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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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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노무사2차) 노동조합 질문입니다.
슈프림양념치킨 추천 0 조회 149 23.01.23 15:3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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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1.24 17:29

    첫댓글 1. 단협으로 조합원가입범위를 정할 수 없죠. 판례는 노사가 단협으로 정해도 그걸 가입범위가 아닌 해당 단협의 적용범위로 봐버리는거잖아요.

    2. 네.

    3. 아뇨. 제출된 서류만 가지고 판단하는건 형식적 심사

    4. 노조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가 도출되는거지요. 헌법에 의해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효력.

    5.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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