라당부정선거조사위원회”의 4쪽짜리 [보고서]에 의하면 서울 노원구의 경우 선거인수보다 투표지수가 더 많은 투표소가 수다하였다고 보고가 되는 등 부정선거 증거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으나 소 취하한 사실은 불가사의한 사건으로 역사애 기록이 남았던 것입니다.
(8) 경기도 고양시 장항3동의 경우 한 투표함에서는 노무현 후보 투표지수가 47매가 부족하고 한 투표함에서는 노무현 투표지수가 꼭 47매가 더 많았던 사실이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투표*개표 조작의 증거였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발견하고도 소 취하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 갔지만 지금이라도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9) 필자는 2002. 12. 19. 실시한 제16대 대선 당시 중앙선관위로부터 부정선거를 한 바 없는데 부정선거를 했다고 주장함으로써 법인격 있는 중앙선관위에 대해 명예훼손을 했다고 두 건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을 때 법적 절차에 의해 대법원에 비치되어 있는 80개 선거구 재검표 때의 법관들이 작성한 “검증조서”를 열람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투표지함 봉인이 거의 절반에 가깝게 훼손되어 있었다는 기록을 열람하고 나서는 정치에 대해 환멸을 느끼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당시 양심 있는 법관들이 투표지함 봉인이 훼손되었다는 사싷을 “검증조서”에 사실 그대로 적시했던 것입니다. 이런 증거 때문에 5억3천만원과 1억5천만원의 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승소판결을 받아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10) 한나라당 개표참관인 278명의 개표참관 진술서에 의하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진술 내용이 중앙선관위 지시에 따라 전자개표기가 작동되는 곳으로부터 3미터 이내는 접근하지 말라는 옐로우테이프가 쳐져 있어서 개표참관이 불가능했다는 진술이 있었던 것입니다. 개표의 부존재라고 주장하면서 당선무효를 관철했어야 옳았던 것입니다. 당시 한나라당 47명의 율사들을 비롯하여 전 국회의원들은 모두가 매국노라고 매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1) 부정선거 증거는 이루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이 소 취하를 한 사실은 정말 불가사의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12) 필자는 당시 시민단체에서 제기했던 제16대 대통령선거무효확인청구의 소 소송 판결서와 한나라당 소송서류 일체를 아직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13) 필자는 온 가족의 불법선거 규명활동 중단을 강하게 요구받으면서도 더 나아가 나이만 많고 돈도 없고 존재감이 없다는 이유로 애국진영으로부터 홀대와 멸시에도 불고하고 구국활동을 멈추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① 대법원에 비치되어 있었던 검증조서가 뇌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② 그 당시 3개 방송사의 대선후보자의 예상 득표율이 일치했고 그 예상 득표율이 선거마감 후 발표된 출구조사 수치와 동일*일치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던 사실이 아직도 필자의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4. 그림자정부 콘트롤 지배 아래서의 부정선거 음모 실현을 위한 불법선거행정행위는 당연무효
(1) 중앙선관위가 2025. 6. 3. 결정한 제21대‘대통령 당선인 결정처분’은 ‘당연무효’입니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89조에 의하여 제21대 대통령선거의 개표결과에 따라 ‘대통령 당선인 결정’이라는 행정처분을 한 사실이 있는바, 그 결정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당연무효’이라 할 것이고, 국민들은 그 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것입니다.
(2) 2025. 6. 3. 실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북, 종중, 좌파등 반국가 성향의 특정 정치인을 당선시키고자 하는 부정선거 음모를 실현해 내기 위한 불법 (不法)선거로 실시되었다고 단정하는 바입니다.
이 사건 행정처분(당선인 결정)을 비롯한 모든 행정처분은 ‘법적합성(法適合性)’이 충족되어야 유효한 처분이 될 것인데, 지난 2025. 6. 3. 실시한 대통령선거에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행위이거나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사실이 허다하여,‘법적합성’이 결여되었던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선거행정행위는 행정법상 처음부터 선거행정 자체가 그 효력이 없는‘당연무효(當然無效)’의 행정행위이고, 그에 기한 행정처분 또한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중앙선관위가‘당연무효’의 선거에 기하여 당선인에 관한‘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인‘당선인 결정에 관한 행정처분’은 법논리상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마땅합니다.
