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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6.17(월) 조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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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 ||||||||||||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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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의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 |||||||||
담당의원 : 김형태 교육의원 |
교육의원 |
김형태 |
3705-1053 011-9069-2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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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연구실 |
60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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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없음 ■ 사진있음 □ |
매수 : 16매 |
이주현 |
3705-1055 019-399-6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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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육청과 검찰은 왜 대원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가? - 국회 김상희 의원실 통해 받은 대원 감사결과(43쪽 짜리) 보니 예상대로 봐주기식 면죄부 특별감사였다.- 문용린 교육감은 속히 감사결과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라. 6월 회기에서 의회 차원에서 문교육감과 조승현 감사관에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 동부지검은 북부지검처럼 검찰의 명예를 걸고 대원에 대해 한 점 의혹없이 수사하라 | ||||||||||||
□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8일부터 4월 12일까지 약 한 달에 걸쳐 <영훈학원과 대원학원 소속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하였다. 그 이후, 감사결과에 대한 발표도 하지 않으려 했다가 기자들이 문제 삼자, 이번에는 시기를 계속 늦추더니,(당초 5월 10일에 발표하려다, 다시 16일로 미루었다가 20일에 발표) 약 한 달이 지난 5월 20일에 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시교육청의 감사가 <봐주기식 축소감사>, <꼬리자르기식 감사>, <솜방망이 처분>이었다는 언론과 시민단체, 그리고 의회의 지적에 대해 시교육청은 어떠한 미동도 없어 보인다. 만약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도둑이라고 의심을 받게 되면, 본인이 당당하게 해명하여 오해를 푸는 것이 정상적이다. 그러나 한 달 동안 고생하여 특별감사한 결과가 제대로 된 감사가 아니었다는 지적과 평가에 아무런 해명조치를 안하는 모습은 “내가 범인이기 때문이다 - 감사를 제대로 안했다”라고 인정하는 모습으로 밖에 안 보인다. 교육청 스스로 해명하기가 어렵다면, 의회에서 정식으로 요구한 ‘감사결과보고서’만 제대로 제출하면, 자연스럽게 해결 될 일이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감사결과보고서’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어, 문용린 교육감의 국제중 비호와 두둔에 정도가 심하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특정 사학에 대해 특별감사를 하고나서 의회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서울시교육청 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이다.
□ 감사결과 발표 이후, 약 한 달이 지났다. 시교육청은 교육부와 검찰에는 감사결과보고서를 보냈다고 한다. 그러나 여전히 교육감이 최종 결재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의회에는 제출하지 않고 있다. 교육청을 감시하고 견제하라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대한 심각한 무시와 모독이 아닐 수 없다. 여러 의원들이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라 독촉하자, 마지못해 9쪽짜리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원본은 백 쪽이 넘는다 하는데) 국회까지 나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라 했지만, 한 달의 시간동안 국회에서 얻은 자료는 43쪽 자리 <대원학원 및 설치경영학교>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뿐이다.(김상희 국회의원실에서 받음)
□ 함께 감사를 했던 영훈학원에 비해, 감사 이후 지적된 사항이 훨씬 적고, 그 처분도 미약(2013.05.20 본 의원실에서 배포했던 ‘국제중학교 감사결과 발표한 시교육청, 역시나 봐주기식 감사, 솜방망이 처분’ 보도자료 참고)했던 <대원학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본 결과 신분상 처분은 대부분 주의, 경고에 그치고 있었다. 지적건별로 처분 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다.
<학교법인 대원학 및 설치경영학교 감사결과 지적시항 및 신분상 처분내역>
연번 |
지적건명 |
지적사항 |
신분상 처분 내역 |
1 |
입학 전형 심사자료 무단 폐기 등 입학전형 업무 부당처리 |
○ 입학전형 관련 개인별 채점표 무단 폐기 - 2011~2013학년도 신입생 입학 전형을 위한 1단계 서류전형(추천서, 자기개발계획서)심사를 하면서
- 심사자가 기록한 개인별 채점표(심사 원 자료)를 심사 종료이후 폐기하고서는 심사자가 채점한 점수만이 기재된 ‘신입생 입학전형 서류심사표’(엑셀파일로 작성)만을 보관함으로써 - 당초 심사자가 부여한 채점위원별 부여 점수와 신입생 입학전형 서류 심사표 상의 점수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없게 하였음
○ 입학전형 서류 심사자료 인적사항 가림(봉인) 조치 미이행 - 2011~2012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을 위한 주관적 영역의 추천서 및 자기계발계획서에 대한 서류심사를 하면서 - 지원자의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도록 가림(봉인)조치 조차 하지 않고 심사자가 지원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채점을 하도록 함으로써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음. |
- 중징계(정직) - 경고 |
2 |
2010학년도 차세대리더 전형업무 처리 부적정 |
○ 특별전형 탈락자 일반전형 재지원 자격 부여 - 2010학년도 신입생 특별전형인 차세대리더전형을 하면서 - 차세대리더전형에 탈락한 지원자는 일반전형에 지원할 수 없는데도 탈락자 20명 전원에 대해 일반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1단계 전형에 15명이 합격하고 2단계 공개추첨에서 5명이 일반전형으로 최종합격함으로써 - 일반전형 지원자 중 1단계 전형에서 합격할 수 있었던 15명이 불합격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었음. |
- 경고 (징계시효 도과로) |
3 |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계획 미이행 |
○ 학교법인 대원학원에서 대원중학교의 특성화중학교 지정 신청 당시 제출한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장학금 확보 계획 및 이행확인서에 따르면, - 입학금․수업료․수익자부담경비로 2009학년도에 168,480천원(입학금․수업료 136,000천원, 수익자부담경비 32,480천원), 2010학년도에 322,080천원(입학금․수업료 260,800천원, 수익자부담경비 61,280천원), 2011학년도에 475,680천원(입학금․수업료 385,600천원, 수익자부담경비 90,080천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음
- 이후, 2010학년도부터는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를 교육청에서 지원하게 됨에 따라 학교법인에서의 장학금 지원 부담은 감소하게 되었음.
