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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전국 경찰 동료여러분! 그리고 무궁화 동지 여러분!
현장경찰의 주권을 회복하고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찰발전에 있어 획기적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공무원직장협의회" 개정법안이 국회 안행위에 상정되어 계류중에 있습니다.
무궁화클럽은 열악한 환경에서 목숨까지 받쳐 본분을 다하면서도 제대로 된 대접는 받지 못하고 있는 현장경찰의 아픔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본분은 목숨을 받쳐서라도 지켜야 하는 멸사봉공의 사명적 공직수행입니다.
목숨은 세상 그 어떤 가치보다도 소중하고 존엄한 가치입니다. 자신의 일에 대한 무한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순응과 순치로 부터 길들여진 나약하고 비겁한 자신으로 부터 깨치고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당당한 주인의식으로 그리고 떳떳하게 맞서 나아 갑시다.
우리 무궁화는 동료여러분의 고충을 함께 나누고 당당한 주권을 찾자는 현장경찰의 자발적 결의로 결성된 권익단체 입니다.
우리 조직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순경출신의 현장경찰은 30년을 근무하고도 만년하위직이라는 멍에를 벗어나지 못하고 온갖 질병과 병마에 시달리며 망신창이의 몸둥이를 이끌고 오늘도 골목길을 누비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 막힌 현실앞에 대다수 현장경찰은 방향을 잃고 혼란에 빠져 회의적 사명감에 방황하며, 고민에 쌓여 깊은 성찰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 성골,진골,육두품이라는 21세기 골품제도의 차별적 입직경로와 그로인한 순경출신의 상대적 박탈감, - 승진경로의 막힘현상으로 인한 만년 하위직이라는 계급적체의 절망감. - 불합리하고 불평부당한 근무조건등 3중고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진영논리, 상황논리의 면피성 이해관계에 함몰되어, 경찰의 위상과 명예를 외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대한 경찰인으로서 자각을 고집하며, 상.하 직위를 떠나 모두가 대승적 접근과 실존적 결단을 희망합니다.
반칙이 난무하고 희망이 없는 사회는 이미 미래를 기대할 수 없고 그것은 반지옥이나 다름없다 경고 합니다. 현장경찰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부패의온상.비리집단의 이미지를 떨쳐내고 , 권력의시녀.검찰의하수라는 오명을 청산하고, 독자적 경찰의 수사권을 획득할 수 있는 경찰의 위상을 새로이 정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 무궁화는 참으로 열악한 제조건에서 많은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까지 왔습니다. 우리 무궁화의 존재는 정의로운 경찰상을 제정립하는 희망의 푯대로써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이뤄 내겠습니다. 무궁화는 동지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이 순간이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새로이 출범한 10대 무궁화호에 전국의 경찰동료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과 동참을 간절히 호소드림니다.
동료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맡은 바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그 첫 걸음이 무궁화클럽의 회원(명예회원) 가입신청서 작성입니다. 감사합니다.
Ⅰ. 경찰ㆍ소방ㆍ교정조직 내 소통구조 현황 및 필요성
○ 현황은 부서별 조ㆍ석회 회의, 기관별 정례조회, 경찰청 대청마루 토론회, 내부게시판 의견 개진, 경찰 내 자생적 온라인 클럽 소통구조 등이 존재하고 있으나, 대부분 일시적이고 형식적이며 상의하달 식 한 방향 소통구조로서 질 높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음
○ 소통의 교량역활의 그 대안으로 경감이하 경찰관 9만과 소방, 교정직 공무원이 모두 참여하는 현장근무자 평의회 및 직장협의회 설치 요구됨.
○ 제도적인 해결을 미루면 한꺼번에 욕구가 폭발할 가능성 상존
○ 시대상황과 타 공무원들과의 합당한 수준의 차별이상으로 과도하게 소방과 경찰공무원의 인권을 방치하면, 그 에너지가 한꺼번에 분출되어 국가적 사회적으로 예기치 못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 선진국 경찰 대부분은 이미 수 십년 전 부터 노조활동 허용, 대부분의 선진국 경찰은 물론 러시아나 중국 같은 주변국에서도 경찰노조를 허용하고 있으며, 내부 불만해소와 권익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선진국 경찰조직 노동조합 실태 ▢
Ⅱ. 경찰ㆍ소방ㆍ교정공무원 직장협의회 설치 기대효과
○ 직무만족도 상승으로 직무수준과 대민서비스의 질 향상
공무원 중에서도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 있는 경찰ㆍ소방ㆍ교정공무원의 고충해소와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직무만족도가 상승되어 결과적으로 직무수준과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임.
○ 아래로부터의 내부자정 기능으로 직업윤리 확립에 기여
하부조직이 튼튼해지면 아무리 강력한 감찰활동을 벌인다 해도 근절되지 않는 부정부패와 부조리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내부 감시활동이 가능해져 상당한 수준의 맑고 깨끗한 직장실현이 기대됨.
