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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전반 Q & A°♡] 상법 질문입니다!
E뻔한세상 추천 0 조회 167 16.01.22 00:36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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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1.22 11:31

    첫댓글 윗분은 청산이랑 해산이랑 헷갈리신거같네요

    첫번째 질문의답은 실질적해산절차가종결되어야 해산효력이 발생합니다

    참고적으로 해산효력이발생하면 이때 회사는
    청산의절차로 들어가면서(단 합병,분할,분할합병,파산 제외) 청산중의 회사가되는겁니다

  • 16.01.28 12:30

    두번째 질문답을 잘못적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하기때문에 틀린거네요..
    536조 1항 법조문입니다!

  • 16.01.22 13:54

    그럼 두번쨰 질문 어디가 틀린거죠...?

  • 16.01.28 12:30

    @낭만선인 수정했어요..잘못생각했네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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