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해산사유의 발생으로 해산하는 경우 해산등기는 해산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옳은지문인데요
그러면 해산의 효력발생시기는언제인지궁금합니다
하나더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를 하지 못하며 회사는 그 변제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틀린지문인데요
채권신고기간 내에도 변제를 할 수 있다는것인가요??
첫댓글 윗분은 청산이랑 해산이랑 헷갈리신거같네요첫번째 질문의답은 실질적해산절차가종결되어야 해산효력이 발생합니다참고적으로 해산효력이발생하면 이때 회사는청산의절차로 들어가면서(단 합병,분할,분할합병,파산 제외) 청산중의 회사가되는겁니다
두번째 질문답을 잘못적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하기때문에 틀린거네요..536조 1항 법조문입니다!
그럼 두번쨰 질문 어디가 틀린거죠...?
@낭만선인 수정했어요..잘못생각했네요 죄송합니다
첫댓글 윗분은 청산이랑 해산이랑 헷갈리신거같네요
첫번째 질문의답은 실질적해산절차가종결되어야 해산효력이 발생합니다
참고적으로 해산효력이발생하면 이때 회사는
청산의절차로 들어가면서(단 합병,분할,분할합병,파산 제외) 청산중의 회사가되는겁니다
두번째 질문답을 잘못적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하기때문에 틀린거네요..
536조 1항 법조문입니다!
그럼 두번쨰 질문 어디가 틀린거죠...?
@낭만선인 수정했어요..잘못생각했네요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