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韓國農漁村公社
설립일 2000년 1월 1일
농지은행 : 자경하지 않는 농지 필지면적 1천㎡ 이상을 임대 수탁관리
① 농지은행 위탁임대 미달면적 불가
② 1천㎡ 이상 공유물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시 가능
농업인과 농산물
1.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거한 농업인 자격조건 기준 5가지
① 1천㎡ 이상 농지를 경영, 경작
② 농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
③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④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농산물 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활동에 1년이상 계속 고용 된 자
⑤농업 경영체 등록 완료
2.농산물 기준이 되는 임업과 품목, 농지 종류
①수실류,약초,약용,수목부산물,관상산림실물류(분재 제외) : 1 1천㎡ 이상
②버섯,산나물,분재 : 3백㎡ 이상
③표고자목 : 20세제곱미터 이상
④농지 330 ㎡ 이상 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에 채소,과실,화훼,특용,약용작물, 버섯, 양잠 및 종자 묘목 재배
⑤농지 660 ㎡ 이상 채소 과실,화훼작물 재배
⑥330m2이상 농지에 축사고나련부속시설 설치 후 기준 이상 가축 등을 사육
⑦종축업,부화업 등 가축사육법 허가 받은자
⑧농지에 1천 ㎡ 이상 조경수 식재 생산하는자 등
⑨그 외 자세한 농업인 자격조건은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등에서 확인.
농지은행이 하는 사업
농지은행 · 농지연금은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이후 국내 쌀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2005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농지은행(농지은행 통합포털 (fbo.or.kr)의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은행 통합포털 농지은행 통합포털 www.fbo.or.kr
농지임대 수탁사업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업인이나 비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에 맡기면 농어촌공사가 위탁받아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합니다
농지매도 수탁사업 농지매도를 희망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의 농지를 위탁받아 전업농 등에게 매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경영회생사업 은행 등의 빚이 4,000만 원 이상이면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가의 농지를 매입하여, 해당 농가는 농지를 판 매매 대금으로 자신의 부채를 갚고, 한국농어촌공사는 매입한 농지를 해당 농가가 7년간 농사짓도록 임차하거나, 평가 결과가 좋으면 1회에 한 해 3년 내에서 임대 기간을 연장해 줍니다. 그 기간에 농지를 판 농민의 경영여건이 회복되면 농지은행에 판 자신의 농지 등을 다시 매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이농 · 작업 전환,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에게서 처분명령을 받아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청구를 신청한 농지 등을 매입하고, 매입한 농지를 청년 창업농,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임대해 주는 사업입니다.
농지매매사업 비농업인, 이농 · 직업전환,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에게서 면적이 1,000m² 이상인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 밭 등을 매입하고 매입한 농지를 청년 창업농,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매도하는 사업입니다.
농지장기 임대차사업 직업전환, 은퇴, 영농규모 축소를 원하는 농가 등으로부터 장기 임차한 농지를 전업농육성대상자 또는 농업 법인에게 장기임대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인 상호 간 교환·분합 농업진흥지역 내의 논과 논, 밭과 밭의 교환 · 분필 · 합필을 지원하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과원규모화 매매사업 비농업인이나 영농규모를 일부 축소하고자 하는 농업인에게서 일정한 기준과 조건에 맞는 과수원을 매입하여, 매입한 과원을 과수 전업농육성대상자, 2030세대 등에게 매도합니다.
농지연금 만 65세 이상 고령의 농민이 가진 농지를 담보로, 노후 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 형식으로 집급 하는 사업입니다.
2030세대 지원 농촌에 정착해 농업경영을 희망하는 비농업인, 겸업농가, 직업전환 또는 은퇴하고자 하는 농가 등으로부터 장기 임차한 과원을 과수 전업농육성대상자 또는 2030세대, 농업 법인에게 장기임대 사업입니다.
경영이 양직 불사 법 농지은행이 매입한 고령 은퇴, 이농 · 직업전환 희망농가의 농지를 젊은 농업인 등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지원합니다. 소유농지를 젊은 농업인 등에게 경영 이양한 65세 이상 74세 이하의 농업인에게 보조금 지급합니다. 경영 이양 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의 논 · 밭 · 과수원이거나 경영 이양 이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로서, 경지정리 사업 또는 농업 기반 시설이 완비된 3ha 이상 집단화된 논 · 밭 · 과수원이어야 지급 대상입니다
원하는 농지 한눈에 살펴보기 농지은행 · 농지연금 홈페이지 상단의 "농지 구하기 → 지도 서비스"를 이용하면 매매나 임차하고자 하는 농지를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관심 있는 지역의 농지정보나 통계정보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팔 때 발생한 차익의 6~45%만 세금으로 낸다 최근 들어 많은 도시인들이 밭과 논 같은 농지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2008년 2월에 개정된 「소득세법」에 의해 직접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자신이 산 농지를 8년 이상 농지은행에 맡기면, 팔 때 차익의 16~55% 대신 6~45%만 세금으로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 「소득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방생한 차익 1억 5,000만 원의 45%인 5,150만 원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했어요. 그러나 농지은행에 농지를 위탁하면 약 3,670만 원 정도만 세금으로 내면 되므로, 예전에 비해 약 29% 정도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도시인들도 세금 부담 없이 밭과 논을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내의 농지, 농지 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 2인 이상이 공유하는 농지의 일부 지분, 농작물의 경작에 부적합한 농지 등은 농지은행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농지은행에 위탁할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할 때는 농사가 가능한 농지인지 확인하고 매수하여야 합니다.
토지 등기는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아요! 토지 중 농지를 사서 '셀프등기'를 하려면 농지를 사는 목적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라는 것을 입증하는 농지취득 자격 증명원을 읍 · 면사무소에서 발급받아야 해합니다. 또 만약 자신이 사려고 하는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다면 토지 매입을 허가하는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다소 복잡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토지 등기는 셀프로 하기보다는 해당 토지가 있는 지역의 법무사에게 수수료를 주고 의뢰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오늘은 직접 농사짓기 어려운 농지, 농지은행에 맡기면 됩니다. 농지은행의 사업이 무엇인지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