-그런데도, 학교법인 대원학원에서는 2009학년도에 126,669천원, 2010학년도에 3,748천원, 2011학년도 49,982천원, 2012학년도에 38,239천원만을 지원하였음.
- 그 결과, 사회적배려대상자의 본인 부담금이 2009학년도에 101,966천원, 2010학년도에 87,155천원, 2011학년도에 72,116천원, 2012학년도에 74,476천원이 발생되었음.
- 또한, 2010~2012학년도에는 학교운영지원비, 현장체험학습비 등에 소요되는 48,338천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감면(면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 일반학생들에게 그 비용을 전가하였음. |
- 경고 |
4 |
전입학 및 재취학생 전형 관련 업무 처리 부적정 |
○ 학습계획서 전형의 평가요소별 평점 입력 부적정 - 2012학년도 전입학 선발전형 서류심사에서 심사위원별로 작성한 사정자료를 전체 사정자료(엑셀자료)로 입력하는 과정에서 4명의 점수를 잘못 입력하여 1단계 서류전형에서 순위 변동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4명이 부당하게 합격하고 다른 4명이 부당하게 불합격 처리됨.(다만, 부당합격자 4명은 2단계 전형에서 모두 불합격됨) |
- 경고 |
5 |
교육용 기본재산(원어민숙소) 운영 부적정 |
○ 1997.7.3. 신축한 원어민숙소 13세대 중 9세대를 교육활동이 아닌 외부 민간인에게 560,000천원에 임대하고 나머지 4실은 원어민 및 하키부 숙소로 사용 ○ 2007년도부터 2013.4.감사일 현재까지 임대에 따른 월세 및 관리비 77,130천원을 징수하여 학교회계로 편입 없이 직접 집행 |
- 경고 |
6 |
시설공사 부당 분할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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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원고등학교에서는 공사 2건 51,050천원을 4건으로 부당하게 분할하여 수의계약 ○ 대원국제중학교에서는 공사 1건 33,220천원을 2건으로 부당하게 분할하여 수의계약 |
- 경고 |
7 |
시설공사 도급자 선정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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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원고등학교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상 무면허 업체와 2건(29,000천원) 계약 ○ 대원여자고등학교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상 무면허 업체와 2건(35,530천원) 계약 ○ 대원외국어고등학교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상 무면허 업체와 2건(46,952천원) 계약 |
- 경고 |
8 |
수익자부담경비 집행 부적정 |
○ 수익자부담경비 선금 지급 부적정 - 대원국제중학교 및 대원고등학교에서는 해외어학연수 등을 실시하면서 채권확보 없이 선금 지급 및 계약금액의 70%이상을 선금 지급(17건 958,673천원)
○ 해외어학연수 관련 용역업체 세금계산서 미징구 및 미정산 - 대원국제중학교 및 대원외국어고등학교에서는 해외어학연수 관련 용역업체와의 계약을 실시하면서 세금계산서 미징구 및 미정산 (11건 1,812,613천원) - 대원국제중학교에서는 수학여행․수련활동 등을 실시하면서 사업종료 후 정산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지 않음 |
- 경고 - 주의 |
9 |
신입생 적응교육비 등 예산편성·집행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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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생 적응교육․해외어학연수비 수익금 직접사용 등 - 대원국제중학교 외 2개교에서는 2011~2013학년도 신입생 적응교육을 진행하면서 별도 통장에서 304,422천원을 관리·집행 - 대원국제중학교에서는 2010. 해외어학 연수비를 별도 통장에서 271,677천원을 관리 집행
○ 신입생 적응교육비 개산급 집행 부적정 - 대원외국어고등학교에서는 2010~2011학년도 신입생 적응교육 준비물인 OT교재비 인쇄, 문구류 등 14,718천원 중 10,054천원을 담당교사에게 현금으로 개산급 지출하면서 임시출납원을 임명하지 않음 |
- 경고 - 주의 |
10 |
방과후학교 운영 부적정 |
○ 방과후학교 연간기본계획 미수립 및 홈페이지 미공개 - 대원국제중 2010년 기본계획 미수립 및 2011년, 2012년 미공개 대원외고 2010년~2013년 기본계획 미수립 대원여고 2010년~2013년 기본계획 미공개
○ 대원외국어고등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 관련 학교운영위원회 자문 미실시
○ 방과후학교 교육비 공개 소홀 - 대원국제중 2010~2012학년도 - 대원외고 2010~2012학년도 - 대원여고 2010~2012학년도
○ 방과후 강사 채용 절차 및 계약·근무상황 관리 부적정 - 2010년부터 방과후 외부강사 채용시 대원국제중 115명, 대원외고 55명, 대원여고 18명 공개 모집 하지 않았으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 절차 없이 채용
- 대원외고에서는 GLP 과정을 운영하면서 진로지도 및 상담 업무를 담당한다는 목적으로 원어민 ○○○(국적 : 미국)를 2010년부터 채용하였으나 근무시간, 업무의 내용 및 범위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없게 계약을 체결
○ 방과후학교 위탁운영 계약 절차 미준수 - 대원국제중에서는 2010년~2011년 기간 동안 3개 업체와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위탁운영 하였으나 관련 절차(업체공모, 업체 심사, 방과후소위원회 및 학운위 자문 등)를 준수하지 않음 |
- 경고 |
11 |
통학버스 계약업무 처리 및 운영 부적정 |
○ 통학버스 계약방법 부적정 - 대원국제중학교 및 대원외국어고등학교에서는 2011년~2013년 2억3천만원 초과의 용역계약으로 입찰자격 제한을 둘 수 없는 금액임에도 지역제한을 둠
○ 예정가격 산출 부적정 - 대원국제중, 대원외고에서는 2011년~2013년 견적가격 비교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예정가격을 임의로 산출함
○ 우선협상대상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점수 부여 부적정 - 입찰공고문의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기준과 다르게 점수를 부여한 경우가 대원국제중 15건, 대원외고 4건 있었고, 주관적 평가를 하면서 최고점 및 최하점을 제외하지 않고 평가한 사실이 있었으나 우선협상 선정 1순위 선정에는 영향이 없었음.
