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제
2017년부터 중형자동차까지 확대시행
2007년 2월 1일부터 제주시 19개 동지역에 한하여 2,000cc이상 승용차, 36인승 이상 승합차 등 대형 자동차를 대상 차고지증명제 시행에 이어 2017년부터는 1,600cc이상 승용차, 16인승 이상 승합차 등 중형자동차까지 확대 시행한다.
이에 따라 제주시에서는 중형 자동차까지 차고지증명 확대시행에 대비하여 홍보 동영상 및 광고를 제작하여 TV 및 전광판을 활용한 광고와, 리플릿, 포스터 등 홍보물 제작 및 배포를 통해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과 주차의식 개선을 위해 차고지증명제 홍보를 4월부터 내년까지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차고지증명제는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 자동차를 보관할 수 있는 차고지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로 차고지증명서 없이는 자동차 등록을 할 수 없다.
차고지증명신청은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자동차등록사무소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현장 방문 확인을 하여 차고지 기준에 적합한 경우 5일 이내에 차고지증명서를 교부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차고지 증명을 위해서는 현장 확인 등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자동차 구입 전에 반드시 차고지증명 신청을 당부하고 있다.
2015-04-13 교통행정과/차고지증명담당/728-3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