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이명박 재산거래 내역 조회 방송보도비평
8월30일 KBS1TV 뉴스9와 MBC뉴스 데스크는 국세청이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재산거래 내역을 조회하고 분석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8월30일 SBS저녁 8시 뉴스는 보도하지 않았다. 8월30일 KBS1TV 뉴스9는“국세청도 이명박 재산검증, 왜? 를 조현진 기자가 보도했고 MBC뉴스 데스크는 ”이명박, '국세청 사찰의혹 밝혀야'를 박범수 기자가 보도했다.
8월30일 KBS1TV 뉴스9는 “지난달 이명박 후보와 관련된 부동산 거래 정보가 유출된 의혹이 있다며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세청을 항의방문했습니다. 당시 국세청장은 올해 3월 이후 자료 접근을 막았고 그 이전에도 자료에 접근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라고 기자가 멘트했고 전군표국세청장 이 지난달 9일“ (본 것을 유출할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액세[]스 (접근) 가 없었다니까요. (아예 보지를 않았다는 말이예요?) 네'라고 대답한 내용을 시청자들에게 전하면서 ”그러나 국세청 조사과 직원들이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후보와 친인척 11명의 부동산 거래와 재산 내역 등을 백여 차례 전산 조회한 사실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라는 기자의 멘트가 있었다.
8월30일 MBC뉴스 데스크는“한나라당은 이명박 후보와 친인척들에 대한 국세청의 재산검증을 정치사찰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라는 기자의 멘트와 함께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집권세력은 도저히 재집권할 가능성이 없어지니까 어떻게든 야당 유력후보의 뒤를 캐가지고 이를 중간에 어떻게든 흠집을 내서 이기지 못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라고 말한 내용을 시청자들에게 적접 전했고 “이명박 후보도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당에 지시했습니다. ”라고 기자가멘트하면서 이명박한나라당 대선후보가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죽을죄를 지은 게 없습니다.' 라고 한말을 그대로 전했다.
8월30일 MBC뉴스 데스크는 이어서 “한나라당은 특히 국세청의 검증 작업이 국정원의 개인정보 조회 시기와 비슷한 지난해 8월부터 10월에 걸쳐 이루어진 점에 주목해, 정권 배후설을 제기했습니다. 이명박 죽이기를 위해 권력기관을 동원한 윗선을 검찰이 밝히지 않으면 특검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이에 대해 국세청은 '세금탈루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통상적인 고유 업무로 위법이나 보고서의 외부 유출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두고 정치사찰 운운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신뢰를 심각하게 해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라고 기자가 멘트 했다. KBS1TV 뉴스9와 MBC뉴스 데스크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부동산 은닉의혹이 제기 됐을때에는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노력보다 단순하게 양측의 공방만 양시양비론적으로 중계방송 하는데 그쳤는데 8월30일 KBS1TV 뉴스9와 MBC뉴스 데스크는 국세청의 검증 작업에 대한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퍽 대조적이다.
8월30일 KBS1TV 뉴스9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국세청 조사과 직원들이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후보와 친인척 11명의 부동산 거래와 재산 내역 등을 백여 차례 전산 조회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하고 있다. 국세청 조사과 직원들이 이 후보와 친인척 11명의 부동산 거래와 재산 내역 등을 처음 조사한 지난 2001년은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1996년 국회의원선거에서 부정한 돈 선거를 했다는 사법부의 심판을 받아 의원직을 박탈당한 이후이다. 그리고 서울시장에 취임하기 이전이다. 국세청 조사과 직원들이 이 후보와 친인척 11명의 부동산 거래와 재산 내역 등을 처음 조사한 지난 2001년은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서울시장에 취임하기 이전의 일이다.
2002년 7월1일 이명박 서울시장이 취임했다. 부연한다면 국세청 조사과 직원들이 이 후보와 친인척 11명의 부동산 거래와 재산 내역 등을 처음 조사한 지난 2001년은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1996년 국회의원선거에서 부정한 돈 선거를 했다는 사법부의 심판을 받아 의원직을 박탈당한 이후이고 또 서울시장에 취임하기도 전이고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로 전혀 거론되지 않았던 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집권세력은 도저히 재집권할 가능성이 없어지니까 어떻게든 야당 유력후보의 뒤를 캐가지고 이를 중간에 어떻게든 흠집을 내서 이기지 못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도 설득력이 없다. 국세청 조사과 직원들이 이 후보와 친인척 11명의 부동산 거래와 재산 내역 등을 처음 조사한 지난 2001년은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기 이전인 김대중 정권 때 일이다.
8월30일 KBS1TV 뉴스9는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이 '명백한 사찰로 불법행위입니다. 검찰은 봐주기 수사하고 있고 흐지부지 덮어버리고 있습니다.' 라고 주장한 내용을 시청자들에게 전했다. 그러나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국회의원선거에서 부정한 돈을 사용 했다해서 사법부로부터 의원직을 박탈당한 1996년 이후에 국세청 조사과 직원들이 이 후보와 친인척 11명의 부동산 거래와 재산 내역 등을 처음 조사한 지난 2001년의 시점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지난 2001년 은 국세청의 언론사 정기세무조사가 실시된 시점이기도 하다.
