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처벌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뉴스를 보니 음주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 또는 식당업주까지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 공범으로 보고 처벌될 수 있다고 하니
음주운전은 절대하시면 안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
음주운전자가 사망사고를 낼 경우
구속 /징역3년 이상
최근 5년간 5회이상 단속에 걸린
상습음주운전자의 경우 차량몰수
동승자 처벌강화
단순히 옆에만 탄다고 해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는 마신 거는 안 나와 ~”
이 정도는 운전해도 괜찮아..”등등……
음주운전을 부주키거나 방치한 경우에
해당하면 처벌받는 다고 합니다
특히 직장상사의 경우
직원이 음주운전을 한 것을 방치한 경우
처벌 대리기사가 안된 식당의 경우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되도
술을 판매한 업주에 대하여 음주운전을 방조한 것으로 보고
처벌됩니다.
요즘엔 음주운전 단속지점을 알려주는 어플도 있죠?
하지만 이제는 게릴라식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퇴근시간은 물론이거니와
출근시간, 고속도로 요금소, 휴게소등
불시에 단속을 한다고 하니
전날 새벽에 음주를 하고 3~4시간
잠을 잔 후
출근할 경우 단속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기준자체가 아직 애매모호하여
조심해서 나쁠 건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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