○ 통학버스 학교운영위원회 자문 미실시(소홀) - 대원국제중학교 및 대원외국어고등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을 받지 않거나 또는 사후 진행경과보고 형식으로 자문을 받음
○ 통학버스비용 학교회계 미편입 - 2010년도 통학버스비를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 - 대원국제중학교(395,341천원), 대원외고(1,181,481천원)
○ 통학버스비용 집행결과 미공개 - 대원국제중 2010년~2012년, 대원외고 2011년 |
- 경고 - 주의 |
12 |
협의회비 및 업무추진비 등 집행 부적정 |
○ 협의회비 현금지급(기관카드 미사용 포함) - 대원국제중학교 외 3개교에서는 교과별 협의회비 등을 집행하면서 교직원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교사 개인카드 사용 ○ 학교장 업무추진비(경조비) 부당 집행 - 대원국제중학교 외 3개교에서는 학교장 업무추진비(경조비)경조비 지급대상이 아닌 타 학교(기관) 근무자 등의 사망, 결혼 등에 경조사비 명목으로 154건 8,980,000원 부당 집행 - 대원고등학교외 2개교(대원여고, 대원외고)에서는 지급대상이 아닌 타 학교(기관)의 창립, 취임, 개장기념, 개교기념식 등에 화환구입비 명목으로 총 25건 2,410,000원 부당집행
○ 대원국제중학교 외 3개교에서는 장기근속 교직원을 격려 명목으로 장기근속자 기념품 및 기념품 구입비(금반지․행운의 열쇠․기념패 제작)로 21건 72,402,800원 부적정하게 집행
○ 대원국제중학교 외 3개교에서는 법인회계 집행대상 성격의 “설립35주년 기념품(타올) 제작경비”를 5건 6,114,900원 교비에서 집행
○ 대원국제중학교 외 3개교에서는 모범교직원 표창 시상품 및 모범교직원 표창경비 등의 명목으로 11건 15,800,000원 부적정하게 집행 |
- 경고 - 주의 |
13 |
각종 수당 부당 집행 |
○ 입학업무관련 격려수당 부당 지급 - 대원외국어고등학교에서는 입학업무와 관련한 업무량 과다로 피곤한 교직원을 격려하는 명목으로 지급근거 없이 74명의 교직원에게 1인당 100,000원씩 7,400,000원을 지급
○ 원고료 등 부당 지급 - 대원국제중 및 대원고등학교에서는 소속 교직원에게 교재 제작 원고료 및 저작료 명목으로 7,734,000원을 지급 |
- 주의 |
14 |
장학금 운용 부적정 |
○ 장학생 선정 부적정 - 대원여자고등학교 및 대원국제중학교는 추천에 의한 학교장 결재만으로 장학생을 선발 총 97명에 대하여 43,360,900원을 집행 - 대원고등학교는 『장학생 선정 규정』을 마련하였음에도 위원회를 감사일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거치지 않은 채, 추천 및 학교장 결재만으로 장학생을 선발 144명에 대하여 68,688,900원을 집행함
○ 근거 없는 장학금 지급 - 대원외국어고등학교 및 대원고등학교는 관련규정에 없는 ‘학교운영위원장’ 장학금을 예산에 편성하여 2010~2013학년도 8명, 5,702,800원을 집행함 ○ 장학금 지급규정 위반(이중 수혜 혜택 부여) - 대원고등학교에서는 2010학년도 및 2012학년도 외부 기관 장학금 수혜 학생에게 학교장 장학금을 이중 지원 |
- 경고 - 주의 |
15 |
학교운영비 등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
○ 학교운영비 집행 부적정 - 대원여자고등학교 및 대원외국어고등학교에서는 2010~2012학년도 총 114건 117,160,980원에 대하여 현금지급 대상이 아닌 사업에 대해 교직원 개인에게 일괄 현금 지급 - 이 중, ‘모녀합동체육대회 초청가수 교총비 외 21건’에 대하여 원가비목이 그 목적과 맞지 않은 경비를 집행
○ 대원고등학교 운동부 훈련경비 집행 부적정 -운동부(하키)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각종 대회 전지훈련시 전지훈련비 19,612,000원을 일괄 현금으로 지급 - 현금 지급 후 총 34건(17,462,700원)에 대하여 개인카드 사용 및 현금 소득공제를 받음 - 전지훈련 숙박비 2,000,000원을 집행 시 청구서와 채주의 주민등록증 사본만을 징구한 채 경비를 송금함 |
- 경고 |
16 |
세입세출외 현금 회계관리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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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원고등학교 외 2개교(대원여고, 대원외고)에서는 교직원 세금 일시 보관금 79,932천원을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으로 관리하지 않고 별도의 세금계좌로 보관 관리
