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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최초 입대위 구성에 대한 문제점 질의
김종일 추천 0 조회 351 13.06.25 12:29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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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3.06.25 13:04

    첫댓글 민사가 아니 형사적인 부분으로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런지요?

  • 13.06.26 11:53

    1. 선관위가 법원이 아니고 선관위원이 판사가 아니므로 주택법에 명시된 결격사유 외의 이유로 동대표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써, 귀 아파트의 경우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하지만 귀하의 권유(후보단일화) 또한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써 경고를 내릴 수는 있어 보입니다.
    3.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의 동대표가 선출되어야 구성이 됩니다. 3명의 동대표로서는 입대의가 구성되지 않으므로 어떠한 의결이나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4. 선관위는 동대표를 선출하는 업무만 수행합니다. 입대의 임원회의(엄격하게 말하면 회의라고 할 수도 없네요...) 등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작성자 13.06.27 08:25

    답변 감사드립니다.
    소송을 할 경우 예상 소송비용일 얼마 정도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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