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사법농단 척결' 우리161-07-176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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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의 위헌, 그리고 국헌문란죄
1. 1994.7.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의 제정시 제정안에 의하면,
제정취지에는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4조 제1항에 '심리불속행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도록 하였으나,
2. 1994.7. 제정안 제4조 제1항은 제정취지와 다르게
'심리불속행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 하도록 하는 사항이 원인없이 빠져 있습니다.
3. 결국,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전성의 안전장치가 빠져있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이 불법유통되게 되었습니다.
4. 1994.7.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의 제정안은
제정취지에서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전성의 안전장치가 불법적으로 제거된 상태에서 입법됨으로써,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켰으므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입안자를 색출하여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예에 따른다.
③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각 호의 사유(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예에 따른다.
1.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때
2.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
[국민감사]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의 위헌, 그리고 국헌문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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