지난 2001년은 국세청의 언론사 정기세무조사는 KBS, MBC, SBS등 방송3사는 물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등 조중동과 신문방송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있었다. 그당시 조중동의 천문학적인 탈세와 횡렴혐의가 드러나자 조중동은 ‘이제까지의 관행이었다.’ ‘불법 인줄 몰랐다.’ 비판언론 죽이기다 ‘라고 정당화 하면서 강변하고 저항했으나 2001년 국세청의 언론사 정기세무조사를 통해 드러난 조선일보의 탈세와 횡령에 대해서 2006년 6월29일 대법원은 조세포탈 및 회삿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바 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은 신문법(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13조의 정기간행물 발행인ㆍ편집인 결격사유(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에 있는 자)에 해당돼 앞으로 4년 간 발행인ㆍ편집인을 맡을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증여세 포탈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회사 주식 6만5천주를 명의수탁자를 거쳐 아들에게 명의이전해 주식이 증여됐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와 허위의 주식 양도ㆍ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질적 매매인 것처럼 조작해 증여세 23억여원을 포탈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간다”고 판결했다. 현재 조선일보 발행인 자격을 박탈당한 상태이다.
이런 측면을 감안한다면 과연 국세청의 이후보에 대한 재산거래 내역을 조회하고 분석한 작업이 이후보만을 표적으로 해서 불법사찰 했다는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 후보에 대한 재산거래 내역을 조회하고 분석한 작업이 처음 실시된 지난 2001년은 이후보가 국회의원선거에서 부정한 선거를 한 사실이 확인돼 의원직을 박탈당하고 난 이후에 정치적으로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후보를 대상으로 정치적 고려에 의해 국세청이 이후보에 대한 재산거래 내역을 조회하고 분석한 작업을 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문제는 지난 2001년 당시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에 이르기 까지 진행된 이명박 후보와 친인척들에 대한 국세청의 재산검증작업이 특정정권의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국가차원에서 국세청이 세금탈루 여부를 늘 감시하고 검증해야 하는 징수기관으로서 의혹이 있는 경우 전산 조회를 하는 세무행정의 일상적인 관행에 이명박 후보와 친인척들에 대한 국세청의 재산검증작업도 포함된 것인지 그런 관행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이명박 후보와 친인척들에 대한 국세청의 재산검증작업만이 표적으로 해서 진행된 것인지에 대한 의혹은 해소해야 한다.
그리고 8월30일 KBS1TV 뉴스9와 MBC뉴스 데스크는 국세청이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재산거래 내역을 조회하고 분석했다는 사실을 보도한 뉴스를 시청하면서 시청자로서 느낀 점은 현재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는 한나라당 당내경선을 거치면서 당내 경쟁자인 박근혜전대표 측으로부터 수많은 의혹이 제기된바 있고 대부분 해명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한나라당 경선을 거쳐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후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더 증폭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나라당 경선과정에서 진행된 검찰수사중간 발표내용을 보면 문제의 서울 강남 도곡동 땅이 이명박 후보의 차명재산이 아닌가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더욱더 증폭시켰고 한나라당경선에서도 의혹을 해소 하지 못했고 그밖에 BBK문제라든가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부동산 은닉의혹이 한나라당 경선이후에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는 개인이 아닌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공인(公人)이다. 공인(公人)에 대한 검증은 철저해야한다.
물론 이번 국세청의 이명박 후보와 친인척들에 대한 국세청의 재산검증작업에 대한 정당성 여부는 그 시시비비를 가려서 탈법 불법여부를 명백하게 가려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번기회에 국세청을 비롯한 국가기관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공인(公人)들에 대한 공신력있는 정보의 공개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공인(公人)들의 정보를 개인의 사생활의 보호 차원에서 보호해 준다는 명분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공인(公人)들의 검증작업을 부실하게 한다면 그래서 부실한 검증과 부실한 선택으로 부실한 대통령을 뽑아 부실한 국정운영을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개개인에게 돌아오게 돼 있다.
대한민국은 중세봉건 왕족이 다스리는 듀바이 가 아니라 G7 정치 선진 국가의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민주정치를 지향해야 한다. G7 정치 선진 국가의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정보공개는 마치 투명한 어항속에 있는 형형색색의 금붕어를 뚜렷하게 볼수 있는 것과 같이 국민들에게 한점 의혹없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한민국도 이제 그런 국제경쟁력 있는 선민민주정치를 지향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시장 군수 이상 공직자와 중앙정부의 3급이상 공직자와 국회의원과 대통령 후보와 대통령등 공인(公人)들의 재산형성과정등의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해서 국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시장 군수 이상 공직자와 중앙정부의 3급이상 공직자와 국회의원과 대통령 후보와 대통령등 공인(公人)들의 재산형성과정등의 정보를 국민들이 마치 투명한 어항속에 있는 형형색색의 금붕어를 뚜렷하게 볼수 있는 것과 같이 해 놓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최근 이명박 후보 주변으로부터 제기되는 끊임없는 각종의혹에 대한 공방으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는 불투명하고 소모적인 정치의 값비싼 비용지불을 막을수 있을 것이다. 8월30일 KBS1TV 뉴스9와 MBC뉴스 데스크는 그런 관점에서 깊이있게 접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안티조선 언론개혁 홍재희 시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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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제 가들이 슬슬 건들기 시작할깁니다 ?? 얼마나 견디나 두고 봅시다 !!!!!!!!!!1111
국세청에가서 시위를 벌인 ㅁㅂ캠프 당원들 한심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