○ 대원고등학교 외 3개교에서는 보관금 및 기타 잡종금이 아닌 장학금, 수업료, 수익자 부담금, 사용료 및 행사수익금 등을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로 관리(115건, 202,101,180원) |
- 주의 |
17 |
학교급식 업체 선정 및 운영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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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재료 구매시 전자조달시스템 미이용 및 다자간방식으로 계약 - 대원고등학교에서는 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선정 시 추정가격이 500만원을 초과함에도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2011.8.19.~2012.8.31.까지는 학교급식소위원회에서 선정된 ㈜○○○○ 외 4개 업체로부터 견적 받아 식재료를 구매하였으며, 2012.9.1.~2013.3.31.까지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aT시스템)에서 다자간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식재료를 구매하였음
○ 급식 일부위탁 계약 시 입찰 대상임에도 수의계약 - 대원고등학교에서는 중식지원 일부위탁 계약을 2011.8(지출금액 총액: 149,069천원), 2012.8(지출금액 총액: 100,074천원), 2013.2(총액 약 1억 이상으로 추정됨) 총 3회에 걸쳐 추정가격이 5천만원이상 임에도 ○○○○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또한 계약에 필요한 기초금액(조리종사원의 인건비등 위탁관련비용)을 산출하지 않고 학생 1인당 급식비의 14~15%를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체결 하여 운영하였음
○ 대원국제중 관할청 승인 없이 일부위탁 실시 - 대원국제중학교에서는 미리 관할청의 승인을 얻지 않고 일부위탁(조리 및 배식업무)을 통하여 학교급식을 실시한 사실이 있음 |
- 주의 |
18 |
수익자부담 급식비 집행 부적정 |
○ 대원여자고등학교 및 대원고등학교(대원외국어고등학교, 대원국제중 공동급식)에서는 - 급식 중 발생한 공공요금을 대원여자고등학교에서는 2011년 21,978천원, 2012년 32,497천원을 대원고등학교에서는 2011년 20,934천원, 2012년 109,073천원을 전액 수익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대원여자고등학교에서는 시설비, 조리기구 구입 및 수리비 등으로 2011년 78종 38,355천원, 2012년 58종 32,747천원을 수익자 부담경비(소모품비)에서 집행하였음 |
- 주의 |
19 |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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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운영위원회 연간 회의 개최 횟수(8회) 부족 : 대원고 ○ 예·결산 소위원회를 2013.4월 감사일 현재까지 미구성 : 대원고 ○ 회의소집 및 회의 안건 미통보 - 학교운영위원회 개최에 따른 공고 기안을 하지 않고, 각 위원들에게 회의개최 안내는 전화 등을 이용 하여 전달 (2010~2011 : 국제중 대원외고, 2010~2012 : 대원고, 대원여고) |
- 주의 |
□ 일반적으로 <특별감사>를 하면, 이사회 운영이라든지, 법인에서 학교회계를 전용하는 것은 없는지 등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도 같이 진행을 하는데, <학교법인 대원학원 및 설치경영학교 감사 결과>를 보면,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계획’에 대한 감사 내용만 있다. 사립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최고 결정자인 ‘이사장’이 개입되는 것이 다반사임에도 그에 대한 감사가 부족해 보인다.
□ 또한, <참고자료>에 첨부한 시교육청의 <감사결과 처분 기준표>를 위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와 비교해 보면, 대부분 ‘경징계’까지 줄 수 있는 사안임에도 ‘경고’와 ‘주의’로 그치고 있다. 대원의 지적사항이 대부분 학교 회계와 관련된 운영 및 집행 부적정, 집행결과 미공개, 학운위 등 내부 위원회 미심의임을 볼 때, <학교운영위원회>는 형식적으로 운영되며, 이를 다양한 회계 분야에서 의도적으로 악용했으리라 사료된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주의’와 ‘경고’로 그칠 것이 아니라 ‘경징계’까지는 주었어야 한다.
