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이상 , 총 7개 선거구 이며, 임대아파트에서 분양전환 된 최초 입대위 선거 입니다.
본인은 임차인대표를 지냈으며, 선관위는 부녀회장,부녀회 부회장,이장(통장) 및 노인회 추천인,이장 투천인 총5명으로 구성)
~ 2013.3.31 동 대표후보 선거운동
2013.4.01일 선관위가 본인에게 경고장 발송
(사유: 선거운동 기간중 타 선거구 후보에게 후보 단일화 권유를 하였다는 이유임-전화 녹취록을 근거로 함.
타 선거구 후보는 관리소장이 후보등록 권유를 한 인근 아파트 재활용 업체 직원임)
2013.4.02일 선관위가 후보등록 무효 처리함.(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1차 경고장,2차 후보등록 무효처리)
2013.4.02일 즉각 이의제기 하였으나 이의제기 받아들이지 않음
2013.4.03일 동 대표 선거 완료(개표시 경선지역구 개표 참관이 참여 여부 확인 하지도 않음)
총 7개 선거구중 5명 선출이 되었으나 2명은 선관위 중립위반을 이유로 당선 후 바로 사퇴
최종 3명으로 입대위 구성(관리소 경리직원 동생, 타 아파트 재활용 업체 직원, 관리소장 고교 동창 으로 구성)
2013.4.08일 회장 임원 선거 진행 ( 7개 지역구에서 3개 지역구만 선출된 상황이라 과반이 안되는 관계로 진행 할 수 없다라고
이의제기 하였으나 선관위에서 관리소장과 함께 진행 함)
선출된 3명이중 회장 1명,감사1명 입 후보하여 방문투표로 선거 완료 시킴
그 후 본인이 국토부에 문의를 하여 후보등록 무효 사유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음(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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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자료 제출
1. 아파트 동별대표 후보등록 무효를 주택법에서 정하는
10가지 결결사유 이외에 아파트 단지 내 선관위(이장, 부녀회장 등으로 구성)가 자체적으로 결격 사유를 정하여 후보무효가
가능한지?
2. 아파트 동별 대표 선출 후 과반수 동대표가 궁성이
안되었음에도 회장,감사 등 임원선거를 진행 할 수 있는지?
* 제출자 주택토지실 주택건설 공급과 행정사무관
류종우(044-201-3374)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주택법 제50조 4항 각 호에 규정된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할 수는 없으므로(법제처 법령해석,2012.8),아파트 단지 내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결격 사유를 추가하여 후보등록을 무효로 할 수 없습니다.
2.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감사 등 임원선거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야 하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이에 준하여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도 회장과 감사를 선출하기 위해서는 전체 동별 대표자의 과반수가 선출되었을 때 회장과 감사를 선출 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 하고 있으므로, 전체 동별 대표자의 과반수가 선출되지 않은 경우에 회장, 감사등의 임원선거를 진행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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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선관위에 위 자료를 제출하고 후보등록 무효 및 재 선거를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지차체 담당과에 문의하였으나 정 반대의 답변이 나왔음(임대아파트 분양시 마찰을 일으킨 시청 담당자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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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상담의 요지는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공동주택단지의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업무와 관련한 사항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관계법령인 「주택법 시행령」제57조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 선출절차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6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운영ㆍ업무(제50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을 포함한다)ㆍ경비, 위원의 선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공고 및 선출 공고 등 동별 대표자 선출 절차 및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에 대하여는 주택법령이 아닌
귀 아파트 관리규약 등에 따라서 그 적법 여부를 판단할 사항이며,
아울러,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영 제5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는 “주택법령 및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된 법령을 위반한 때” 및 “이 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때”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어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위 준칙 제14조제1항 및 동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는 상호간에 업무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그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을 알려 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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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 담당자는 후보등록 무효는 아파트 선관위 자체적 규약으로 할 수 있다고 하였고
임원선거 역시 인원구성수에 상관없이 진행 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국토부 답변서를 보고 난 후 입장을 바꿈
* 결국 보궐선거를 진행 함(보궐선거 진행시 특정 지역구 배제하고 진행 함)
보궐 선거에서 1명을 추가로 선출하여 4명을 맞춘 후 다시 회장, 임원 선거를 진행 하여
현재 총 4명으로 회장,감사,이사등 구성 완료 시킴
** 현 선관위는 관리소장과 부녀회등과 같이 본 선거를 진행 하였고 시청 담당자도 동조를 한 상황임
이럴경우 어떻게 소송을 진행하고(시청 담당자 포함) 소송비용 부담과 입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비대위를 구성할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첫댓글 민사가 아니 형사적인 부분으로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런지요?
1. 선관위가 법원이 아니고 선관위원이 판사가 아니므로 주택법에 명시된 결격사유 외의 이유로 동대표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써, 귀 아파트의 경우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하지만 귀하의 권유(후보단일화) 또한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써 경고를 내릴 수는 있어 보입니다.
3.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의 동대표가 선출되어야 구성이 됩니다. 3명의 동대표로서는 입대의가 구성되지 않으므로 어떠한 의결이나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4. 선관위는 동대표를 선출하는 업무만 수행합니다. 입대의 임원회의(엄격하게 말하면 회의라고 할 수도 없네요...) 등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소송을 할 경우 예상 소송비용일 얼마 정도 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