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책에 의문에 필기가 있는데 이게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서요....
2017년의 저에게 물어보고 싶지만 너무 과거라 선생님께 여쭙게 되었습니다 ㅠㅠ
토지공사을 피고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파주시장에게 청구하면 토지공사로 떠넘겨져서 가능(?) + 게다가 공무원이 아니라서 공사가 다 책임
이라는 필기가 되어있는데요....
토지공사는 공무원으로 인정 하지 않으니까 국가배상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알겠는데,
파주시장을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파주시장에게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결국 한국토지공사가 공무원이 아닌 이상 국배청구 인용요건인
'공무원의 불법행위'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 같아서 피고가 파주시장이더라도 국배청구가 인용 안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왜 저는 "토지공사로 떠넘겨져서 가능"이라고 한 것일까요...ㅠㅠ
정리하자면 파주시장을 피고로 국가배상청구소송 혹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아니요. 무슨 말일까요... // 파주시장이 아니라 파주시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파주시를 상대로 국배소송 제기하면 누가 공무원이 되는 것인가요??그리고 파주시가 배상해주고 토지공사에 구상권행사할 수 있으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