○ 복지증진과 근무여건 개선, 합리적인 인사 운영 등에 기여
경찰ㆍ소방ㆍ교정공무원의 열악한 복지수준의 향상과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병행될 것이고 일부지휘관의 자의적인 인사운영이 협의체를 통한 건전한 의견수렴을 통해 바람직하게 변모하게 될 가능성 큼.
○ 내부행정의 민주화에 기여
경찰ㆍ소방ㆍ교정의 정책결정과정에 있어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합리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
○ 경찰ㆍ소방ㆍ교정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기여
지휘관들은 정치적인 압력에 노출되기 쉬우나 협의체는 상대적으로 중립성 확보에 용이할 뿐 아니라 지휘관들이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터전이 될 수 있음.
○ 경찰ㆍ소방ㆍ교정공무원의 공직에의 충성도가 타 공무원과 민간의 모범으로 작용
경찰ㆍ소방ㆍ교정공무원들이 몸에 배인 공직에의 충성심과 직무에 헌신하는 자세가 협의체에 투영될 경우 다른 공무원들의 노조활동이나 민간노조활동의 모범이 되어 바람직한 노사문화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임.
Ⅲ. 국회 관련법안 발의 현황
1. 법안명 :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 법률
2.제안경과
○ 2012. 11. 7.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 의원 등 19인)
○ 2013. 3. 25.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 의원 등 18인)
○ 2012. 11. 9.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 의원 등 10인)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정애의원 대표발의안】
현행법은 특정직공무원 중 재직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만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은 매우 열악하고 위험한 근로조건에서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근무환경 개선 및 고충사항에 대한 의사소통의 기회가 거의 없는 실정임.
따라서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도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고충사항에 대한 의사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2호).
【진선미의원 대표발의안】
현행법은 특정직공무원 중 재직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만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일반직공무원보다 훨씬 열악하고 위험한 근로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 등은 각종 업무 관련 질환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근무환경 개선 및 고충사항에 대한 의사소통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은 물론,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그 가입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3호).
【이상민의원 대표발의안】
현행「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특정직공무원 중 재직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만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011년 12월 31일 기준 전체 소방관의 3만7천여명 중 절대다수에 해당하는 3만6천여명(약97%)이 소방경․지방소방경 이하 하위직으로 구성되어 있음. 최근 5년간 공사상자가 1,714명이 발생하는 등 매우 열악하고 위험한 근로조건에서 근무를 하고 있음.
따라서 열악한 근무환경개선·업무능률향상 및 공무와 관련된 일반적 고충에 관한 사항 등을 기관장과 협의하여 개선할 수 있는 기회보장의 일환으로 일반직6급에 준하는 소방경․지방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도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 : 1. 2012. 11. 7.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안)
2. 2013. 3. 25.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안)
3. 2012. 11. 9.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안)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특정직공무원 중 재직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만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은 매우 열악하고 위험한 근로조건에서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근무환경 개선 및 고충사항에 대한 의사소통의 기회가 거의 없는 실정임.
따라서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도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고충사항에 대한 의사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2호).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특정직공무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가. 소방경·지방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
나.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
다. 재직 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특정직공무원 중 재직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만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일반직공무원보다 훨씬 열악하고 위험한 근로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 등은 각종 업무 관련 질환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근무환경 개선 및 고충사항에 대한 의사소통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은 물론,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그 가입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3호).
법률 제 호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경비, 자동차운전”을 “경비”로 한다.
2. 특정직공무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가. 재직 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나. 소방경ㆍ지방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
다.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대표발의)
현행「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특정직공무원 중 재직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만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011년 12월 31일 기준 전체 소방관의 3만7천여명 중 절대다수에 해당하는 3만6천여명(약97%)이 소방경․지방소방경 이하 하위직으로 구성되어 있음. 최근 5년간 공사상자가 1,714명이 발생하는 등 매우 열악하고 위험한 근로조건에서 근무를 하고 있음.
따라서 열악한 근무환경개선·업무능률향상 및 공무와 관련된 일반적 고충에 관한 사항 등을 기관장과 협의하여 개선할 수 있는 기회보장의 일환으로 일반직6급에 준하는 소방경․지방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도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에 소방공무원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3조제1항제2호).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특정직공무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가. 재직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나. 소방경·지방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
다만,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의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라도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궁화 동지 여러분. 2013년도 10대 운영위원회입니다. 제 10대 무궁화클럽 운영위원회는 직협추진과 더불어 폭넓은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보다 더 타오르는 열망으로 직협이 실현되도록 관심의 끈을 놓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무궁화클럽 동지여러분 한명한명의 관심이 바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의로운 경찰상을 정립하고 올바르게 이룩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fax:0303-3440-3388 e-mail : jangseong7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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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적극 지지합니다.
적극 지지하며, 임원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