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 ①공무원의 직무의 종류별 및 계급별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1.4.20, 1986.12.31, 1998.2.24>
1. 1급 내지 9급의 일반직공무원
5급 이상 공무원 - 60세
6급 이하 공무원 - 57세(다만, 공안직 8급 및 9급 공무원은 54세로 한다)
<다음 4가지 질문사항에 대해 꼭 답변해주십시요.>
1. 위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에 대한 규정을 보면 공안직 8,9급은 54세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만약 9급 검찰사무직 공채로 임용되어 7급으로 시험승진하지 못하는 경우 54세에서
당연퇴직 해야하나요??
2. 검찰사무직의 경우 경찰공무원처럼 시험승진에 통과하지 못한 경우 일정근속기간이 지나면
7급 자동 근속승진은 없는 것인가요??
3. 또한 실제 공안직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특히 검찰사무직의 경우)중에 7급으로 승진하지
못하여 8급에서 54세 이하로 당연퇴직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특히 이 질문에 대해 꼭 힘드시
더라도 답변해주십시요. 부탁입니다.
4. 일반행정직과의 연령정년차이가 3년이나 차이가 나고 특히 경위이하 경찰공무원의 경우
57세로 연령정년을 규정해놓고 있는데 왜 공안직군에만 이런 예외규정이 제정되었는지 궁금
합니다.
위 4가지 사항에 대해 조금 힘드시라도 꼭 좀 답변해주십시요. 정말 한 수험생의 인생이 걸려 있
첫댓글 1. 네 2. 아무리 못해도 7급은 다 답니다. 3.4. 는 2번 답으로 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