□ 사학비리가 극심했던 공정택 교육감 시절, 공교육감은 “사학재단 이사장에게 어떤 위법, 탈법 사실이 있더라도 주의, 경고 이상은 주지 마라”는 가이드라인을 주문했다고 한다. 대원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 있으면 마치 서울시교육청 시계가 2010년 이전으로 되돌아간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얼마나 솜방망이 처분을 했는가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입학 전형 심사자료 무단 폐기 등 입학전형업무 부담 처리 : 정직과 경고
* 2010학년도 차세대리더 전형업무 처리 부적정 : 경고
* 전입학 및 재취학생 전형 관련 업무 처리 부적정 : 경고
*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계획 미이행 : 경고
* 교육용 기본재산(원어민숙소) 운영 부적정 : 경고
* 시설공사 부당 분할 수의계약 : 경고
* 시설공사 도급자 선정 부적정 : 경고
* 수익자부담경비 집행 부적정 : 경고 ․ 주의
* 신입생 적응교육비 등 예산편성․집행 부적정 : 경고 ․ 주의
* 방과후학교 운영 부적정 : 경고
* 통학버스 계약업무 처리 및 운영 부적정 : 경고 ․ 주의
* 협의회비 및 업무추진비 등 집행 부적정 : 경고 ․ 주의
* 각종 수당 부당 지급 : 주의
* 장학금 운용 부적정 : 경고 ․ 주의
* 학교운영비 등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 경고
* 세입세출외현금 회계 관리 부적정 : 주의
* 학교급식 업체 선정 및 운영 부적정 : 주의
* 수익자부담 급식비 집행 부적정 : 주의
*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부적정 : 주의
□ 이에 김형태 교육의원은 “서울시교육청과 동부지검의 대원학원 감싸기 지나치다 못해 심하다”고 했다. 학부모들의 제보와 증언을 근거로 제기한 의혹이 백 가지라면 교육청 감사결과, 영훈은 30가지 정도, 대원은 7가지 정도 밝혀졌다고 본다. 교육청의 부실감사와 꼬리자르기식 처분이 심각하다. 성적조작과 내신 부풀리기, 졸업장사 의혹만큼은 교육청이 전문성을 가지고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대부분 검찰에 떠넘겼다. 특히 대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다. 영훈 이사장에게는 임원승인취소를 요구하면서 대원 이사장에게는 경고하는데 그쳤고, 영훈은 검찰에 고발했지만 대원은 고발조차 하지 않았다. ‘특별감사’면 ‘특별감사’답게 이전 민원조사에 대해 원점에서 재감사를 해야 함에도 이미 지난 해 1월 민원감사를 했기에 ‘모 국회의원 아들의 성범죄 문제, 사배자 학부모의 정기적인 50만원 상납 문제, 모저축은행 대표의 아들 1억 편입 문제, 내신 부풀리기와 3학년 비교내신 성적조작 의혹, 졸업장사 의혹’ 등을 이번에 아예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처음부터 대원에 대해 면죄부 주려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 검찰도 마찬가지이다. 같은 검찰인데 북부지검은 나름대로 검찰의 명예를 걸고 영훈에 대해 압수수색 등 적극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데 비해, 동부지검은 수사의지가 거의 없어 보인다. 국제중 보내려는 학부모들의 1순위는 영훈이 아니고 대원이다. 그래서 영훈에 들어가려면 평균 2천만원이지만 대원의 경우는 5천이상이라는 것이 학부모들 사이에 퍼진 공공연한 비밀이다. 불법찬조금 22억 등 알고 보면 대원이 훨씬 심각한 비리학교임에도 왜 대원 앞에만 서면 교육청과 검찰이 작아지는가? 문용린교육감의 경우 대원 관계자로부터 선거후원금 받은 것과 무관해 보이지 않고, 동부지검의 경우, 판검사 중 대원 출신이 많다. 그래서 대원 봐주기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이런 오해가 없도록 검찰은 제대로 수사해야 할 것이다. 수사할 생각이 없다면 차라리 감사원에 넘기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010년 22억 4000여만 원에 이르는 '대원외고 불법 찬조금 모금' 사건을 무려 8개월 동안 수사했다. 하지만 결국 무혐의 처리했다. 이번에도 ‘검찰에 가면 보호를 받는다’는 목소리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문 교육감은 지난해 교육감 선거 당시 대원학원 설립자인 이원희(79) 전 이사장으로부터 개인 후원 최고 한도액인 500만 원을 후원받았다. 대원재단이 다른 사람을 통해 더 많이 후원했을 개연성이 있어 후원금 내역을 요구하였으나 문교육감과 선관위 모두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다.)
분 야 별 |
지 적 사 항 유 형 |
처 분 기 준 |
비 고 | |||
중징계 |
경징계 |
경 고 |
주 의 | |||
1. 행정일반 |
□ 문서관리 |
|
|
|
|
|
(25) |
2) 공문서 파기, 망실 |
○ |
○ |
○ |
|
|
|
5) 공문서 관리 부적정 |
|
|
○ |
○ |
|
|
□ 기 타 |
|
|
|
|
|
|
2) 감사결과 처분 미이행 |
● |
● |
● |
|
|
|
3) 감사자료 제출 소홀 |
● |
● |
● |
● |
|
|
4) 학교 행정정보 공개 소홀 |
|
● |
● |
● |
|
4. 공무원 행동강령 |
□ 공정한 직무수행 |
|
|
|
|
|
(11) |
1) 불공정한 직무수행 지시 |
● |
○ |
○ |
|
|
|
2) 여비, 업무추진비 등 예산의 목적외 사용 |
|
○ |
○ |
○ |
|
|
3) 인사청탁 및 인사부당 개입 |
● |
○ |
○ |
|
|
|
□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
|
|
|
|
|
| ||||||
1) 부당 이권개입 및 직위의 사적이용 |
○ |
○ |
○ |
|
| |
| ||||||
2) 알선·청탁 및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
○ |
○ |
○ |
|
| |
| ||||||
3) 공용물의 사적사용·수익 |
|
○ |
○ |
○ |
| |
| ||||||
4)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 공무원으로 부터(에게) 금품 ․ 향응 등의 수수 |
○ |
○ |
○ |
|
| |
|
□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
|
|
|
|
|
|
1) 외부강의․회의 등의 미신고 |
|
|
○ |
