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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입주민동의를 위한 직접.간접투표
아름다운세상 추천 0 조회 127 13.06.25 15:34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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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6.25 17:31

    첫댓글 안타깝습니다 . 부결입니다 . 이럴경우 제심의하셔 의결후 재 투표하셔도 무방합니다 . 글고 일단 입주자등 과반수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앗음으로 재투표도 그리 나쁘지 않네요

  • 13.06.25 18:44

    과반수 찬성이 안나와서 입대의 의결로 기간(1차.2차.3차)을 다시 연장해서 (알바까지 동원) 집마다 방문하여

    과반수을 넘엇다면 과반수 찬성인가요???

  • 13.06.25 18:52

    공고의 내용사항 대로 찬반을 가려야만 하겠지요,
    대찰 결과가 미흡하다고 그 나머지를 채우기 위한 찬반은 공정치 못한 강제 아닐 런지합니다.
    부결 공고 후
    재 찬반을 새롭게 전과 동일 하게 전체 입주민을 상대로 묻는 것이 깔끔 합니다.

  • 13.06.26 11:21

    무슨 내용에 대해 투표를 한 것인가요?
    왜냐하면... 이 때의 입주민이라 하면... 소유주+사용자를 포함하는 것인지
    소유주만을 대상으로 투표를 해야 하는 것인가를 따져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어떠한 공사를 함에 있어 그 비용을 소유주가 부담을 해야 한다면 찬.반 여부의 투표는 소유주를 대상으로 해야 하고
    이 때, 세입자가 공사비를 부담하여 공사를 했다면... 세입자는 이사를 나갈 때 소유주에게 공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그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라서 투표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위 내용에서 직.간접 투표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간접투표는 투표인단을 뽑아서

  • 13.06.26 11:22

    그 투표인단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도록 하여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 내용으로 봐서는 모두 직접투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작성자 13.06.27 10:24

    주차수선충당금 부과와 관련한 안건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민의 동의를 물은 후 부과 하자는 안건을 의결하여 동의를 묻는 과정에서 세대에 직접 방문하여 찬.반을 묻는 방식이 아닌 투표함을 설치하여 주민의 동의를 묻자는 내용을 의결하여 투표함을 설치하여 입주자등의 찬.반을 물었습니다.
    실은 직접.간접 투표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을 못해 국회의원선거 같은 국민투표를 연관지어 정작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부결 시킨다고 공고 해두고는 직접으로 했으니 투표인원의 과반수 이상을 생각하게되어 이곳에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투표방법을 방문투표가 아닌 투표함을 설치하여

  • 작성자 13.06.27 10:29

    입주민의 동의를 물어 확인한 결과 과반수이상의 입주민이 참여하지 않아 주차수선충당금 부과 안건은 부결되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소중한 내용과 관심 보여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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