(3) ‘당연무효’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등 행정행위가‘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 있는 행정행위’에 해당될 경우, 이는‘당연무효’이다라는 것이며, 이는 행정법학 강학상 ‘당연무효론(當然無效論)’으로 정립된 이론에 속합니다.
즉 공직선거법 등 법적근거가 있는 선거행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법적합성’이 결여되었을 경우라면, 이는‘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 있는 행정행위’이므로, 당해 행정주체의 무효선언이나 법적절차에 의한 법원의 무효선고가 있기 전에, 이를 기다릴 것 없이,‘당연무효’의 행정행위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은, 행정법학 강학상 정립된 법이론입니다.
(4) 더구나 그 선거 행정행위가 전자정부법 및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 등에‘법적 근거’가 없거나 정면으로 실존법을 위배한 경우라면,‘법적합성’이 원천적으로 결여되게 되어 있으므로, 더욱 명백히‘당연무효’에 해당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러한‘당연무효’의 행정법학 강학상 정립된 법이론에 비추어 보면, 2025. 6. 3. 실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의 행정청(중앙선관위)의 행정행위(당선인 결정처분)는‘당연무효’이므로, 제21대 대통령 당선자는 당선자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이며, 무자격자가 대통령에 취임한 사실은 법적 절차에 의해 무효화되어야 마땅합니다.
5. 불법선거로 탄생한 제21대 대통령은 법적절차에 따라 퇴진시켜내야 합니다
(1) 중앙선관위에 전자선거 실시의 법률상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법규정
① 제16대 국회는 2000. 02. 08. 중앙선관위가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사무전산화’를 추진케 할 목적으로,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선거행정을 실시하라는 국민의 명령(위 국회 입법)에 등을 돌리고 아나로그식 종이투표를 실시하는 등 전자선거 실시 명령을 위배하면서까지 불법선거를 자행한 것입니다.
② 또한 같은 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제1항은,“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③ 같은 법 제278조 제2항은, “②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고 선거인의 투표가 용이하여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하고, 기표 착오의 시정, 무효표의 방지 기타 투표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④ 같은 법 제278조 제3항은, “③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라 하고 있습니다.
즉 제16대 국회는 중앙선관위가‘선거사무의 전산화’를 반드시 추진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의‘입법 의무’를 공직선거법에 규정한 것입니다.
⑤ 더구나 대한민국 정부는, 2001. 03. 28. 국회로 하여금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 법은 그후 2007. 01. 03. [전자정부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이는 결국 한국정부가 본격적인 전자정부를 지향하면서 이를 공포한 것입니다.
⑥ 법규정대로 전자선거 즉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전자투표)를 실시하게 되면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데 아나로그식 종이투표를 실시하기 때문에 전자개표기를 가지고 투표지분류기라는 허위 명칭으로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자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이 문제 제기의 대표적인 불법선거 행정행위입니다.
⑦ 전자정부를 지향하는 정부방침과 법규정에 따라 마땅히 전자선거를 실시했어야 당연했었는바 2002. 12. 19. 제16대 대선때부터 전자선거를 실시하여 왔었더라면 지금쯤은 스마트폰선거제로 진화하였을 것이고 스마트폰선거제가 채택되었으면 그로 인해 우리나라는 천문학적인 선거 소요경비가 절대절감됨으로 인해 더 높은 수준의 부국강병국가가 성취되었을 것입니다. 전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 불법선거로 말미암아 국가적 손실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6.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불법선거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제6항은,“⑥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 운영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선관위는 위 법규정에 의하여 외부로부터 전산전문가를 투표 및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하고 전산전문가들로 하여금 위 제6항 규정에 열거된 각 부분에 대하여‘공직선거관리규칙’의 명칭으로 상세히 규칙을 제정한 후, 그 전자선거 법규에 따라 전자선거를 실시해 왔어야 마땅했다고 보는 바입니다.
즉 중앙선관위는, 위 제6항에 열거된 규정들인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제정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므로, 이는 상위법에 의하여 반드시 제정하였어야 할 법규칙을 정하지 않은 소위‘입법부작위(立法不作爲)’에 해당되는 것이 명백합니다.
