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9년도에 회사의 채무를 보증하는 댓가로 회사주식을 17%로 소유하게 되었는데 2005년 회사가 파산상태에 이르고 약100억원의 채무를 해결할수없자 저에게 회사운영을 부탁하여 제가 직접 회사운영자금을 조달해 회사를 정상화 시켰더니 회사를 파산되게 한 전 대표이사가 회사를 다시 운영하기위해 정상적인 방법을 무시하고 저를 회사에서 쫏아내기위해 검찰에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고 1999년도에 채무보증댓가로 주식을 준것은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하고 명의를 변경하였습니다 아무런 근거도없이 명의를 신탁하였다는 구두상의 주장을 법원에서 인정하였습니다 저는1995년 부동산명의 실명제가 시행된후로 명의신탁은 할수가 없는것으로 알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기각이란 통보를 받았습니다 법 보다 전관예우가 더 우선인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광주지방법원장으로 있다 나온 전관예우자를 선임하였으니 이러한 결정이 나왔겠지요 법이 정당하게 진행이 안되고 엉터리 인것에 대해서는 분통이 터지나 재판을 속행하려고 상소하면서 인지대를 370 여만원을 법원에 내었는데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통보한다면 인지대는 돌려받을수있는지요? 돌려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첫댓글 *우리아픔 오늘도 돌뿌리 섭리자의 운행에 기름부어 횟불 밝히며 묵묵히 수행정진 하옵니다// 님의 안위에 섭리자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꾸벅 --
망할놈의 심리불속행기각입니다. 대법관들의 뱃대기를 더욱 기름지게 해주는 멋진 제도입니다. 참고 http://blog.daum.net/inkojhk/51
안됩니다. 다른 법률적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에서 정한 심리불속행기각의 조건이 아닌데도 졸속적인 심리불속행기각을 남발하는 것은 대법원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가증스러운" 집단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법관의 수가 적어서 시간이 부족해서 사건을 모두 검토하지 못한다고 핑계를 대면서,
대법관수 증원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잘못한 심리불속행 기각한 사건들에 대한 "책임"은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래서 "사법의 책임, 책임지는 사법" 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책임지는 것이란,
이의가 있으면, 면밀히 검토하여, 잘못된것은 고치고,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대해서 엄중 처벌하는 것입니다.
심리불속행기각 사유가 아닌것을 논증할 증거와 합리적인 정황을 준비하시면서 패악사법부가 국민의 징계를 받기 시작하거들랑
제출하여 재심이나 법관 개인손해배상, 명백한 범죄에는 형사처벌까지 하여 이 나라 대한민국이 법에 의하여 움직여 진다는 사실을 판사나 대법관으로 하여금 뼈에 사무치게 깨우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외로 국부 유출 못하도록 법관들은 특별감시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판결, 부조리한 판결은 어떻게든지 가려내어서 조치를 취하는 제도가 있어야 합니다. 판사는 제멋대로 판결하여 갑의 재산을 을의 재산으로 둔갑시켜 사실상의 도적질을 해도 괜찮은 것이 현재 대한민국입니다. 공수처를 설치해도 이부분의 부조리를 찾아내기는 어려우니 이런 때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허용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