○ |
|
|
2)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 과의 금전거래 및 부동산 무상임차 |
○ |
○ |
○ |
|
|
|
3)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 통지 |
|
○ |
○ |
○ |
|
|
4) 기타 행동강령 위반 |
|
○ |
○ |
○ |
|
5. 학사관리 |
□ 학사관련 제규정 |
|
|
|
|
|
(72) |
1) 학교 규칙(학칙) 미정비 |
|
|
○ |
○ |
|
|
2) 학업성적관리규정 정비 소홀 |
|
|
○ |
○ |
|
|
3) 학생포상 및 징계규정 정비 소홀 |
|
|
○ |
○ |
|
|
4) 기타 학사관련 규정 미정비 |
|
|
○ |
○ |
|
|
□ 교육과정운영 |
|
|
|
|
|
|
1) 학급편성 및 학사운영 부적정 |
|
○ |
○ |
○ |
|
|
2) 수업일수 기준 미충족 |
|
○ |
○ |
○ |
|
|
3) (실)수업시수확보기준 미 충족 |
|
|
○ |
○ |
|
|
4) 재량활동 운영 소홀 |
|
|
○ |
○ |
|
|
5) 특별활동 운영 소홀 |
|
|
○ |
○ |
|
|
6) 국민공통 기본교과 편성 단위 기준 미충족 |
|
○ |
○ |
○ |
|
|
7) 계열별 선택중심 교육과정 편성기준 미충족(고) |
|
|
○ |
○ |
|
|
8) 교과목별 단위배당기준 위반 |
|
○ |
○ |
○ |
|
|
9) 결․보강처리 소홀 |
|
|
○ |
○ |
|
|
10) 기타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부적정 |
|
○ |
○ |
○ |
|
|
11) 학습 부진학생 지도관리 소홀 |
|
|
● |
● |
|
|
□ 평가관리 |
|
|
|
|
|
|
1) 성적조작 |
○ |
○ |
|
|
|
|
2) 시험문제 출제 부적정 |
|
○ |
○ |
○ |
|
|
3) 시험감독 소홀 및 부정행위자 처리 부적정 |
|
○ |
○ |
○ |
|
|
4) 답안지 채점 소홀 |
|
|
○ |
○ |
|
|
5) 수행평가 실시 부적정 |
○ |
○ |
○ |
○ |
|
|
6) 평가자료 부정유출 |
○ |
○ |
|
|
|
|
7) 성적산출 및 기재 소홀 |
|
|
○ |
○ |
|
|
8) 성적관리지침 이행 소홀 |
|
|
○ |
○ |
|
|
9) 기타 평가관리 부적정 |
|
○ |
○ |
○ |
|
|
□ 방과후학교 운영 |
|
|
|
|
|
|
1) 학운위 심의 또는 자문 미실시 |
|
|
○ |
○ |
|
|
2) 강사선정 및 강사료 지급 소홀 |
|
|
○ |
○ |
|
|
3) 기타 방과후학교 운영 부적정 |
|
○ |
○ |
○ |
|
|
□ 입시관리 |
|
|
|
|
|
| ||||||
1) 요강에 반한 응시자격 부여 |
|
○ |
○ |
|
| |
| ||||||
2) 입학시험성적 채점업무 처리 부적정 |
|
○ |
|
|
| |
| ||||||
3) 신입생 사정기준 소홀 |
|
|
○ |
|
| |
| ||||||
4) 지원학과 임의 변경 |
|
|
○ |
|
| |
| ||||||
5) 신입생 원서 및 관련서류 관리 소홀 |
|
|
|
○ |
| |
| ||||||
|
6) 정원초과 모집(고의) |
○ |
○ |
|
|
|
|
7) 학생부정입학 |
○ |
○ |
|
|
|
8) 기타 입시관리 업무 부적정 |
|
● |
● |
● |
| |
|
□ 특기생 관리 |
|
|
|
|
|
|
1) 체육대회 부정선수 출전 |
|
○ |
○ |
|
|
|
2) 운동부 후원회 운영 부적정 |
|
● |
○ |
○ |
|
|
3) 운동부 지도․감독 부적정 |
|
● |
○ |
○ |
|
|
4) 특기생 선발 부적정 |
○ |
○ |
|
|
|
|
□ 학교운영위원회 |
|
|
|
|
|
|
1) 회의록 작성 부적정 |
|
● |
○ |
○ |
|
|
2)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관리 부적정 |
|
● |
○ |
○ |
|
|
3) 학교운영위원회 미심의 |
|
● |
● |
● |
|
|
4) 규정관리(제·개정 등)의 부적정 |
|
● |
○ |
○ |
|
6. 예산 회계관리 |
□ 예·결 산 |
|
|
|
|
|
(93) |
1) 예산편성 부적정 |
|
|
○ |
○ |
|
|
2) 예산교부 계획 수립 및 교부 부적정 |
|
● |
○ |
○ |
|
|
3) 예산의 목적외 사용 (1,000만원이상, 고의) |
|
○ |
○ |
|
|
|
4) 예산의 이․전용 소홀 |
|
|
○ |
○ |
|
|
5) 예·결산 업무 소홀 |
|
|
○ |
○ |
|
|
6) 학교회계 전출금 교부부적정 (통보기한 미준수 포함) |
|
○ |
○ |
○ |
|
|
7) 학교재정 운영의 미공개 |
|
|
○ |
○ |
|
8) 성립전 예산 집행계획 미수립 |
|
|
● |
● |
| |
|
□ 세 입 |
|
|
|
|
|
|
1) 수입금 징수 결정 부적정 |
|
○ |
○ |
○ |
|
|
2) 수입금 직접 사용 또는 수입금 누락 |
○ |
○ |
○ |
|
|
|
3) 수납금 지연 불입 |
|
○ |
○ |
○ |
|
|
4) 회계장부 정리 부적정 |
|
○ |
○ |
○ |
|
|
5) 공금유용 및 횡령 |
○ |
○ |
|
|
|
|
6) 예금이자 수입증대 소홀 |
|
|
○ |
○ |
|
|
7) 수입회계과목 계상 부적정 |
|
|
|
○ |
|
|
8) 체납세입금 관리 소홀 |
|
|
○ |
○ |
|
|
9) 수입금 수납업무 소홀 |
|
|
○ |
○ |
|
10) 과오납금 처리 소홀 |
|
|
○ |
○ |
| |
11) 불납결손 처리 소홀 |
|
|
○ |
○ |
| |
|
12) 기타 수입금 관리 소홀 |
|
|
○ |
○ |
|
|
□ 세 출 |
|
|
|
|
|
|
1)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
|
○ |
○ |
○ |
|
|
2) 개산급 미정산 |
|
|
○ |
○ |
|
|
3) 계좌입금제도 미활용 |
|
|
○ |
○ |
|
|
4) 회계자금 변태 지출 |
○ |
○ |
|
|
|
|
5) 세금계산서 징구소홀 및 미제출 |
|
● |
○ |
○ |
|
|
6) 신용카드(업무용) 불법 사용 또는 미활용 |
|
○ |
○ |
○ |
|
|
7) 예비비 집행 소홀 |
|
|
○ |
○ |
|
|
8)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업무 소홀 |
|
|
○ |
○ |
|
9) 저소득층자녀 중식지원 업무 부적정 |
|
|
○ |
○ |
| |
|
10) 조달대금 및 제세공과금 지연납부 |
|
|
○ |
○ |
|
|
11) 기타 회계질서 문란 |
○ |
○ |
○ |
|
|
|
□ 계 약 |
|
|
|
|
|
| ||||||
1) 계약업무처리 부적정 |
|
● |
○ |
○ |
| |
| ||||||
2) 지연배상금 미징구 |
|
|
|
○ |
| |
| ||||||
3) 부당 수의계약 |
● |
○ |