다만 위 6항 중 겨우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의 절차와 방법 규칙은 제278조 제정당시 동시경 13개규칙조항은 제정하였을 뿐 그 나머지 전산전문가의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사무원 위촉규칙을 비롯한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작성규칙, 같은 검증규칙, 같은 보관규칙, 기타 필요한 규칙들을 현재까지도 제정치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국은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 당시부터 현재까지 중앙선관위에 의한 불법선거 및 부정선거는 관행적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봅니다
7. 사전 선거(事前 選擧)제도의 태동 배경
(1) 제16대 대선 당시, 전자개표기가 투표지를 정확히 계산해 내기 때문에 ‘투표지 100매 묶음을 하지 않아도 좋다’는 중앙선관위의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왕창 투*개표 조작이 실현되었으나, 당시 [국민연합] 등 시민들의 극심한 반발에 의하여 제17대 대선 때부터는 투표지 100매 묶음을 실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16대 대통령선거 부정투*개표 후유증이 이어져 오고 있는 상태여서 제17대 대선때는 공직선거법 규정대로 전자선거를 실시하지 않은 불법선거는 자행되었으나 선거조작은 전무하였던 것입니다.
(2) 제18대 대선때에는 “전자개표기”(투푲;분류기)로 박근혜 후보표 6%를 문재인 후보 포켓함으로 넘겨주는 개표조작이 실행되었습니다. 박근혜후보 지지표가 워낙 많아서 6%의 표도둑을 맞고도 박근혜 후보가 51%의 득표로 문재인을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역사적 사실이 있었습니다.
(3)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조작”만으로는 선거조작의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된 중앙선관위는 “왕창 투표*개표 조작 방법”에 대하여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끝에 사전투표제를 창안해 내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급기야는 투표율을 높인다는 명분으로‘사전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4) 그리히여 제19대 국회로 하여금 2014. 01. 17. 공직선거법 제158조(사전투표) 제1항에,“① 선거인(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는 제외한다)은 누구든지 사전투표 기간 중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라고 사전선거를 실시할 법규정을 입법케 하였던 것입니다.
(5)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심각하게 중요한 문제가 있는바, 사전선거를 실시한 후 4~5일간의 보관기간이 존재하는데 ‘투표함(투표지 포함)’의 보관에 관한“보관 법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관법 규정을 예시하면
가. 투표함 보관장소에 개표일까지 정복경찰관을 24시간 배치한다.
나. 투표함 보관장소에 후보자가 보낸 경비원 2인이상을 개표일 까지 교대하여 배치한다.
다. 투표함 보관장소에 CCTV를 설치한다.
라는 류의 법규조항 제정이 필수적이었으나 사전선거 실시 목적이 왕창 투*개표 조작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사전선거 투표지 안전보관 법규를 제정치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행정법학 법론리에 의하면 선거 자체가 무효인 것입니다
(6) 본래 사전선거제 도입 배경이 중앙선관위가 특정정치인을 부정당선시킬 수단으로 창안되었기 때문에 사전선거투표함 안전보관 법규를 마련할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입니다. 안전보관 법규가 없는 것은 당연했던 것입니다.
(7) 결국 이 부분도‘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하고, 이 또한 행정소송의 대상에 속한다고 봅니다.
8. 위에서 설파한 불법선거 사실 이외 불법선거의 기타 여러 행태
(1) 중앙선관위는 2006년부터 투표지분류기의 이용 법적근거라고 엉터리로 주장해 오던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3항 전문을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에 담아 신설하고 이 법조문을 ‘투표지분류기’이용 법적근거라고 국민을 기망하면서 실제로는 전산조직인‘전자개표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법입니다,
(2) 사전선거 후 4-5일간 각 지역선관위에서 사전투표함을 배타적 독점적으로 보관하면서, 투표 및 개표 조작을 왕창 실현해 내기 위해 안전보관 법규를 고의적으로 제정치 아니하고 불법선거 행정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중요사항이어서 중복 기술) 행정법학 이론에 의하면 선거 자체가 무효인 것입니다.
