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조합원 지위의 취득과 상실에서, 조합원 자격은 원칙적으로 규약과 노조법에 의해서 규정된다고 나와있는데요.
단체협약에 의한 조합원 가입범위 제한은 예외로 보면 되는걸까요?
2. 조합활동의 범위와 정당성에서, 수단부분의 구체적 검토가 문제로 나오면 전부 다 '요긴 경태 무시 여정 충돌 비형 판례'로 풀면 되는건가요?
Ex. 조합집회의 경우, 리본 등의 복장 착용의 경우 등
3. 행정관청의 노동조합 설립심사에서, 실질심사라는게 제출된 설립신고서와 규약의 내용을 기준으로 노조법 제2조 제4호 각목의 해당 여부를 심사하는것도 포함되는건가요?
4.법외노조에서, 법외노조는 헌법상 노동3권의 주체이고 노동3권은 직접적 대사인효가 인정되는 기본권이니깐,
노동3권이 직접적 대사인효가 인정되서 법외노조가 민형사면책과 사용자의 성실교섭의무과 사용자의 부노금지가 적용되게 되는건가요..?
직접적대사인효가 인정된다는 부분이 이해가 잘 안갑니다ㅜㅠ
5. 내부통제권에서, 사유.수단.절차의 정당성 따질때 모두 '원칙ㅡ구체적사례' 로 목차 통일해도 괜찮을까요?
Ex. 내부통제권의 대상(사유)
1.원칙: 의의
2.구체적사례: 조합원 개인의 정치활동이 통제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감사합니다!
첫댓글 1. 단협으로 조합원가입범위를 정할 수 없죠. 판례는 노사가 단협으로 정해도 그걸 가입범위가 아닌 해당 단협의 적용범위로 봐버리는거잖아요.
2. 네.
3. 아뇨. 제출된 서류만 가지고 판단하는건 형식적 심사
4. 노조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가 도출되는거지요. 헌법에 의해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효력.
5.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