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행히 지역교육청들에서 제대로 된 공문이 시행되고 있네요.
그런데 24일 이후에 올라온 서울시교육청 공고를 보니 64개의 공고 중 8개의 학교와 1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채용기간을 3월 9일부터라고 공고해서 다음과 같이 시도교육청에 민원을 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23일 교육부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위해 전국 모든 유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을 1주일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가적 재난인 감염병 확산에 대비한 당연한 조치이므로 이를 환영합니다. 하루빨리 이 재난 상황이 사라지길 기원합니다.
그런데 개학 연기로 인해 소수의 학교들이 3월 1일 계약한 것에 대해 3월 9일로 변경하려고 하거나 24일 이후에 공고를 내는 학교들이 계약기간을 3월 9일로 명시하여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청 홈페이지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제교사는 정규교원의 결원기간(휴직, 미발령 등으로 인한) 동안 채용되어 근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규교원의 결원기간이 변동되지 않았음에도 개학 연기로 인해 계약기간이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개학연기로 인한 기간제교사의 복무는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조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 교육청이 다음과 같이 조처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긴급한 사안이니 조속히 조치하고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학 연기로 인해 3월 1일자 계약 변경을 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2) 24일 이후로 공고를 낸 학교 중에서 계약기간 시작을 3월 9일로 한 학교는 3월 1일로 수정하여 공고하도록 조치할 것
3) 개학 연기된 기간 동안 기간제교사의 복무는 정규교사의 복무와 동일하게 조치할 것
첫댓글 감사합니다 ㅠㅠ