○ |
|
| |
| ||||||
4) 위법 부당한 입찰 및 낙찰 |
● |
○ |
|
|
| |
|
5) 입찰공고 부적정 |
|
● |
○ |
● |
|
| ||||||
6) 기초금액조사 소홀 |
|
|
○ |
|
| |
|
7) 수의계약 내용 미공개 |
|
|
● |
○ |
|
8) 수의계약대상자 선정 절차 부적정 |
|
● |
● |
● |
| |
9)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절차 소홀 |
|
● |
● |
● |
| |
|
□ 학교발전기금(불법찬조금) |
|
|
|
|
|
| ||||||
1) 학교발전기금 부당 접수(접수금지 대상 포함) 및 사용 |
○ |
○ |
○ |
○ |
| |
2) 학교발전기금 목적 외 사용 |
|
○ |
○ |
|
| |
| ||||||
| ||||||
3) 학교발전기금의 강요 할당,권유 및 유도 행위 |
○ |
○ |
○ |
|
| |
| ||||||
4) 발전기금운용계획수립 및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 부적정 |
|
● |
○ |
○ |
| |
5) 학교발전기금 집행내역 및 결과 미공개 |
|
● |
○ |
|
| |
| ||||||
| ||||||
6) 학교발전기금 관련 장부 미비치 및 회계처리 부적정 |
|
○ |
○ |
○ |
| |
7) 운동부 관련 후원금 부당 모금․집행 |
○ |
○ |
○ |
|
| |
| ||||||
8) 불법찬조금 모금 사용 |
○ |
○ |
○ |
|
| |
|
9) 불법찬조금 모금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
● |
○ |
○ |
○ |
|
|
10) 기타 학교발전기금 관리 부적정 |
|
● |
○ |
○ |
|
|
□ 수익자부담경비 |
|
|
|
|
|
|
1) 수익자 부담 경비 집행 부적정 |
|
○ |
○ |
○ |
|
|
2) 수학여행·학생수련업무 등 처리 부적정 |
|
|
○ |
○ |
|
|
3) 수익자 부담 경비·정산 소홀 및 미환불 |
|
|
○ |
○ |
|
|
4) 학교운영위원회 미심의 |
|
|
○ |
○ |
|
|
5) 수익자 부담경비 예산 미편입 및 직접사용 |
|
○ |
○ |
○ |
|
|
6) 수익자부담경비 사용내역 미공개 |
|
● |
● |
● |
|
|
□ 학교급식 |
|
|
|
|
|
|
4) 학교급식예산 집행 소홀 |
|
|
○ |
|
|
|
9) 납품업체 선정 부적정 |
|
○ |
○ |
○ |
|
|
10) 위탁업체 선정 부적정 |
|
○ |
○ |
○ |
|
|
14) 기타 학교급식업무 소홀 |
|
|
○ |
○ |
|
7. 공사 및 시설관리 |
□ 공사계획 및 설계 |
|
|
|
|
|
(43) |
1) 공사비 과다설계 |
○ |
○ |
○ |
○ |
|
|
2) 설계부적정(하자발생시) |
○ |
○ |
○ |
|
|
|
3) 설계도서 미작성 및 작성 부적정 |
|
○ |
○ |
○ |
|
|
4) 비 경제적 설계 |
|
|
○ |
|
|
|
5) 집행 계획 수립 소홀 |
|
|
○ |
○ |
|
|
6) 공사기간 산정 소홀 |
|
|
|
○ |
|
|
7) 설계변경 부적정(단가적용, 수량증감, 공정변경) |
|
○ |
○ |
○ |
|
|
8) 계약금액 조정 부적정(물가변동) |
|
● |
○ |
○ |
|
|
9) 공사 분할 집행 |
|
○ |
○ |
|
|
|
10) 건축행정 절차 미이행 |
|
|
○ |
○ |
|
|
11) 예정가격 미작성 |
|
|
○ |
|
|
|
12) 설계용역비 과다계상 |
|
● |
○ |
○ |
|
|
13) 공사관련 각종 업무 소홀 |
|
|
○ |
○ |
|
|
□ 공사 계약 및 시공 감독 |
|
|
|
|
|
|
1) (관급)자재 관리 소홀 |
|
○ |
○ |
○ |
|
|
2) 품질시행 미이행 |
|
|
|
○ |
|
|
3) 재료검사 소홀 |
|
|
|
○ |
|
|
4) 하도급계약 소홀 |
|
|
○ |
○ |
|
|
5) 일괄하도급 방치 |
○ |
○ |
|
|
|
|
6) 건설도급자 선정 부적정 |
|
○ |
○ |
● |
|
|
7) 무면허업자 공사 시공 |
|
○ |
○ |
|
|
|
8) 공사기간 연기 조치 소홀 |
|
|
○ |
○ |
|
|
9) 시설공사 미시공 및 부당 시공 |
|
○ |
○ |
○ |
|
|
10) 안전관리 업무처리 소홀 (표준안전관리비,산재보험료,환경보전비 등) |
|
|
|
○ |
|
|
11) 기성, 준공검사 조서 미작성 |
|
|
○ |
○ |
|
|
12) 선금급 지급시 채권 미확보 |
|
|
○ |
○ |
|
|
13) 기성, 준공부분 허위 검사 |
○ |
○ |
|
|
|
|
14) 전기․통신공사 미분리 발주 |
|
|
○ |
○ |
|
|
15) 건설폐기물처리 부적정 |
|
● |
○ |
○ |
|
16) 준공검사 업무처리 부적정 |
|
● |
● |
● |
| |
|
□ 시설관리 |
|
|
|
|
|
|
1) 안전점검 미실시(체육시설 포함) |
|
○ |
○ |
○ |
|
2) 불안전한 시설물 방치 |
○ |
○ |
○ |
|
| |
|
3) 학교건물 타용도 불법 사용 |
|
|
○ |
○ |
|
|
4) 저수조 관리(검사, 청소) 소홀 |
|
|
○ |
○ |
|
|
5) 학교음용수 관리(검사,청소) 소홀 |
|
|
○ |
○ |
|
| ||||||
6) 유지보수 공사 부실 |
|
○ |
○ |
|
| |
|
7) 기타 시설관리 업무 소홀 |
|
|
○ |
○ |
|
|
□ 기타 공사관리 |
|
|
|
|
|
|
1) 직영공사 제장부 미비치 |
|
|
○ |
|
|
|
2) 직영공사 집행 부적정 |
|
|
○ |
|
|
|
3) 시설공사비 변태 지출 |
○ |
○ |
|
|
|
8. 물품 및 재산관리 |
□ 공유재산 |
|
|
|
|
|
(23) |
1) 공유재산 취득·처분 부적정 |
|
○ |
○ |
○ |
|
|
2) 공유재산 사용허가·임대 부적정 |
|
○ |
○ |
○ |
|
|
□ 교육용기본재산 |
|
|
|
|
|
|
1) 교육용기본재산 변동사항 미보고 |
|
|
○ |
○ |
|
|
2) 교육재산 관리 부적정(화재발생 등) |
○ |
○ |
○ |
|
|
|
3) 토지거래 계약사항 미신고 |
|
|
|
○ |
|
|
4) 교육용기본재산 임대수입 관리 부적정 |
|
○ |
○ |
○ |
|
|
5) 학교재산 사용허가 부적정 |
|
○ |
○ |
○ |
|
9. 학교법인 (14) |
□ 법인 운영 |
|
|
|
|
|
|
