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같이 살고 한 가족이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다이렉트 운전자1207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실손)이 있고 또다른 가족 한명이 무배당 삼성화재 상해보험new행복한파트너에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에 가입이 되어있는데요.
보일러는 옥상 보일러실에 두고 쓰는데 윗집이 우리집 보일러 누수되는 것 같다고 해서요. 이럴 경우에 저 항목도 되나요? 보일러 누수는 보험사 상관없이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이라면 공통인가요? 제 자비로 먼저내고 보험사에 돌려받나요? 아니면 보험사에서 손해배상금과 수리비를 주나요? 보상 횟수 제한이 있나요? 마지막으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실손)은 뭔가요? 실손이라고 적힌거랑 안적힌거랑 차이가 있나요?
첫댓글 1. 배상책임 담보는 모두 실제 발생한 치료비 / 수리비등 타인배상에 대한 실손이예요.
2. 보일러 누수가 맞는지 여부 업체에 요청하셔서 확인하시고 맞다면 견적서 받으신 후에
보험사 콜센터로 접수요청하시면 필요한 서류 안내 받아보실 수있어요.
먼저 수리비를 지출 후 청구하셔도 되고 보험접수 후 처리하셔도 되세요.
현재 같은 주택에 거주중이신 가족 두분에게 가배책이 보장되어있으므로 양쪽에서 실제 사용한 수리비 비례보상해드려요
보상횟수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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