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7년도 YES FTA 컨설팅 지원사업 실시
- 중소·영세기업 등 컨설팅 대상기업 모집공고 -
□관세청은 중소기업이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을 활용하여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17년도 ‘YES FTA* 컨설팅 사업’을 23일부터 본격 실시한다.
* ‘YES FTA’는 관세청의 FTA 지원정책에 대한 종합솔루션(‘15.2.6, 상표권등록)으로서, 관세청이 우리 기업의 FTA활용관련 궁금증 및 애로사항을 FTA활용 수준에 맞게 쉽고 간단하게 해결해 준다는 의미
□ 관세청은 2011년 이 사업을 개시한 이래 총 3,471개 업체를 지원했고, 지난해에는 한중 FTA 적극 활용에 중점을 두고 지원한 결과,
ㅇ 컨설팅 사업에 참여한 638개 기업 중 93%(594개 기업)가 컨설팅 직후 FTA를 활용하였고, 68%(437개 기업)가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았다.
* 세관당국이 인정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 관세청은 지난해 ‘YES FTA 컨설팅 사업’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올해부터는 FTA 활용 경험이 없는 중소 수출기업 및 영세기업, 사후검증이 필요한 기업을 최우선 순위로 지원할 예정이다.
ㅇ 특히, FTA 전담인력이 부족한 영세한 중소기업을 위해서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계획이다.
* 원산지 판정, 발급, 서류보관 등을 전자적인 방식으로 간편하게 원산지관리를 수행 할 수 있는 시스템(관세청과 국제원산지정보원이 개발·무료 배포)
ㅇ 참여기업은 기업 상황에 맞도록 ‘FTA 활용 종합 컨설팅’, ‘사후검증 대응 컨설팅’ 및 ‘시스템 활용 컨설팅’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하단 참조)
□사업기간은 1월부터 10월말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도 있다.
ㅇ 사업세관은 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평택 등 6개 세관으로 컨설팅 지원내용에 따라 업체당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된다.
ㅇ 대상기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이며,
- 최근 2년간 국가 및 지자체의 FTA 컨설팅 예산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이어야 한다.
ㅇ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관세청 YES FTA 포털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portalindex.html) 및 사업세관에 사업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ㅇ 그 외 세부사항은 각 사업세관별 홈페이지 사업공고를 참고하거나, 관세청 및 해당 부서에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올해에도 YES FTA 컨설팅을 비롯한 기업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쉽게 FTA를 활용하여 세계시장으로 진출해 나갈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 ‘YES FTA 컨설팅 사업’ 관할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및 FTA 담당부서
기 관 명 부서명 전화번호 주 소
서울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2-510-1371 서울 강남구 언주로 218
부산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1-620-6951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32-452-3631 인천 중구 서해대로 339
대구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3-230-5181 대구 달서구 화암로 301
광주본부세관 통관지원과 062-975-8051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208길 43
평택직할세관 통관지원과 031-8054-7041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45
※ 유형별 컨설팅 종류
FTA 활용 종합 컨설팅(A형) 인증수출자 취득, 원산지증명서·확인서 발급·유통, 원산지 사전진단 등 종합지원
사후검증 대응 컨설팅(B형) 사후검증 절차 대응방안 컨설팅, 모의질의서 작성 등 모의검증 실시
시스템 활용 컨설팅(C형) 품목분류 및 FTA-PASS 정보 입력 및 활용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