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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스리랑카 산업 환경규제, 투자 진출 시 꼭 명심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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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8-18 | 국가 | 스리랑카 | 작성자 | 김한나(콜롬보무역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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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산업 환경규제, 투자 진출 시 꼭 명심해야 - 현지 5대 기본산업 환경규제 - - 강화된 규제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이 걸림돌 방지할 것 -
□ 산업 환경규제 개요
○ 스리랑카의 주요 산업 환경규제는 각종 오염물질(폐수, 폐기물, 공기오염물질 배출)을 수반하는 사업장 건설 시 관련법에 근거한 환경자원부 또는 투자청의 환경 무해증명서 사전 취득을 주요 골자로 함.
□ 산업 환경규제 체계
○ 기업에 가장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본 5대 산업 환경규제는 폐기물 및 폐수처리 규제를 중심으로 대기오염, 환경자원보호, 소음공해 규제 등이 있음.
○ 일정 사업의 경우 기본적 규제 외에 별도로 추가되는 특별규제 등이 있음. - 대표적인 예로 고무 공장, 섬유 공장, 가죽 공장의 환경오염도 정기보고
□ 폐기물처리 규제
○ 환경법(National Environmental Act)에 의거해 내수면(바다, 호수, 강 모두 포함)으로 유해성 폐기물 방출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 설립 시 환경본부(Central Environmental Authority)의 심사를 거쳐 사전 환경오염승인(Environmental Clearance)을 받아야 함.
□ 폐수처리 규제
○ 폐기물과 마찬가지로 환경법에 의거해 내수면으로 폐수 방류 및 유해물질 방출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 설립 시 환경본부(Central Environmental Authority)의 심사를 거쳐 사전 환경오염승인을 받아야 함.
○ 2013년 8월부터 주거지 폐수 방류 및 오염으로 인한 민간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조산업공장 투자 진출 시 BOI Zone에만 사업장 설립 규제 강화 - 최근 Weliweriya 지역의 장갑 제조공장에서 근방 주거지 우물에 화학물을 방출해 지역 주민의 식수 공급 차단 및 각종 질병 피해이 발생한 바 있음.
스리랑카 BOI Zone 자료원: 스리랑카 투자청
□ 대기오염 규제
○ 환경법에 의거해 환경자원부는 대기 및 환경보호를 위해 2003년 10월부터 자원을 이용하는 모든 산업용 기계(사용 기간이 긴 것 또는 2000년 이전부터 사용된 것)를 대상으로 18개 종류의 오존층 파괴물질 사용을 금지
□ 환경자원보호 규제
○ 환경법에 의거해 환경 및 자원 보호를 위해 정유, 염색, 재배 공장 등 138개의 사업장 운영 시 환경자원부에서 사전 환경보호라이선스(Environmental Protection License) 취득 필요
□ 소음공해 규제
○ 교통법 및 환경법에 의거해 산업 지역을 포함한 6개 종류별 지역의 소음 기준치가 규정돼 있음.
□ 시사점
○ 스리랑카는 탄소 방출이 세계 기준보다 낮아 환경보호법이 무디게 유지됐지만 폐수처리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규 설정에 힘쓸 것 - 2008년 기준 스리랑카 탄소 방출량은 1만1763Kt 으로 집계됨.
○ 현지 진출 시 폐수 및 폐기처리가 필요한 업종인 경우는 반드시 관련 규정을 꼼꼼히 따져보고 확인한 후 추진해야 불필요한 비용발생을 막을 수 있음.
○ 향후 폐수 법류와 관련해서 가급적이면 BOI Zone에 입주하도록 하는 것이 스리랑카 정부 방침이며 그 외 지역의 경우 많은 비용이 발생할 것임을 유념해야 할 것
자료원: CEA 담당자 및 코트라 콜롬보 무역관 자체 보유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