(3) 본래 투표용지는 각 지역선관위별로 제작하여 사용토록 법규정이 되어 있으나 사전투표용지의 경우는 예외로 각 지역선관위가 중앙선관위의 중앙써버에 연결된 사전투표용지 발급기로 발급받아 선거인에게 나누어 주는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행정법학 이론에 의하면 선거 자체가 무효인 것입니다
(4) 투표용지에 ‘시리얼 남버’가 들어 있는 ‘막대기 모양’의 바-코드(Bar Code)를 사용하도록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선거 투표용지에는 왕창 표 조작을 쉽게 실행하기 위하여 시리얼 남버가 없는 큐알-코드(QR Code)를 불법으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행정법학 이론에 의하면 선거 자체가 무효인 것입니다
(5) 개표의 결정적 결함
개표를 완벽하게 종료하려면 선거인수와 투표지수를 반드시 대조·확인하는 절차가 꼭 있어야 하는데, 2002. 03. 07. 제16대 대통령선거 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99조 제3항에 들어 있던 개표절차 과정에서 맨 나중에 실시하던‘검산규칙’을 개표조작을 왕창 실현할 목적으로 삭제해 버렸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검산절차 없이 개표가 종료되는 것이 관행화되었습니다. 이 경우 또한 명백히 불법선거라고 봅니다.
국민이 선거인수와 투표지수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없는 개표는 무효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선거무효입니다.
9. 엉망진창인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 === 국민의 명령인 전자선거 강행 법규정은 중앙선관위에 의해 25년 동안이나 묵살되고 있습니다.
(1) 중앙선관위와 국회는 공직선거법을 정비할 생가을 전혀 하지 않아 엉망진창이 된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을 가지고 정치지도자를 선출하는 공직선거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사실을 지적하는 자가 1명도 없습니다.
(2) 제14대 국회는 1994. 3. 16. 이른바 통합선거법을 제정하면서 향후 전자선거 실시를 전제로 부칙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법조항을 입법하였던 것입니다.
(3) 그러나 1997. 12. 19. 제15대 대선을 실시할때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집계]로 선거를 실시하면서 왕창 개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음모 실현을 위해 공직선거법을 정비하지 아니하고 전산조직을 불법으로 이용하였던 것입니다.
(4) 제16대 국회는 2.000. 2. 8. 전자선거를 전제로 하는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법조항을 입법하였습니다.
(5) 제16데 국회는 2001. 3. 28. 약칭 “전자정부법”을 제정하였습니다.
(6) 그러면 중앙선관위와 국회는 전자선거를 위해 공직선거법 “제10장 투표” 이하의 투표관련 법조항과 “제11장 개표” 이하의 개표관련 법조항들을 전자선거 실시에 지장이 없도록 개폐를 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7) 그러나 종이행정을 지양하고 전산조직에 의한 전자행정을 지향하는 전자정부법과 공직선거법 제278조에 상충하지 않토록 투표*개표 관련 법조항들을 개폐하는 공직선거법 정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투*개표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에만 몰두한 나머지 공직선거법 정비를 고의적으로 기피해 왔던 것입니다.
(8) 국회가 전자선거를 강행하도록 입법을 단행한지 2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자투표*전자개표선거를 지향하는 전자정부법 및 공직선거법 제278조와 종이투표*종이개표를 규정한 제10장 투표 및 제11장 개표 이하의 각 법조항과 상호충돌하도록 방치함으로서 엉망진창인 상태의 공직선거법을 가지고 정치지도자를 선출하는 선거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9) 전자정부법과 공직선거법 제278조는 전자투표*전자개표를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 입법해 놓고 있습니다. 현실은 위 강행 법규정을 아예 묵살해 버리고 공직선거법 제10장 투표 및 같은 법 제11장 개표 이하의 각 법조항에 근거하여 종이투표 및 종이개표를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엉터리 선거법 가지고 선거하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대한민국 말고 어디에 또 있습니까? 이게 나라 맞습니까?
(10) 이 사실을 까발리는 것조차 부끄럽습니다. 1997. 12. 19. 제15대 대통령 선거때부터 시작된 불밥선거가 28년의 역사를 이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2025. 8. 26,
010-5779-6034
글쓴이 : 애국민총연합 사무총장 정 창 화 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