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많은 선배, 형님들께서 제 글을 읽으시고..
같이 공감해주시고, 분노해주시고, 이해해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그 365 연합에서 제일 악질같은 놈 (주말에 쉬면 15만원의 35%페널티를 만들어낸 놈)이
빠져나왔다는 소문과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만하고 하지 못했던 일을 실행하려고 합니다.
그 악질적인 놈들이 분명 세금을 제대로 안냈을겁니다.
기사들한테 받은 운행료의 35%는 픽업비라해서 현금으로 받았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세무조사를 한번 얻어맞게 하고 싶은데..
국세청 or 세무서..??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고발을 해야 제대로 눈탱이 한번 때릴수 있을까요??
선배,형님들의 코치 부탁드리면서.. 일교차 심한 초가을날 감기조심하십시오!!
첫댓글 탈세신고하려면 증거가 있어야해요.
국세청.금감원.관할세무서.검찰 아무데나해도 되는데, 증빙자료 첨부하면 포상금도 나와요.
악질적인 놈 강력하게 처벌받게하려면 대검찰청이 좋은데....근데 증거없이 신고해서 기각되면 자칫 무고로 역고소 당할수도 있어요.
증거가 있어야됩니다.
하아~ 증거가 없군요... ㅠㅠ
법보단주먹이 더빠를거같은
대리때려치면 연장들고 작살내고싶네요
하아~
무고라는게 무섭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