1) 이사회 운영 부적정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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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회의록, 감사보고서 허위․부실 작성 및 미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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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계부정, 재산관리 부적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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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사행정 부당 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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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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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회계 예․결산운영․보고․공시 부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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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계의 목적 외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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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계직원 재정보증 미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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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입금 관리․상환 부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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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부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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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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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목록 등 미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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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 처분허가 미취득․미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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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산변동사항 미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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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산관리 부적정(방치,사용허가, 임대료 관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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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익용기본재산 관리 부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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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친환경무상급식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인권특별위원회 위원(현) 9호선 특혜의혹 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위원(현) - 서울시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 위원(현) 혁신학교정책자문위원회 위원(전) 사학정책자문위원회 위원(현) - 서울시청 서울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 교육분과위원(전)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위원(현) 행정용어순화위원회 위원(현) - 한국교육의원총회 공보관(현)
*연구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603호 *연락처 : 02) 3705-1053~5 전송 : 02) 3705-1457 *전자우편 : riulkht@hanmail.net *인터넷카페 : 행복한 변화, 새로운 서울교육(리울샘모꼬지) *얼 숲 : http://www.facebook.com/riulkht *블로그 : <김형태교육의원 행복한 학교만들기> |
첫댓글 주말과 휴일 동안 자료 분석하여 내놓은,
대원국제중에 대한 보도자료입니다~
교육청과 검찰이 대원을 봐줘도 정말 심하게 봐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언론과 시민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비유하면 영훈에는 이재용 부회장처럼 슈퍼갑 몇몇 있다면,(재벌가 회장님들이 대부분 강북에 살고 있지요)
대원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파워갑들이 있습니다(변호사, 판검사, 고위공직자, 대기업임원들... 강남과도 인접)
수퍼갑보다 파워갑들이 훨씬 대단한 것인지
교육청과 검찰이 힘을 못쓰네요... 왜 대놓고 봐주는지 이해가 될 듯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특권을 이용한 반칙이 없어지도록 도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